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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adac Oct 24. 2024

소득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조금 편하려면 원천징수 내역을 바로 작성

휴대전화에 알람이 떴다. **은행 145,050원 입금. 지난달 원고료다. 아마 2024년 2월의 유일한 소득일 것이다. 누운 채로 휴대폰으로 가계부 후잉에 수입을 입력하고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을 연다. ‘소득’ 파일에 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 행사일, 계약금액, 입금일, 소득세, 주민세, 실수령액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다. 이 건은 작년부터 발생하는 정기수입이라 과거 내역을 복사해 날짜만 바꿨다. 그럴 일은 없어보이지만 운 좋게 추가로 다른 소득이 생긴다면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자동으로 계산되 함수를 걸어뒀기 때문이다.


소득금액 입력 예시

표의 금액은 예시이다. 원고료나 강사료가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받는 금액을 그대로 적은 건 아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세 3%,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총 3.3%,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8.8% 를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고 입금한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세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원천징수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할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금을 돈을 주는 쪽에서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작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글을 써서 버는 돈은 본인의 본업, 즉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취급해서 3%의 소득세만 뗀다. 원고료와 인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각종 프리랜서들이 이에 해당한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테지만 강연이나 강의가 작가의 본업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즉 일회적으로 발생한 용역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8%를 뗀다. 원청징수 의무가 있는 회사, 일을 주는 쪽에서는 해당 프리랜서와 일을 처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어디서는 사업 소득으로 처리되고, 어디서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거리낄 것 없이 글쓰기와 강의, 기획 및 편집이 모두 본업이므로 소액 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떼는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유리하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드릴까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드릴까요 묻는 곳도 있다.

전자책 <나 혼자 발리>를 출간하고 2016년과 2017년에 밥 한 번 사먹을 만큼의 인세를 받았다.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안 부르고 혼자 고침>을 낸 2017년부터는 인세와 강의료가 간간히 들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내 소득규모에 맞춰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돈 들어오는 날 딱 그 금액만 기록해두었다. 원래 내 돈이니 꼭 챙겨서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 나름 머리를 쓴다고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5월의 가계부에 메모해두었다.


원천징수 금액 메모 예시

10/31 어쩌구센터 강연료 20만원에서 4.4% 6,600원

1/10 저쩌구 매체 원고료 30만원에서 3.3% 9,900원


한 두 해 정도 주먹구구 식으로 저런 메모에 의존해 환급금을 신청했는데,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사일과 입금일이 다른 경우, 소득신고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귀속년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서 따로 표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전체 합계를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표로 합쳤다. 양식을 하나 만들어 두면 일을 하고 입금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입금일만 비워두고 미리 표를 채울 수도 있다. 그렇게 엑셀에 입력해두고 다음해 종소세 신고 때 시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홈택스에 입력만 하면 된다.


소득 파일은 2020년 시트부터 저장되어 있는데 소득내역과 원천징수 금액을 바로바로 적어둬야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 신청을 하기 편하다. 혼자 환급금 신청을 해본 건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였다. 전직장 회계담당자가 동네 친구인 덕분에 퇴사 후에 연말정산을 잊지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비록 상습 중도퇴사자여도 연말정산 기간인 다음년도 1월에 어딘가로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2017년과 2018년엔 소속이 없었으니 어떻게든 혼자 해내야했다. 그때는 소득이 얼마 안 되어서 환급 신청할 금액도 10만원 정도였지만 그거라도 아쉬워서 어떻게든 했다. 맥북으로는 홈택스 접속이 안 되어 도서관 공용 컴퓨터를 찾아다녔다. 회사에 다닐 때 연말정산을 해봤으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쓰고, 정말 그랬나 궁금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월의 일기장을 뒤져봤다. 2017년 5월 3일 도서관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신청, 2019년 5월 1일에 도서관에서 종소세 신고를했다는 기록이 있다. 분명 2018년 5월에도 신고는 했을텐데 극심한 우울감을 겪던 시기라 그랬는지 딱 그때만 일기를 쓰지 않았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모두 다운 받았다. 시트에 저장해 두지 않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물론, 작년인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기납부세액, 환급금액을 정리한 표를 새로 만들었다. 처음이라 저장해놓지 못한 초기 데이터를 입력해 연도별로 어떻게 소득과 세금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고 싶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 이력

2016년에는 월급이 적은 회사에 다녔고, 수입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이었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득신고만 보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지만 당시에는 일하고 바로 현금을 받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시 제법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다시 다녀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늘어났고, 전업작가로 살기 시작한 2021년부터는 다시 2016년 수준의 수입을 벌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21년 이후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전업, 직업 작가가 된 것이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양식이 달라졌는지 소득내역이 더욱 상세하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이 표기되어 있다. 경비율을 고려한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순수 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글쓰는 사람에게 컴퓨터 구입은 필수이니 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 내역과 비용을 일일이 처리하기 번거로우니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를 경비로 인정해주겠다고 정해놓은 것이 단순경비율이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경비 처리를 꼼꼼히 하는 게 절세 요령이라고 한다. 나에게는 아직 요원한 일.) 소득세(국세)를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주민세는 그 금액의 10%를 위택스에서 추가로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할 때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과 글로는 아무리 풀어서 설명하려고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럴 땐 표가 최고다.


과세 기준이 되는 경비율고려 소득금액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은 85만원이지만 원천징수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한 실수령액은 794, 450원이다. (표1 참고) 그런데 경비율을 고려한 소득금액은 39만원이므로 세금은 85만원이 아니라 39만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된다. (여기서 계산한 경비율은 임의로 정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어 나온다.)그 기준으로 하면 결정세액이 0원인데 이미 85만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때 55,550의 세금을 제하고 받았으니 홈택스로 소득세 50,500원을 환급 신청하면 된다. 금액의 10%인 주민세 5,050은 위택스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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