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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https://www.youtube.com/watch?v=2RHbvH0sR1Y
뉴스에 나오는 통보 서비스, 국내에 이걸 아는 국민도 2만명도 안된다고 한다..
이 민원은
1.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