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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오랑 Apr 17. 2023

[주재기자에서 대기자 되기〕-<26> 기자회견시 유의점


[주재기자에서 대기자 되기〕-<26>

25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시 유의해야 할 점

1) 기자회견과 간담회

중앙지 기자들은 각부처 출입기자가 정해져 있어 담당부처에 대한 기자회견을 소화하고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경우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이나 신년기자회견 그밖에 특별한 날이나 이슈가 있을 경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출입기자단 간사가 질문자와 순서, 질문 내용 등을 사전에 제출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질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회견시간 제약에 따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다. 각 부처 출입도 마찬가지로 기자단 간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이때 호칭이 문제가 되는데  내 같은 경우 한 가지 원칙을 세운바 있다.

바로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고위 선출직의 경우, 국민이나 주민이 뽑은 자리이기에 예우를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임명직의 경우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위 선출직의 경우 직함에다 ’님‘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의 경우 ’ 대통령님‘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관의 경우 ’ 00 장관께서는‘ 이 맞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예컨대 국장이나 실장의 경우도 임명직이기에 ’ 00 국장께서는‘ 이 맞다.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시군구 의원 등에는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는 이들도 주민투표로 선출됐지만 기자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독자나 주민을 대표해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간단 명료해야 하고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 해야 한다. 사진의 경우 반드시 근접촬영하고 얼굴의 표정이 살아 있어야 한다.

간담회의 경우 그 성격이 공적인 기자회견과는 다르지만 호칭은 동일하다.

다만 간담회의 경우 회견 주최자와 격의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주최자가 간혹 엠바고( 보도자제나 유예)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예의다. 물론 언론사 자체적으로 국익이나 보도에 대한 가치, 국민의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킬 것인가를 정하지만 원칙은 지켜줘야 다음 회견개최나 평상시 취재협조 등에 원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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