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저자 연이입니다.
교행의 불편한 진실 3가지 중 첫 번째로 "빠른 퇴근시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뤘습니다. 혹자는 그게 불편한 진실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이가 글을 발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규 교행이 되고자 하는 분들, 이미 교행 신규인 분들, 워라밸만 쫓아 친구, 자녀, 동료들을 교행을 해봐라 권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이런 반응으로 의원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의원면직을 막고자 함입니다.
"일찍 끝나고 저녁 있는 삶이 있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란 생각으로 나가는 수순을 밟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는데 기여하고픈 생각입니다.
누구나 저녁 있는 삶을 원하지만,
그건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
연이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외의 것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를 예시로 항상 들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신규 삼석 주무관님의 업무가 급여, 세입, 세외, 기록물, 민원, 세금·4대 보험 납부 등
학교 행정실에서 처음 근무하면 대부분 맡게 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들은 대부분 관련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서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이유는 인수인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연이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겠지만,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업무 접근성이 상당히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아무리 자세히 해줘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연이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이 교행 신규에 합격해서 행정실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이가 최대한 4대 보험 납부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대 보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나누고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으로 나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같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내는 것이므로 기관부담금만 있다.
공무원의 건강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다음 달 10일 이전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세외 통장으로 납부를 해준다.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개인부담금은 급여일인 17일에 공제하여 세외 통장으로 보내고 세외수입을 잡는다. 기관부담금은 보통 각 4대 보험 공단에서 20일 전 후로 EDI를 통해 각각 고지하므로 이를 토대로 말일 경에 기관부담금 지출 작업을 하여 세외 통장으로 넘기고 세외수입을 잡는다.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가 있다. 이 근로자는 나이스로 급여 작업을 한 후 교육청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말일 경에 넘겨주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기관부담금을 그때 잡는 것이다. 그럼 개인부담금은 언제 들어오나 그것은 공무원과 같은 시기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 학교 세외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 모든 일련의 작업을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쪼개서 들어오고 납부금액에 맞추어 납부를 해야 한다.
자,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과연 처음 듣는 사람이 쉬울까요? 그리고 알아듣는다고 한들 건강보험만 공무원 건강보험 개인부담금 1개, 그리고 근로자 건강보험 개인부담금, 근로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기간제 건강보험 개인부담금, 기간제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총 4개를 합쳐서 다른 1개, 총 2개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틀리게 공제를 하거나 기관부담금을 잘못 계산을 하면 4대 보험 납부에서 미납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급여 작업은 20일 이후 납부고지서가 각 EDI에 고지되는 시점이 아닌 10일 이전에 끝난다는 점이죠. 과연 처음부터 이 금액을 맞추어 납부할 수 있을까요?
급여 작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4대 보험 납부부터 아무리 연이처럼 저렇게 풀어서 설명을 듣고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절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의 벽이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가 아니라 부분 동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차석 주무관의 업무는 지출, 물품, 재산, 발전기금 등으로 온갖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라 법령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만만치 않은 업무의 전문성이 높습니다.
고도의 업무 전문성이라 하면 실장님의 업무입니다. 계약, 학운위, 예산의 편성·결산,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복무 등 그리고 예산의 최종 집행자이기에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행정실을 대변해서 학생의 수업과 관련된 지원상황이나 교사, 근로자의 여러 가지 근무에 필요한 각종 부대 상황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특히 시설과 소방 쪽의 업무에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회계업무는 신규부터 차석, 실장이 되어서도 하는 일이지만, 시설·소방 업무는 실장님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냉난방기 업체 직원이나 소방 관련 업체나 방수업체 직원이 최종적으로 행정실장님이 되면 유리한 면이 많을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입니다.
2. 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으로 인한 승진 적체
신규 삼석이 현재 맡고 있는 급여, 세입, 세외, 기록물, 민원, 세금·4대 보험 납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던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사라지면서 전환을 하여 일반직으로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고 그 인원이 승진을 하려면 당연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삼석 자리가 비게 되면서 그 자리에 연이와 같은 신규 삼석 자리가 올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적게 뽑던 시절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인원을 뽑게 되니 공직 입문 기회가 있게 되었고, 연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업무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고 결국 나중에 차석, 실장이 되었을 때 행정실을 아우를 수 있는 본연의 업무 전문성을 갖춘 실장이 될 수 있기에 연이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만, 연이의 생각이니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3. 민원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없는 편이라지만, 진짜는 추심
학교 행정실에는 악성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막무가내 민원인이 없을 뿐 민원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꺼진 불씨로 군불이 남아 있습니다. 연이는 점심시간에 자신의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행정실에 술 먹고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이혼을 했고, 접근금지명령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정은 딱한 것은 알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그렇게 된 것을 공무원이 위반하면서까지 민원인의 요구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타까운 마음만 공감해줄 수밖에요.
행정실에서 세입 업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할 때 수업료와 재료비를 내야 하고, 돌봄을 신청하면 돌봄 간식비를 내야 하고,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있으면 이 비용을 내야 하고, 졸업앨범비를 신청하면 졸업앨범비를 학부모가 내야 합니다. 이를 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지 않고 미루는 학부모를 만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납부 독려인 추심을 해야 합니다. 납부독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야 합니다. 사실 안 하고 싶습니다. 연이는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빌리면 갚을 날짜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한 빌려주지도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내 돈인데도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싫은 일이기 때문이죠. 재촉을 하면 갚지 못한 사람은 으레 야속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들과의 사이가 서먹해집니다.
연이가 여러 알바 중 모기업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일은 다름 아닌 할부를 할 때 작성한 서류를 분류하고 복사하는 일인 아주 간단한 업무를 했죠. 하지만, 한쪽에서는 '대리' 직함을 단 분들이 할부를 하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추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추심'인 줄도 몰랐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그들을 통해 추심의 세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연대보증을 서는 할부는 자동차 구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선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은 가족, 지인, 친구입니다. 그들을 등지고 안 갚는 구매자들이 그리 많은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고, 돌봄 간식을 먹고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그 비용을 내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다 납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납액은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개강하기 전, 돌봄을 하기 전,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전까지 완납이 되지 않으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취소처리가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것을 두고 학교에서 처리하기 엄청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감사대상이 됩니다. 세입담당자는 마음이 괴롭고 끝나지 않은 도돌이표 업무에 지쳐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