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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Mar 20. 2022

교행, 회계마감의 필수 점검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회계마감 잘들 하셨나요?

연이는 안부인사가 가장 시급할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학교회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그다음 해의 2월 말까지 한 회계연도를 가지는데요. 뜬금없이 3월 20일이 되어서 회계마감을 잘했느냐고 묻는 것이 회계를 다루지 않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의아스러운 부분과 궁금증이 유발되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회계마감에 대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아직 연이도 예산을 잘 모르는 예산 무식자에 가까운 관계로 예산 쪽에 아주 깊숙한 얘기는 모르고 지출, 급여 관련에 대한 회계마감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나중에 예산을 주 업무로 하는 포지션에 가게 되면 또 다른 회계마감의 신세계가 열리겠지만, 아직까지 연이의 역량은 거기까지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볼까?



교행, 회계마감의 위엄
머리가 삐글삐글, 손발이 덜덜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시행 2019.9.17.)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출납폐쇄기한(출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회계연도'의 종료

학교의 모든 예산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중 회계연도는 학교의 특성에 맞춰 3월 1일에 시작하고 그다음 해 2월 말에 종료를 하게 되지요. 딱 학교 다닐 때 새 학기가 시작되고 1학기 동안 처음 보는 친구들과 조금 친해지다 보면 여름방학이 오고, 어느덧 방학이 끝나 2학기가 시작되죠. 운동회나 학예회를 하고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겨울방학이 들어가고 다시 새 학기를 맞이하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회계연도의 의미는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말이 어렵지 회계연도는 우리가 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과 다른 개념인 것만은 사실이지요. 학교의 특성에 맞춘 1년이라고 보면 돼요.



2. '출납폐쇄'의 의미

'출납폐쇄'란 말이 왠지 엄청 딱딱해 보이고 뭔가 숨이 막힐 것 같은 단어인데요. 말의 의미를 보자면 출납을 폐쇄한다는 말이죠. 출납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출납은 학교에는 돈을 받는 작업을 하는 '세입'과 돈을 쓰는 작업을 하는 '세출'이 있어요. '출'은 '세출', 즉 돈을 쓰는 일이고, '납'은 '세입', 즉 돈을 받는 일을 말해요. 곧 이는 돈을 쓰는 일과 받는 일이 모두 할 수 없다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학교의 1년인 회계연도는 2월 말일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2월 말일이 출납폐쇄가 아니라 3월 20일이 출납폐쇄 기한일까?


이에 대한 법령적인 얘기보다 실무자로서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2월 말일까지 세입업무는 마감하는 게 맞아요. 


세출업무는 어떨까요? 세출업무는 품의, 원인행위, 검사검수, 지출결의, 지급명령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2월 말까지 꼭 끝내야만 하는 게 품의랑, 원인행위예요. 여기서 품의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허락을 받는 행위이고 원인행위는 그 품의를 돈이 나가게 된 첫 시발점인 견적서를 받고 물건을 온라인에서 주문과 동시에 카드결제를 하는 행위와 더불어 하는 K-에듀파인 작업을 말해요. 그렇다면 견적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공사가 완료되거나 물건이 도착하거나 하는 일은 당연히 3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최종기한이 3월 20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회계를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산이 하나면 금방이겠지만, 예산이 종류가 수십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정리하는 기간은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결산이라는 작업인데, 연이의 한계를 넘어 있는 미지의 영역이라 아직까지 실장님이 하는 것을 듣고 보기만 할 뿐입니다.


3. '회계마감'에서 필수 점검사항 3가지

자, 그러면 이제 회계마감은 3월 20일인 것을 알았으니, 필수 점검사항 3가지를 알아볼까 해요. 20일까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이니 신중을 기해야겠죠? 그 이후는 없다는 아주 졸리는 심정은 교행직이라면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교행 꼬꼬마 여러분은 필히 잘 따라와 주세요. 낙오 없이.....


가. 일반지출

일반지출은 위에서 말했던 대로 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했던 것을 검사검수를 하고 지출결의를 한 후 실제 돈이 지급되는 지급명령을 하면 하나의 지출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품의는 모두 원인행위를 했기에 원인행위목록에 있는 것과 검사검수목록에 떠있는 것이 3월 20일까지 지출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간 설정을 2021회계연도 지출을 마감한다면 2021.03.01.~현재까지 두고 원인행위목록과 검사검수목록을 검색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큰일이 벌어지니까요. 필히 기간설정을 위와 같이 하셔요.


나. 급여지출

급여지출은 사실상 달랑 하나만 남았을 거예요.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출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미사용연차수당은 위 취업규칙 제30조(연차유급휴가) 제6호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퀴즈입니다.

5

4

3

2

1

땡 탈락. 대답 못하셨으면 탈락입니다. 정답은 2월 말일이에요. 뭐랑 똑같죠? 맞아요. 회계연도랑 같아요.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학교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연차유급휴가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점은 2월 말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 임금지급일인 3월 17일이 지급일이 되는 거예요. 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를 걸어놓고 3월 17일에 지급하는 거죠.



다. 시재 맞추기

자, 모든 지출이 끝났다면,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 시재 맞추기입니다.

https://brunch.co.kr/@a04cfbf5a6fc4d0/45

인천에서는 '시재 맞추기'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출납부'라고 하더라고요.

원리는 간단해요. 통장의 계좌 금액이랑 전자장부인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금액을 맞추는 일이죠. 10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집에 못 가죠. 딱 맞을 때까지. 회계 마감일인 그때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마지막 일인 것이죠. 


회계 마감일 이전 길게는 일주일 전, 짧게는 이틀 전에는 연가, 조퇴가 불가능해요. 관행이죠. 바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속에서 딱 회계마감을 해야 하니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버텨야 해요. 혹시 교행 꼬꼬마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눈치 없이 금요일이라고 조퇴를 내고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1년의 학교 살림살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 눈치 챙겨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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