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Zero Aug 07. 2023

그래도 법은

잡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들처럼 일부 사람들은 가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고들 해요. 판사들의 판결이 우리 서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과 동떨어질 때가 많으니까요. 흔한 예로 라면 한 봉지 훔쳤는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던가  버스기사가 커피 한 잔 마시고자 했던 800원을 횡령이라고  버스회사의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한 반면 수백억 잔고위조가 1년형을 받고 뇌물로 보이는 50억 수수는 무죄 그리고 재벌이나 판검사들이 수 백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그리고 뇌물접대를 받고도 구속되지 않는 판결 같은 걸 보면 말이죠. 물론 라면 절도와 800원 횡령 그 두 가지는 엄연함 범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법이 잘 못 됐다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러도 저 두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수백억 잔고 위조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잘 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음…그런데 제 생각은 비록 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나 사법부의 전관예우 같은 하루속히 만들어지고 보완되어야 할 법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법은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즉 판사든 검사든 그걸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최저 3년 이상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죄가 있다고 치면 그 최고인 10년형을 선고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범죄자의 편에서 최저의 형을 선고하니까 법이 잘 못 된 것처럼 느껴지죠. 특히 앞에서 예를 든 라면 절도나 800원 횡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법리를 따지면서 기득권들애게는 한 없는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더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법이 잘 못된 게 아니라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잘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까 법을 고칠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작가의 이전글 병역의무와 사병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