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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오늘사건] 1982년 1월 5일

야간통행금지 해제, 대한민국 불야성의 시대를 열다

by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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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던 당시 야간통행금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 그렇다면 야간통행금지는 언제 없어졌을까?

야간통행금지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 이후로 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1호〉에 의해 근거, 서울과 인천에서 20:00에서 다음날 04:00까지 실시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5년 〈경범죄 처벌법〉의 제정으로 내무부장관이 통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야간통행금지는 00:00부터 04:00까지였으나, 어떤 사회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23:00~00:00에는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4시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학원도 교습 시간을 줄여 야간 통금에 맞추었다. 야간통행금지 당시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국제선 비행기는 일본이나 홍콩, 타이완, 하와이, 알래스카로 회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와 12월 31일, 신정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다. 현재는 적군이 침투한 지역이나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 등)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반인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야간 통행금지의 폐지는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1964년에는 제주도와 울릉도가 해제되었고 1965년에는 충청북도가 해제되었으나 1966년에는 경주시(구 월성군 제외), 온양시(구 아산군 제외), 해운대구, 경기-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 도서지역, 수출산업과 관련된 수송 수단과 일부 관광지가 해제되었다.

제5공화국 3S정책과 함께 1981년 초에는 19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치안 안정과 안보 확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민정당을 중심으로 통금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를 결정, 1982년 1월 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되었다.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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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금지의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와 치안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의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24시간 조업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농·수산물의 이른 시간의 경매가 가능해졌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으로 향락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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