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탄핵 의결 / 2017년 박근혜 청와대 퇴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탈하게 임기를 끝낸 대통령은 거의 없는 듯 하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 또한 탄핵 관련하여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이 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최초로 탄핵을 당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것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하자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108명, 새천년민주당 51명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나 03.10 1차 탄핵안 처리에 실패한다.
다음날 03.11 노무현은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남상국은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이에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된다.
03.12 오전 11시 3분에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임시정부시절 이승만 이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가결된 사건이었다.
박근혜는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였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박근혜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틀뒤인 03.12 청와대를 퇴거하여 삼성동 사저로 옮겨갔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첫 탄핵 당한 대통령의 퇴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