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역사속의 오늘사건]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한일병합조약을 조인하다

by 나그네
02.jpg

경술국치일이 바로 오늘이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간 조인을 한 날이다. 그리고 08.29 공포되었다.

03.jpg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 송병준은 1909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무던히도 역설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는지 일본은 1909년 7월 6일에 병탄의 방침에 대해서 내각에서 확정을 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위기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모르던 송병준은 계속 일본으로 건너가 합병을 추진하며 동시에 당시 수상이었던 가쓰라 다로등 일본 정객들을 만나 꾸준히 흥정을 한다.


04.png

송병준이 이렇게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자 전형적인 매국노 이완용은 가만 있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를 만나 직접적으로 교섭에 나선다. 그리고 통역관으로 자신의 비서 이인직을 교섭장에 동석시킨다. 이 이인직이 바로 신소설 ‘혈의루’를 쓴 그 이인직 맞다.

05.jfif

당시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송병준 내각으로 교체, 구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을미개혁에서부터 친일로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친일협력관계를 맺은 이완용의 힘이 컸기 때문에 통감부로서는 이완용에게 자극을 주기위한 일종의 찌라시였다. 물론, 이완용이 여기에 별 자극을 받지 않고 있다면 송병준 내각으로 교체할 계획은 이미 있었다. 이로 인해 이완용은 송병준 내각으로 교체될시 자신이 보복당할 우려에다가 더하여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였다.

06.jfif 통감부

이완용은 통감부에 적극적으로 ‘지금의 내각이 붕괴되어도 이 내각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신의 내각이 합방에 걸맞는 내각임을 통감부에 각인시키는 노력을 한다. 즉, 송병준은 일본 내각에, 이완용은 통감부에 노력을 쏟으며 자신이 매국의 제1앞잡이가 될 경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충성 경쟁을 본 일본 내각은 데라우치로 하여금 이용구, 송병준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작성하게 한다. 여기서 송병준은 자신이 제1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듯하다. 그러나, 마지막 과실은 알다시피 이완용이......

총리대신 이완용은 대신들을 1910년 08월 22일 창덕훙 흥복헌으로 불러모은다. 이때 병합조약 조인에 반대를 한 학부대신 이용직은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였다. 이 8명은 한일 병탄 조약 체결 이후 공을 인정받아 조선귀족 작위를 수여받았다.


송병준은??? 어차피 송병준을 견제하고 있던 이완용으로서는 굳이 송병준을 그 자리에 불러서 매국에 일조하게 할 의향이 없었다. 그럼,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것은 당시 총리대신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국권피탈과정에 맺은 대표적인 조약인 을사조약, 정미7조약, 병합조약이 있는데 이 모두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인물이 이완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약 이후 당시 그 자리에 없던 송병준 역시도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으니 그의 노력은 일본에서도 인정한 바 되겠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를 잊지말아야 하기에 조약 전문을 싣는다.

01.jpg

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명치(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우리는 이 날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 두고두고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역사속의 오늘사건] 186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