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A아파트가 젊은이들의 ‘담력 테스트’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A아파트를 또 찾아왔습니다. 투기의 그림자입니다. A아파트는 총 240세대. 현재 6세대만 살고 있습니다. 1969년 준공해 53년이 된 탓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탓입니다. 이 황량한 아파트에 전입신고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17명이나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시세차익을 노린 ‘위장전입’을 의심합니다. 현재 A아파트는 재개발 대상지. 교통영향평가 진행되면서 매매가가 크게 상승. 36㎡의 실거래가가 2019년 10월 7000만 원대에서 지난해 6월 1억9500만 원→올해 호가가 3억 원대로 뛰었습니다.
국제신문이 전입신고된 몇몇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지난 3월 한 채를 구입한 B 씨는 일주일 만에 1억4520만 원을 대출받았더군요. 영도구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대출받은 세대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주 소홀하다는 겁니다. 통장이 직접 방문해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우편함이나 전기계량기만 보고 전화통화로 끝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아파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통장이 직접 방문해 전입 여부를 확인하느냐?” “전화로 확인한다.” 은행도 전입신고 서류만 있으면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하면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