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된 부산 영도구 A아파트가 유튜버들의 공포 체험장이 된 데 이어 위장전입마저 횡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5일 위장전입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를 받는 2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아파트를 구입하고서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유령 세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선 실거주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비교적 최근 A아파트에 전입신고한 39세대를 살폈더니 23세대가 위장전입. 경찰은 “(재건축이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튜버들의 ‘흉가 체험’ 소동과 위장전입으로 몸살을 앓던 A아파트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이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부산시 5급 공무원 B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서부산권의 공원용 토지 410㎡를 3억1000만 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니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4배가 오른 12억 원가량. B 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은 조직폭력배가 활개 치던 1990년대를 실감나게 그린 영화. 배우 최민식의 대사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배 1421명을 검거하는 한편 274개 조직을 와해시킵니다. 요즘 전쟁이 필요한 곳은 부동산. 홍남기 부총리도 여러 차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 포고가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끈질긴 단속과 일벌백계만이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