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거 아나?

by 연산동 이자까야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는 '노란봉투법'으로 정했어요. 노란봉투법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법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왜 하필 노란봉투인지, 어떻게 해서 생긴 법인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노란봉투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라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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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란봉투법에 관해 언론에서 떠들썩합니다. 지난 2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야당은 "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자"고 주장하며 찬성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죠.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 심의 대상이었죠.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 → 환노위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 가결 혹은 폐기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죠. 사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죠. 야당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통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로 이관될 예정인데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 등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죠.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야의 대립을 불러온 노란봉투법은 대체 어떤 법일까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교섭 대상과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하거나 파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왜 하필 노란 봉투일까요? 흰 봉투도 있고, 파란 봉투도 있고, 빨간 봉투도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며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시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 시작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을 달성했고, 모금 111일 만에 4만 7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죠.


노란봉투법은 누군가는 가결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는 가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입장도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가결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폐기되길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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