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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살과 간살

임대차 사기열전

"사기는 간접살인이다."

"간접살인은 직접살인보다 그 잔혹함이 더하다."

전세사기는 그 잔혹함이 극대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사기범들에게 '살인행위'라는 죄목을 뺀다. 그러므로 전세사기범은 이 사회 또는 이 나라 법조계가 만든 괴물이 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전세사기는 사기에 해당되므로, 그에 상당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간접살인의 최고형이 10년이거나, 결과적으로 2천만 원만 내면 모두 해결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그러한 점에서 잔인한 살인행위와 같다. 그러한 이유로 이는 시기범으로 단정하여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법치행위에 위배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생명권을 상세히 기입하고 전세사기는 극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임대차를 감시하는 제도가 있으면 안 될까 싶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기로는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를 부르는 전세사기(그링 윤기경)

일련의 선진국들이 우리와 다르게 임차인이 임대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생길 때마다 냄비처럼 들끓는 여론과 가벼운 정부의 대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미국 뉴욕의 임대차 정책 중엔 사회주의적인 느낌의 강제조항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주택 임대차 기간을 최장 14년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10년 보장하며, 프랑스는 헌법에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물론 호주나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임대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고심에 고시을 더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의 경우를 본다. 뉴욕은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임차인 보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시 거주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자와 다인종, 노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울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렌트 컨트롤>과 <렌트 스테블라이즈> 정책이다.

<렌트 컨트롤>은 뉴욕에서 1947년 이전에 지어진 빌딩 중 1971년 이전에 렌트한 거주민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까지 입주 당시 가격으로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렌트 스테블라이즈>는 19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시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뉴욕시 전체 아파트의 50% 정도에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론, 제도 시행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약속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임대차 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전세사기를 일반적 사기로 규정하고 가벼운 징역형을 남발하는 것은 제2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전청조 같은 사기꾼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법조계가 안일하게 대처가 낳은 최악의 괴물이다.

죽음을 부르는 메두사(그림 윤기경)

사기는 간접살인으로 명기해야 한다. 직접살인보다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극형으로 다루고 시급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젯밤 그 친구 봤어."

"정말?"

"응. 뭐 실실 웃으며 지나가던데."

"그 150억 전세사기범이?"

"그러니까, 32호 아줌마가 그 인간 때문에 자살했다잖아."

"11호 아저씨도 투신했다는데."

"그런데 그놈은 1년만 살았대."

"어머 세상에."

"판사한테 반성문 썼대나?"

"보석금 내고?"

전세사기범은 인간이 아니다.

어느 사설에서 보았다. 인권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 그러므로 금수인 사기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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