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쓰기1076. 세상은 얼마나 공정한가?

by 송주하

정말 억울하겠더군요!

​우연히 한 사연을 접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였는데요.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끼고 아껴 4억 5천 정도까지 모았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께 받은 돈 5천만 원을 보태서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덕분에 아들과 딸, 각각 방도 만들어주게 되어서 행복했다고요. 해외여행도 안 가고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차도 중고차만 운전했고요.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총 3번이나 떼보게 됩니다. 집 알아볼 때 한 번, 중도금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잔금 치르는 날까지 총 3번이었던 거지요. 근저당 같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을 사고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피고는 원고 은행의 근저당권 회복에 응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찍혀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전 주인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대출금을 갚지도 않았는데 '다 갚았다'라는 상환 완료 확인서와 근저당 해지 동의서, 은행 법인 인감까지 전부 위조를 한 거지요.

등기소에서는 그 서류만 믿고 대출을 다 갚았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허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적인 심사 주의라서 서류 형식만 맞으면 진짜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한참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사연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은 결국 사연자의 패소로 끝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공신력이라 함은, 외형적 사실이 진실과 달라도 이를 신뢰해 거래한 자에게 물권 취득을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산에 관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등기부만으로는 권리관계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위조나 도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는 5억 중에서 1억만 남기고 4억은 은행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는 내내 얼마나 억울할까 싶더군요. 위조한 서류를 제대로 파악 못한 건 등기소입니다. 정당하게 매매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 싶더군요. 허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얼마나 공정한 걸까 싶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리 공부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 말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알고,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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