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는 JTBC에서 방영하는 교통사고 영상 TV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한문철'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한 + LOVLEY=한블리가 된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사로 일한 후 변호사로 전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부터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나서 2018년까지 교통분야 소송만 무려 5,500건 맡아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얼마전 '한블리' 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MC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그렇게보면 그는 자신의 색깔을 선명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챙겨서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식사할 때 녹화방송을 봅니다. 아무래도 먹는 방송이나 여행가는 방송보다는 '사고'라는 프레임이 더 눈길이 갑니다. 무엇보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관심이 가기도 하구요. 그런데 보다보면 혈압이 오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보복 운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많았나요. 주의를 준다고 빵! 한번 울린거 가지고 참지를 못합니다. 앞에 가서 차를 세우고는 무언가를 가지고 옵니다.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낫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전기충격기까지 들고 오는 사람도 있더군요. 끼어들기 하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 나의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차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위협을 가하죠. 욕은 기본이고 차에서 내려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 운전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음주 운전 못지 않게 약물 중독에 의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둘다 무언가에 취해 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멀쩡히 출근하던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오래간만에 여행 온 부부의 삶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기도 하고, 길 가던 청년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일이 나열 할 수 없는 정도 입니다.
셋째, 부주의입니다. 모든 장면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큰 트럭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잘 못해서 대형사고를 내는 장면은 끔찍합니다. 앞에 있던 승용차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집중하다보면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위험은 높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판 스프링'같은 물체도 문제입니다. 원래 물건을 고정할 때 쓰려고 만든 구조물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보니, 운행중 날아가 다른 차에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봤던 트럭은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높이를 계산하지 못해서 다리가 부서지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뒤에 따라 오던 차에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급발진 사고 소식도 종종 들려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을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픽업하다가 급발진 추정 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잘 가던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속도가 올라갑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들려왔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그 긴급한 와중에서도 손자의 이름만을 애타게 부릅니다. 결국 손자는 하늘나라로 떠났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오열합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할머니가 형사입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사고가 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건 나중에 무죄가 밝혀질거라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급발진에 관계된 일입니다.
제조사에서는 당연히 사고와 급발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개인이 큰 기업을 상대로 '문제있음'을 밝혀야 하는 제도가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철저하게 피해자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법적대응을 해야한다니까 제도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보완해야할 사항들도 많고, 과거와 맞지 않아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항목도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법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요.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야 하고, 검토했다면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경직되어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법을 만들때도,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때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공감'이 아닐까 합니다. 공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입니다. 공감하는 마음만 있다면, 법의 손길도 억울한 사람에게 향할 수 있고, 시비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