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집은 투기를 하는 자산이 아니라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만이 절대선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어찌보면 달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달이 아니라 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不動産)이라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걸 영어로 하자면 Real estate인데, Oxford dictionary에서 정의하는 이 단어의 뜻은 "Property consisting of land or buildings", 즉 자산;Property이다.
그런가 하면 또 간혹 국가의 모든 땅을 국가가 소유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나이브한 관점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 일단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여기서 토지정착물은 건물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일 수 있지만 건물은 감가상각,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국가의 부동산도 그렇게 천정부지로 자산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더라도 모든 건물까지 국가가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자산이며 꾸준히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런던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나 이탈리아 남부 공공임대주택 슬럼화와 같이 사용자와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상이하면 언제나 문제는 발생되기 마련이다. 이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모두가 똑같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누구나 래미안이나 푸르지오에 살고 싶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선택의 문제이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자산의 가치는 오르기 마련이다.
근래의 신규아파트가 선호되는 현상도 어찌보면 이러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감가상각 잔존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신규아파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성이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안전성 측면에서도 월등히 좋아 누구나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몰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보급율이라는 통계에서 준공 후 10년 미만 아파트와 20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같은 자산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여지가 있는 재건축은 열외로 한다.
내달부터 다주택자에 한 해,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처분할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모두 시장에 내다 판다 하여 임차인들이 그 매물을 모두 거두어 들일 리 만무하며, 국가가 이들을 대체하여 임대인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그저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치는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양도세나 보유세 등의 채찍으로 시장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조역학에서 지점을 구속하는 방법은 상기 그림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좌측 상단의 Roller type은 수직반력만 존재하고, 좌측 하단의 Pinned는 수직 및 수평반력만 존재하며, 우측 상단의 Fixed는 수직+수평반력은 물론 모멘트라 하는 비틀림까지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구속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반력은 더 크게 작용하고, 이 때문에 교량을 건설할 때는 가급적 반력을 줄일 수 있도록 Roller나 Pinned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좌장치로 교각과 상판을 연결한다. 단적으로 고속도로나 횡단보도 위에 위치한 표지판과 같은 것이 바람불면 흔들리게 고정시킨 이유는 풍하중에 의해 버티다 파단이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함이다. 부디 정책을 준비할 때도 그런 정도의 반력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함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본다. 뭐 다들 나보다는 훨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