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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런써글 Oct 25. 2020

참을 만큼 참았다면, 원칙대로 법대로  - L

나 자신을 지키는 멘탈 호신술 S.E.L.F.G.

도저히 말로 해선 안될 인간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되는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걸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갑질 상사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험담하거나 왕따시키는 비열한들. 월권행위를 넘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사이코패스들까지, 아무리 이해해 보려 노력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또라이 같은 인간들을 대할 때는 규정과 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상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어서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회사 사규, 취업규칙, 노동법 등을 근거로 나 또한 그들에게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해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빅엿을 날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들보다 더욱 악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먹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갑질 119,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법(Law)이라는 그물을 이용해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증거 수집


   하지만 규정과 법이란 건 항상 허점이 있고, 케바케(Case by Case)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애매한 부분도 많이 때문에 사전에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가 성립되는 법적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적인 싸움은 그것을 입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 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폭언, 월권행위, 왕따와 같은 것은 일상 중에 은밀히 일어나고, 가해자가 나중에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를 대비하여 그 상황을 녹취해 놓는다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그때 일어난 일을 문서로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육하원칙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함께 기입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한 말 또는 행동을 나의 주관적 감정이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때의 나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따로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증거수집 양식 추천: 주치 노무사 블로그 https://cafe.naver.com/siseons (모바일 → '전체공지', PC → '전체글보기' 확인)


Photo by Bill Oxford on Unsplash
무엇보다 나 자신 지키기

   법적 조치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고민의 시간을 거쳐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자’, ‘나를 내부고발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그래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참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계속했다간 내 삶과 영혼이 정말 망가질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면 피하지 말고 한번 정면 승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중간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에서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분명 가해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에게 다시 생채기를 주려고 할 것이다. 자신이 불리해 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당신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당신을 흔들어 놓으려고도 할 것이다.


   법적인 싸움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에서 또다시 상처 입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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