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법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재산경제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재산경제 사건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경위와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타납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동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새롭습니다. 1000명의 사건이면, 1000개의 사연과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는 저는 법학은 논리와 근거일 뿐이며, 실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맞는 실무적인 '스킬'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단순히 승소를 한다고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명의로 재산을 양도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실익을 거둘 수 없죠.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나고요?
민사소송은 형사/행정소송과 같이 나의 억울함을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본인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에서의 승소만을 생각한다면, 이후의 강제집행(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경매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송의 실익을 거두기 힘듭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법을 통달했다고 하는 변호사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1-2천만 원의 소액이 아니라, 이후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잔뼈가 굵은 임대인, 굼벵이 앞에서 주름을 잡아봤자
보통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임대차를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법 조항/경매 절차 등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집을 산 사람이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하여 모를 리 없죠.
이렇게 잔뼈가 굵은 임대인을 상대로 몇 일간 찾아본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서 대응을 펼친다? 말 그대로 굼벵이 앞에서 주름을 잡는 꼴이지요.
아무나와 함께한다? 돈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단순한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뜻합니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속이 좋지 않으면 내과에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는 것과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젠 상식의 범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승소에 관심이 없습니다.
‘승소율’, 대중들이 판단하는 변호사의 실력 기준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승소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건의 당사자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승소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온전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부동산사건을 수임한 이후,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마치면 우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몇몇분들께서는 ‘왜 그렇게 밍기적 되느냐?’, ‘바로 소송을 진행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앞에서는 사정사정하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양도나 재산처분 등의 술수를 부리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처분과 같은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여, 강하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무기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판단이 최선에 가까울수록,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변호사의 선임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의 핵심 가치
최근 2-3년간 부동산 시장에는 큰 등락 과정이 있었고, 이로 인한 수많은 법률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분쟁을 야기시켰고, 저희 역시도 매일 수많은 부동산 분쟁 사건들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무조건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여타 다른 판매 업종과 같이 대량생산/대량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을 진행해야는 노동집약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저와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은 1달에 사건의 수임을 철저하게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