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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애드캠퍼스 Dec 04. 2017

알아야 누린다!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들, 모두 필독!

안녕하세요. 오늘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수능이 약 11일 정도 남은 날입니다. 수능이란 말만 들어도 수능당일이 생각이 나서 제가 더 떨리네요. 대부분의 학생이 떨리는 수능이 끝나고 논술과 면접까지 보게 되면 모든 입시가 끝나게 됩니다.


논술과 면접까지 보면 사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얌전히 기다리는 것 밖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이 끝나 남아도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물론 수능 이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이 끝나고 처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규정들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조항들을 미리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주휴일(쉬는 날), 연차휴가, 임금, 그리고 임금 지급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신고하면 되며 해당 고용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 각 항목들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하의 ‘법정근로시간’이란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빠른 년생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은 만 18세가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성인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만큼은 성인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그해의 최저임금 그 이상을 받게 되어있으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으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수능이 끝난 이후 12월에 계약을 6470원으로 맺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1월 1일이 된 순간부터 그 계약은 7530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1월에 해당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1시간에 753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당시 1년이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아야합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연장근로임금계산은 시급+(시급*5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이외에도 주휴수당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는 약속대로 1주일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의 유급주휴일(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약속한 요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무시간을 빠짐없이 일했다면 하루 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주 5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여러분은 48시간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휴식시간


만약 여러분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을,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이라면 사이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을 규정하고 중간 점심시간을 이 휴식시간의 개념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4. 산업재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다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거나 산재를 신청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튀기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알라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혹시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차피 산업재해보상은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 혹은 고발이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청에 고소, 고발없이 민사소송만 진행한 경우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 혹은 고발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역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이뤄진 경우 다시 복직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는 경고 조치 등 행정적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사회에 아르바이트로 첫발을 내딛으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앞날을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본 칼럼은 ©TENDOM Inc.과 한국청소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온라인 칼럼멘토단' 소속 대학생 멘토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일부 내용은 운영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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