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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ash Sep 05. 2023

지방교육재정 이모저모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톺아보기   III. 

지방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


이 책의 맨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교육재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Remind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을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다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다른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예산=초중고등학교 예산으로 보셔도 됩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 이전수입이 대부분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현황을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96.9%) 이전수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수입이라는 것은 자체수입과 대비되는 것으로 쉽게말해 어디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국가나 일반 지자체는 세금을 걷을 수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교육청)은 딱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국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데 재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8.7조원(16.8%)가 증가한 60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73.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가(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조원(12.4%) 증가한 14.9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18.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전입금으로 3.5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4.3%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받는 돈인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고 3~5세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절반은 유치원으로 절반은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교육비특별회계 중 가장 큰 부분(3/4)을 차지하는 국가로부터의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량의 20.79% +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내국세 등 세수규모인데, 추계를 통해 정하고 실제와의 차이는 추후 정산합니다.

(정산규모만도 최근 세수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몇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몇조의 돈이 연내 추가적으로 교부되면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에 따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금(97%)과 특별교부금(3%)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총량에 대한 검토를 하니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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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국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연동하여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데, 특히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수결손 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13년에 41.1조원에서 10년만인 2022년에 81.3조원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던 "국가재정 12대 분야별예산"에서 2023년도에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예산지출을 감축하였음에도 교육분야(80% 이상이 교육재정교부금임)의 지출 증가율은 12.1%로 12대 분야 중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법률에 따라 세수에 연동하여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산정방식은 첫째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의 재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70년대 초부터 지난 수십년간 교부율을 늘리면서 유지되어 오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그 규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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