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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위험성의 딜레마-02

by 글씨가 엉망

(1편에 이어)


그러한 확정변수들을 배제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많은 규정과 규칙,

법령이 존재하지만 어마어마한 법조항에 대한 인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허겁지겁 각 부처나 담당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대한 검토를 하는 실정이며,

신설되는 법률 또한 발의부터 시행까지 거치고 나서도

다시 유예기간을 두는, 안전을 시한부로 끌고가는

입법 및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에 관한 너무많은

정책과 법률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부처마다 쏟아내는 안전관련한 법률 들은 수십 수백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그 존재마저 모르는 법령도 산재하여 있다.

그러다 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허겁지겁 관련 법령들이

모두 "나 여기있어"하고 나와서 예방적 효과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는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안전이란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법령숫자만

242개의 법령이 검색이 된다(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숫자임)

물론 부처마다 소관업무가 있고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산업계의 표준 텍스트 북이라 불린다.

: 안전보건에 대한 접근을 노사 자율과 공동의무, 포괄위임, 독립된 행정체계로 제안했다.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 련 법률의 통합과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갖춘 독립 행정기구의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이론과 근거를 제공 했다. 로벤스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인 영국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영국을 안전보건 분야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다. 로벤스 보고서 는 일터에서 안전보건은 노사 모두 책임을 공유해야 할 새로운 기업경영의 표준임을 제시하고 나아가 확고한 사회규범으로 자리 잡게 했다. 작업환경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규제항목을 일일이 법에 담아 나열하는 지시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구체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목표기반 규제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률은 반드시 예방효과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한다."


처벌은 사후대책으로 피해, 손해, 과실 등에 대한 그 경중을 따지는데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안전은 반드시 예방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야한다. "


이러한 점은 확률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확률은 말 그대로 발생을 근거로 하는 숫자이므로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확률안에서

통제 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는 법령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며,

예방사업에 따른 집행력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그 존재만으로 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각 법령마다 제1조에 명시되어있는 목적조항의 의미를 명심해야한다."


"문제는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며, 컨트롤타워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 비근한 예로 산업재해를 들어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약 175개의 법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법령은 약 673개의 시행규칙으로

다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다. 행정규칙 11종까지하면

수천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또 한가지는 산업재해에 연관된 법령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등 각 부처별로 또 다시 각각의 법이 제정되어있으며,

모두 나누어 진다는 점이다.


"결국 각각 모두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는 법의 존재목적을 이룰 수 없다.

모든 안전관련 법령의 목적은 재난재해의 예방에 그 방점이 찍혀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제안을 해본다.


<사회안전>

첫 번째로, 합리적인 법 체계정비 및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법 집행을 들 수 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이벤트성 법 제개정이 아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안전관련 법령의 체계정비와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법 제개정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법 제개정에 따르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사고이후의 대처를 위한 컨트롤타워는 자연재난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


"컨트롤타워는 예방효과를 가지는 법의 집행에 그 목적이 있어야한다.

사후대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의미의 법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법안 발의와 해당 소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통한

통과를 거치고 공포와 시행 과정을 거쳐 법률이 제정되게 되므로

그 기간에 충분한 숙고와 법률이 가져오는 파장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최소화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법률은 단서조항을 최소화하여 시행과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강력한 법 집행은 법에 대한 수요에서 출발해야한다.


<산업안전>

두 번째로, 산업경제 구조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얼핏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변화인 듯 한 느낌이나 간단한 내용이다.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하고 일한만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전반의 입찰제도인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분야 및 특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경쟁이나,

사전적격심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을 뿐 근본적인 뿌리는

최저가를 그 근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분야는 모두 이익을 봐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가 입찰은 경제체제로 보나 실질적 효력으로 보나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나, 공공분야는 다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및 본사의 조직운영 능력

등 각종 지표의 산정과 반영으로 선정하고,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입찰방식에 다양한 필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경영악화의 주 원인이 되어,

현재의 안전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Risk Assessment 에 의한 안전관리가 아닌

Resource 관리의 한 파트인 안전관리로 전락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안전은 선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확률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노력”만이 안전을 만든다.

그리고 그 노력이 진정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 산업 구조,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모든 요소가 함께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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