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

이 땅은 순종의 훈련장(1)

by 선주

"어..아는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본듯한 분인데 어디서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웃음으로 대충 마무리 하고 손님과 손님을 모시고 온 중개사님을 중개할 방으로 안내했다.

여든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신데 서울시에서 주는 보증금을 지원받아 방을 얻을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자잘한 시설물의 고장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작은 비용도 부담주체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으로서는 망설여 지는 임차인일 수 밖에 없다.

애초에는 임대인이 입주자를 위해 도배며 장판이며 수리항목을 지정해줬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분이라 꺼려진다고 하여 중개하는 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자측 중개사가 계약 성사를 적극 추진하여 가계약금을 받고 주택심사도 진행하게 되었다.

심사서류 작성 중에 입주자가 내가 살고 있는 빌라 아래층에 사시는 분임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입주자측 중개사가 임대인부과 먼 인척임도 알게되었다.

일이 수월하겠거니 김치국을 마셨다.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도 된다는 심사통과 통보를 받고 입주자측 중개사께 계약날짜와 이사날짜를 전달했는데 입주자측 중개사가 사색이 되어 사무실을 찾아왔다.

입주자의 현재 거주 주택이 확장이 있어 후속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지 보증금을 빼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마이 갓"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해도 집주인이 여력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빼주지 못한다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세사기인것이다.


20241213_121111.png 글의 이해를 돕고자 LH.SH계약절자를 첨부합니다.



가계약금이 오갈 당시 입주할 집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조건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입주자측의 부주의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입주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었다.

물론, 가계약금은 계약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십여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금의 여력이 없어 정부보조금을 받으시고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여서 가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

임대인분께 사정얘기를 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부탁드렸으나 역시나 쉽지 않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야간에 기도를 시작했다.


다음날,

입주자가 보증금 중 자기분담금을 동생과 딸이 빌려주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역세권이며, 어린이대공원이 조망되는 어르신들께 안성맞춤인 집을 전세로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남은 해결 과제는 입주자의 현재 거주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아 나오는 것이다.

(* 실제로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였으나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진행자를 구분하지 않거나 간소화한 부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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