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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heajigi Mar 03. 2024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다.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당한다.


호사 선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아내가 장기 병가나 휴직을 내면 난 변호사를 바로 선임할 계획이다.


호칭의 실수가 미친놈의 타깃이 되어버렸다.

오래 부르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나 싶었으나 아내는 마음의 상처가 깊다. 결국 개학을 하루 앞둔 오늘 울면서 출근한 뒤 아이들 가르치지 못할 것 같다 한다. 분노는 치밀어 올랐지만 내 흥분이 아내의 상처에 하등 도움이 안 되기에 참고 있는 중이다.


학교에는 기능직이 있다. 몇 년전까지 기사님이란 호칭으로 불렀다. 아내가 전근 간 학교 기능직에게 주무관이 아닌 기사님이라 불렀다고 난리를 피운 모양이다. 아내는 곧바로 호칭 실수를 알아채고 사과했지만 이 기능직은 행정실, 복도,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아내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한다. 그 와중에 이 자의 행동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지켜만 봤다 하니 아내의 공포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간다.


기사를 찾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기능직도 선생님으로 호칭을 불러달란 운동을 했던 모양이다. 호칭에 대한 자격지심이 상당히 큰 기능직인 모양이다. 사무관이라 불렀으면 기분이 좋아졌으려나?


이 기가 막힌 사건의 피해자가 아내라니 참 올 한 해 격정적으로 시작한다.

어찌할까 며칠을 생각하다 낸 결론이 변호사 선임이다. 지방고용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류를 제출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건 저런 막무가내 종자에게 타격감이 없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얹어줄 수 있으니 적어도 몇 개월 치 급여는 날릴 것이라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장에게 직권 내신을 요청하여 타학교로 강제 전출까지 시키도록 압박할 계획까지 생각해 보았다.


정상적인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응징을 하려 하니 참 제약이 많다. 지랄발광하는 저런 종자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살아가건만 난 어찌 해도 전혀 후련하지 못하다.


직책에 어울리지도 않은 직함을 만들어준 자체가 문제였다. 기능직의 호칭을 기사에서 주무관으로 올려주니 이제 선생님으로 해달란다. 호칭을 자존감으로 받아들이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노력은 어디가고 호칭에 목숨을 거는지 한심하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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