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에서 우리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by 안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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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전략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내 아이가 ‘문제 학생’으로 지목된다면?


그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가고,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졌다면 부모의 혼란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제도부터 대응 방안까지 실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선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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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권보호위원회란 무엇인가 –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치됩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모욕, 폭행, 수업방해 등의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소집됩니다.


교권위는 교사의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그에 대응해 학생에겐 징계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교육 이수 명령


출석 정지(사실상 정학)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되며, 그 수위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교사의 입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의 상황은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특히 교권위 위원 구성 자체가 교원 중심(학교장이 위촉한 위원 중 절반까지 교원 가능)이라, 객관적 판단보다는 교사의 입장에 공감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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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아이가 받은 처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부모는 ‘교내 징계’라는 단어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교권위 처분은 단순한 훈계 수준이 아닙니다. 그 후폭풍은 아이의 진로와 입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출석 정지는 법적으로는 출석 미인정일수로 처리되며, 상급 학교 진학 시 ‘장기 결석자’로 분류됩니다.


특별교육 명령은 교육청 지정 기관에서 수십 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급 교체는 아이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실패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 처분은 사실상 사회적 퇴출입니다. 학생부에 기록될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휴대폰 녹음 등의 행위가 확대 해석되어, 교사의 감정적 대응에 따라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해명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록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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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권보호위원회, 왜 부당한 판단이 내려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입니다.


교권위는 교육청이 주관하되, 위원 중 다수가 교직 종사자이므로 구조적으로 교사의 진술에 신뢰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측의 진술은 왜곡되거나 아예 배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술 왜곡과 과잉 기재입니다.


교권위가 소집되면 교사는 학생의 모든 문제행동을 기재하려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다른 교사나 학생의 간접적인 진술이 더해지면서 아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반박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미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의 절차적 무지입니다.


많은 부모가 “일단 사과하고 넘어가자”거나 “학교 말에 따르자”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자칫 처분 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권위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추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권위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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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처분에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권위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가. 행정심판은 교육청 상위기관인 시·도교육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므로,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같은 계열 행정기관 내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법성만 판단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교육청 결정에 의심이 든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사실 오인 여부 비례원칙 위반(경미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

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진술, 교사 간 문자기록, CCTV,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법률적 구조화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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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권위 처분은 단지 학교의 내규에 따른 징계가 아니라, 법률상 ‘행정처분’입니다.
법적으로 불복이 가능한 결정이며,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해명’을 돕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학폭·교권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는


학교 행정절차법 구조와 교육청 대응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위법성·부당성 판단 요소를 구조화할 수 있고


학부모 진술, 아이 진술, 생활기록부상의 표현 등을 설계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실제 다수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교권위 처분 취소소송, 학폭 이의신청 대리, 소년 형사사건 등에서 무혐의 및 처분취소 성과를 다수 축적해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장을 통한 우회적 전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아이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권위 대응.
단순한 민원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리, 신속한 대응,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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