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가 누구에게 미쳤다고 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나온 것도 없구요."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였던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피의자들과 진정인들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있던 당시 상황, 임대차 계약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의 시비를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협박 혐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수사관이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을 어떻게 아동학대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