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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May 18. 2022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미쳤다고 한다는 말인가?

처음에 언급하고 도움을 청했던 서영교 의원실에 전화를 꾸준히 했던 동지에게서 드디어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의 보좌관과 통화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다. 전화통화는 녹취되었다. 아이 엄마가 녹취한 내용을 대강 정리하여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화를 받은 보좌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연락을 처음 줬던 교수라는 사람이요. 우리 사무실에 하루에도 정신이상자들이 몇 번이나 연락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의 하나라고 봐요. 무슨 애를 던지려고 해요? 그 사람이 봤대요? 그 사람은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랑 싸워서 그 목사를 해코지하려고 고소하고 괴롭히려고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와 통화하던 아이 엄마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며 대화가 조금 길어지자 그가 말하는 '우리'가 점차 정확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조직인데, 애를 던지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당장에 구속하지! 그런데 증거도 없잖아요! 애를 던지려고 한 증거도 없으면서 나한테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세요."


"아니, 증거가 여러 가지 나왔고 지금 브런치에 그 작가님이 글과 사진과 증거들을 다 올리고 있는데요."


"애를 던지려고 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교수한테 할 말 있으면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 해외 계셔서 문건을 먼저 보내드렸다고 하던데요."


"아니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면 들어주겠다고, 오라고 하세요."


마치 술을 잔뜩 마신 시골 망나니 할아버지같이 그는 아이 엄마를 오히려 몰아세웠다.


"그 사람이 봤대요?"


지금 매일 연재하고 있는 소설에, 초동 수사관이 작성한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게재하였다. 초동 수사관이 무혐의라고 작성한 통지서에는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명확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것은 초동 수사관이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그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를 통화 중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목사요? 그런 짓을 했으니 목사가 안 좋은 사람이죠."


아이 엄마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당연히 목사인 줄 넘겨짚은 그 대목에서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한다.


"그 교수라는 사람은, 이미 경찰청 수사 심의계, 경찰청 감찰계 등등에 다 민원을 내고 다 따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사람은 그냥 상대를 상처 내고 공격하려고 그런 일을 벌인 거지, 무슨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하세요."




그는 2022년 1월 등기로 전 발검 스쿨 반장이 정리하여 보낸 12페이지짜리 사건 개요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티를 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커지고 공중파 사회부 신참 여기자 하나가 선배의 오더를 받아 경찰서를 캐자, 그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초동 수사관을 불러 기자에게서 온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삼자통화를 했다고 한다. 형사과장은 당연히 상황을 몰랐으면서도 당당하게 초동 수사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봐!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자네가 확인했고 그렇다고 수사과정에 나왔나?"


형사과장의 질문에 대해 잔뜩 쫄아붙은 초동 수사관은 우물쭈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나온 것도 없구요."


링크를 걸면 어차피 몇 번 더 누르고 보는 것도 귀찮아할 당신들을 위해 그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다시 여기에 쓴다.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였던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피의자들과 진정인들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있던 당시 상황, 임대차 계약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의 시비를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협박 혐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아, 초동 수사관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직접 작성한 불기소의 이유에 대한 수사 통지서 내용이다.


직접 수사를 한 자가,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가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그것을 무혐의 처분해주려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했다며 소설을 썼다. 이 내용은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받은 내용이다. 당시 재수사를 맡았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장의 대사이다.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초동 수사관의 수사기록도 다 보고 했는데, 피의자도 초동 수사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증거를 내시거나 대질심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자기가 속한 교단에 연락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목사가 직접 증인으로 형사재판에 출두하여, 법원의 모든 기록이 녹취된다는 것도 망각한 채 직접 자신의 입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를 던지지는 않았구요. 나를 때리려고 하길래 화가 나서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애를 들고 나와 앞으로 내밀면서 쳐봐라, 니가 그렇게 잘 치면 애를 한번 쳐봐라. 하면서 들이민 거죠."


서영교 의원실의 지역구 사무실을 지키는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의 보좌관은 그 사건을 은폐하고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 몇 명이나 옷을 벗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경찰들과 '우리'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기괴한 변명과 궤변들은 모두 경찰들에게서 나왔던 말이었다.


감찰을 맡았던 서울경찰청 감찰계의 여자 경위가 이렇게 말했다.


"애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수사관이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을 어떻게 아동학대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애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인지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구요?"


"협박죄로 고소하셨잖아요!"


할 말이 없었다.   


동지 중에서 지인이 교육청의 책임자라는 아주머니가 있어 연결이 되었었다. 이것저것 궁금하다면서 사실관계를 모두 묻고 따지고 하더니만 의원실에 보냈다는 그 12장짜리 문건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래도 교육청 책임자인데 교육청에 드나드는 관할서의 정보관이 있으니 그에게 보이고 경찰의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묻겠다고 큰소리까지 쳤다. 그래서 문건을 공유했다. 경찰 비리를 바로잡으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유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후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불러서 문건을 건네주겠다던 정보관이 뭐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그녀에게서 동문서답하듯 다음과 같은 생뚱맞은 답변으로 얼굴에 철갑을 둘렀다.


"우리의 역할은 한계가 어서 안타깝네요.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아동학대 관련하여 오늘 점검 지시 내렸고, 예방교육 강화도 실시토록 했어요."


뜬금없는 헛소리를 못 알아들은 게 내가 위 보좌관의 말처럼 정신병자라서 그런 것인가?


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도 계셨었지만,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남의 일을 보듯이 하나둘 자신의 일상이 바쁘다며 손을 놓고 강 건너 물구경을 보는 듯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매일 연재되는 <논어 읽기>를 읽으며, 혹은 <인생에 실패한 대가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세상을 바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네 어쩌네 떠들던 족속들이 그저 입만 살아서 주절거리며 자신들은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지 인정하기 싫다는 듯이 구독을 해지하는 것도 모자라 차단까지 해버리며 멀찌감치 도망쳤다.


<술 이야기>를 꼬박꼬박 읽으러 와서 라이킷을 툭 던져가며 재미를 찾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판타지 애니메이션 소설 <방상씨의 탈>을 꼬박꼬박 읽으며 재미있으니 연재를 끊지 말아 달라고 하던 이들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사안은 아주 간단했다.

현역 목사가 돌 갓 지난 자신의 딸아이를 홧김에 던지려고 한 행위가 발생했다. 그 사건을 처음 수사한 수사관의 수사기록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적시가 되어 있고, 재수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덤터기 씌우겠다는 형사재판에 나와 현역 목사가 자기 입으로 던지려고 했다고 실토한 기록이 법정 녹취록에까지 남아 있다. 그런데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인지 '그게 사실인지 내가 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아냐?'라는 소리를 어떻게 주둥아리에 담는단 말인가?


그런데, 정인이가 죽고 나서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특설된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2021년 7월에 사건을 입건하고서 무려 1년여를 사건을 감추고 있다가 브런치에서 시작되어 인터넷에 술렁거리고 국회의원실에서까지 언급되자 갑자기 중앙지검에 송치한다. 그런데 바로 각하의견으로 떨어졌다. 물론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경찰에서 사건이 안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도장을 받아낸 것일 확률이 지극히 높다.


만약 그렇다면, 이 진실을 누가 밝힌단 말인가?

대한민국에 발에 차이는 게 변호사라고 하고, 브런치에 널려 있는 그 이혼 광고하며 떠들어대는 변호사들부터 사무장과 자신이 기레기라고 버젓이 밝히는 언론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와 판사와 검사와 기레기가 단 한 명도 없다구?


결국 당신들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고개를 돌려 당신이 가던 길을 가고 싶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제대로 살고 있다고, 브런치에 허접한 낙서급 일기나 드라마 이야기를 주절거리며 선량한 소시민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가고 싶은가?


그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대단한 사회참여고 사회운동이나 된다고 그렇게 도망가고 대가리를 풀섶에 박고서 그 피둥거리는 덩치가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가?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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