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소년님이 아동학대를 덮어주고 사실을 조작하며 은폐하고자 했던 경찰들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민원을 넣고 기한을 꽉 채워서 그들은 겨우 답안을 보내왔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본래 특정 경찰의 비리나 직무유기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매뉴얼이 경찰청에는 있다. 그래서 해당 민원은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의 경위에게 배당되었다고 소식이 왔다.
까마귀 소년님의 영민한 스타일상 꼼꼼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 모두 면밀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분명히 서술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찰들은 키득거리며 같은 조직원(?)을 적당히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득의양양해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너희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렇게 타 경찰서의 수사과에 배당되길 기다렸다. 어제 날짜로 세부적인 증거자료까지 빼곡히 첨부한 고발장을 배당된 종로서 경위의 앞으로 연계시켜달라는 접수를 마쳤다.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막연히 이런이런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을 덮은 경찰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조사해달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매뉴얼(?)대로 적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둥,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구두 경고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솜방망이 내부 징계 코스프레를 하고 덮는다.
실제로 지난 5월 4일 검찰에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묵히던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 함께 묶여 있던 두 번째 재수사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중랑서 여청과 강력팀장의 진정건(그들은 고소나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해야 한다고 유도했더랬다.)에 대해 그따위로 넘기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가 직무유기죄가 명백한 해당 경찰들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주저했던 것은 그나마 손속에 정을 남겨둔 탓이었다.
발검무적(拔劍無敵), 내 브런치 작가명.
‘칼을 뽑으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내 별호이다.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천하무적’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던데, 실제로는 칼을 뽑지 않는 자의 별호로 사용되는 말이다. 칼을 뽑으면 끝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뽑지도 않을뿐더러 칼을 뽑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칼 앞에서 칼을 뽑아보라고 깐족거릴 만큼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넘겨짚는 이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굳이 사족을 달아 떠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의미가 <사기(史記)> ‘滑稽列傳’에 나오는 새의 이야기와 유사하여 설명으로 대신한다.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此鳥不飛則已 한번 날갯짓을 하는 것만으로 하늘 끝까지 오르며 一飛沖天 울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不鳴則已 한번 울면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한다 一鳴炅人
뜬금없이 왜 별호(別號)에 대한 설명인가 싶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는 어제부로 두 명의 초동 수사관과 재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위의 뜬금없는 별호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찰이랍시고 30여 년 가까이 그 일을 했던 사람에게 있어 그 직업은 그가 비리 경찰이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훌륭한 경찰이든 그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 상당한 자부심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의 직업을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쪽팔려하는 아이는 없기 때문이다.
10여 년을 경찰 짓을 하며 이제 아이가 막 학교에 다니며 들어갈 돈이 많아진 젊은 경찰에게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멀쩡하게 가정을 가진 직장인(?)이라는 개념으로 그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무유기죄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진한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평생의 경력이 수치로 기억되며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그의 가족들에게는 두고두고 부모가 명예롭지 못한 경찰이었음을 이마에 인두로 지지는 일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정준영 사건 당시, 버젓이 있는 그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으로 해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응하여 그냥 분실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이 그때는 넘어갔다가 나중에 사건이 확대되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사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음이 밝혀지자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러한 것이다.
여기서 형법상,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여청과에 보고하지 않은 정도로 가볍게 징계를 받을 수준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라던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왜 스스로 자폭하듯 썼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여러 명의 성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전혀 공포심을 유발시킬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괴한 변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은 직무유기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자충수를 두었다.
여청과의 전문 수사관의 신분으로 재수사를 하면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그 내용을 삭제하고 ‘말다툼할 때 아이를 현장에서 안고 있었다’로 사실관계를 조작까지 하면서 형사처벌을 할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고 축소하려던 경찰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그들이 직접 작성한 문건을 하나하나 증거로 박아 넣고, 고소인이 그렇게 호소하던 사진자료까지 첨부하여 나는 직무유기로 그들을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손 속에 계속 정을 담아두고 칼을 뽑지 않으려던 내게 칼을 뽑게 만든 것은 그들의 안일함이었다. 그들은 결코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 수사 심의계 및 감찰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민간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정체모를 그들까지 동원하여 진실을 덮고 그들의 조직원(?)들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까지 촘촘한 그물망으로 던졌음에도 버젓이 그 그물망을 찢어버리고 다시 키득거리며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덮으려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
결코 뽑지 않는 칼을 빼는 경우는, 한번 휘두를 일도양단(一刀兩斷)의 마음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며, 내가 결코 그런 스타일이 아님을 간과한 것이다.
나 멋있겠다고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칼을 뽑았을 때 대적할 자가 없다는 별호로 불리려면 그 칼은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검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막 시작이다.
어떻게 나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칼 잡은 손에서 힘을 빼지 않으마.
5월 4일 중앙지검에 1년여 만에 송치되자마자 검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각하’ 의견은 법률적 절차적 하자나 흠결로 인해 그 사건을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아직 불기소 사유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브런치에 변호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 몇몇에게 댓글로 이 사건을 알리고 연락을 청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시 뜻을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의식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공론화하도록 해주세요.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안일하게 사건을 덮었던 거악이었는지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루트를 뚫어주세요.
자세한 사안을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다면 그들에게 저를 연결해주세요.
그다음은 제가 책임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측과도 연결이 되어 공식적으로 모든 사건 내용을 공유하였고, 향후 움직임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조사될 수 있도록 관할하고 심지어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부서에 연락을 취해주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