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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Aug 12. 2022

검찰의 각하 의견서를 열람하다.

경찰이 작성한 셀프 각하 의견서에 검찰이 도장만 찍어주다.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이 이틀 만에 검찰에서 바로 각하의견이 나온 경악스러운 결과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김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검찰청에 가서 중앙지검에서 각하의견을 내린 불기소 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이니 뻔한 내용을 떠든 것은 차치하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판단 부분에 대해 그래도 전제하여 박스의 형태로 공유합니다.   

판단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다툼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에 대하여 상호 이견은 없으나, ‘피해아동을 던지려고 하였다, 피해아동을 던진 사실이 없다’라며 양측 진술이 상반되고 있지만, 다툼이란 일방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양측의 의견 조율 등이 맞지 않아 다툼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다툼은 일방의 책임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시작되는 문구부터가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던지려고 한 아동학대 행위는 말다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말다툼을 한 상대방에게 원인제공의 잘못이라도 있다는 궤변을 펼치며 판단을 시작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폭발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 아동을 다툼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온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발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감정조절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여지나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피의자는 이사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고발인의 추가 변상 및 사과 요구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감정선이 무너져 폭발하게 된 것이며, 정신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돌이 갓 지난 영아는 누군가의 보호 및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피의자는 주변인들의 만류로 일단락되어 집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집 안에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피해 아동을 큰소리와 욕설이 난무하였을 상황인 다툼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간 자체만으로도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는 정서적으로 위협을 한 행위라고 보여지며, 해당 범죄 혐의 인정되나, 양측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였을 당시 상호 관계, 사건의 발단 경위 등을 추단 하였을 때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발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감정조절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위 상황을 만들었던 점, 피의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동일 이력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피의자의 일회성 행동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교정과 재발 방지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흐름이라면 욱해서 우발적으로 처음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밀치거나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 용인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데리고 있었던 아이 엄마가 흥분해서 아이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이를 들고 나와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아이 엄마가 감히(?) 달려 나와 만류하거나 아이를 빼앗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처음이 아닌 분노조절장애로 보이는 익숙한 행위로 아내가 감히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위의 판단이라고 쓴 문장은 검찰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판단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경찰이 무려 1년여를 캐비닛에 넣고 사건을 덮으려 들다가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끄러워지자 꺼내서 셀프로 각하의견을 내리기 위해 재수사과정에서 마치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없었고, 아이를 그 현장에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보내는 의견이 맞다고 했던 여청과의 노련한 경위의 의견을 적당히 녹여 그가 직무유기가 아님을 변호하기 위한 일타쌍피를 노린 변명성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작성한 경찰은 스스로 만족스러웠던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위와 같이 종합하면 1. 중양서 경제팀 접수사건(아동학대 내용을 협박죄명으로 의율 불기소 처리) 2. 중양서 여청강력팀 접수사건(아동학대 내용을 토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대한 각 진술 및 자료 확인 3. 고발인 추가 제출서류 및 진술서 등을 토대로 고발인은 행위 양태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본 건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고발인이 추가 행위 양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수사사항과 같이 고발인 및 고발인 측 가족들 진술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인되지 않는 점, 이미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의견

경찰 수사 규칙에 의거할 때 동일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등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하한다.     


아! 경찰이 당당하게 입건시키고 1년이나 캐비닛에 묵히다가 정말 터질 것 같으니 셀프로 각하의견을 내고 검찰이 도장만 찍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 법조인들과 공유하고 분석해보았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될까 봐 차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한다는 말은 꺼내지 않고 일하기 귀찮아하는 검찰공무원이나 검사들에게 냄새를 풍겨 이것이 이미 한번 판결(?)이 난 사건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논픽션 소설에도 설명을 해두었지만,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는 원래부터 일사부재리 어쩌고 하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며 뭉개려 들다가 법리적인 검토를 내밀자 입건을 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재수사과정에서 중양서 여청과 팀장의 수사 결론이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보냈다는 점을 판결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경위가 보호처분이라고 의견을 달게 된 범죄행위는 ‘말다툼을 할 때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것인데,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아이를 물건처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행위와 말다툼을 할 때부터 아이를 안고 있어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은 범죄행위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 여성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성범죄자를 경찰이 덮어주겠다고 그저 슬쩍 엉덩이만 스친 거였다,라고 처리했다면, 실제 행위와 그것을 왜곡하여 축소한 범죄행위가 아예 양형기준이 달라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류만으로 이 사안을 접할 사람들의 혼란을 이용하겠다고 경찰은 당당하게 ‘동일 사건에 동일 행위’라고 단정 짓고 슬쩍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그들은 마지막 의견을 내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등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규칙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1년이나 사건을 묵힌 이유이기도 하지요. 바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그 목사가 자신의 입으로 ‘내가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들고 나와 교수에게 들이밀면서 그렇게 잘 치면 한번 쳐봐라!’라고 증언한 녹취가 나와버린 겁니다. 즉,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증거는 고사하고 피의자의 자백이라도 나오면 인정하겠다고 비아냥거리던 경찰의 앞에 형사법정에서 증인선서까지 한 피의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힌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셀프 각하의견을 냈고, 검찰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대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죄 의견으로 기소했다고 착각했던 이유는 아동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기소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에 송치해야 하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의미였지만 이틀 만에(실제로는 하루 만에) 각하의견에 도장을 찍은 철없는 어린 여자 검사 아이의 말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리하려고 했던 일들 중에서 어느 하나 바로잡았다고 할만한 일이 없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진실을 밝히는 논픽션 소설을 매일같이 써 올리지만 그것으로 세상은 바꾸지 않았고, 반년도 훨씬 전부터 이 일을 바로잡자고 함께 힘을 보태자고 브런치에 이렇게 외쳐댔지만 결국 아직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작은 일조차 바로잡지 못하면서 무슨 사회를 바로잡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인지 자조적인 웃음이 나도 모르게 새어 나옵니다.


정말로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게 하는 일이 이리도 힘든 일인지...


오늘 어떤 법조인이 묻더군요.


“그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까지 일이 꼬인 겁니까?”     


이제까지 100여 일간 논픽션 소설을 통해 진상을 읽은 분들이라면 아시겠지요.


그가 엄청나게 대단한 위세를 부리는 강남 한복판의 대형 교회 목사도 아니거니와 자기 교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한 목회자라는 점에서, 게다가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전관은 고사하고 이제 변호사일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변호사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이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정치꾼이나 재벌 3세들이 아니라 별것도 아니면서 나대고 경찰들에게 푼돈을 쥐어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경까지 타락했다는 점과 그의 권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처음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경찰들의 비리와 부정이 점점 눈덩이처럼 연결되면서 경찰 조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해 더 큰 부정을 저지르며 진실을 덮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밀고 거리에 나서며 자신들이 약자고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바로잡히질 않습니다.

과연 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진정 불가능할까요?      



오늘 논픽션 소설은 이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글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스스로에게 답이 서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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