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성한 셀프 각하 의견서에 검찰이 도장만 찍어주다.
판단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다툼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에 대하여 상호 이견은 없으나, ‘피해아동을 던지려고 하였다, 피해아동을 던진 사실이 없다’라며 양측 진술이 상반되고 있지만, 다툼이란 일방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양측의 의견 조율 등이 맞지 않아 다툼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다툼은 일방의 책임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의자가 폭발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 아동을 다툼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온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발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감정조절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여지나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피의자는 이사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고발인의 추가 변상 및 사과 요구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감정선이 무너져 폭발하게 된 것이며, 정신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돌이 갓 지난 영아는 누군가의 보호 및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피의자는 주변인들의 만류로 일단락되어 집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집 안에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피해 아동을 큰소리와 욕설이 난무하였을 상황인 다툼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간 자체만으로도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는 정서적으로 위협을 한 행위라고 보여지며, 해당 범죄 혐의 인정되나, 양측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였을 당시 상호 관계, 사건의 발단 경위 등을 추단 하였을 때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발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감정조절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위 상황을 만들었던 점, 피의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동일 이력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피의자의 일회성 행동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교정과 재발 방지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종합하면 1. 중양서 경제팀 접수사건(아동학대 내용을 협박죄명으로 의율 불기소 처리) 2. 중양서 여청강력팀 접수사건(아동학대 내용을 토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대한 각 진술 및 자료 확인 3. 고발인 추가 제출서류 및 진술서 등을 토대로 고발인은 행위 양태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본 건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고발인이 추가 행위 양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수사사항과 같이 고발인 및 고발인 측 가족들 진술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인되지 않는 점, 이미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의견
경찰 수사 규칙에 의거할 때 동일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등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하한다.
“그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까지 일이 꼬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