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목사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였던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피의자들과 진정인들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있던 당시 상황,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의 시비를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협박 혐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확인을 했지만, 고소인이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무슨 수로 아동학대죄를 알아봅니까?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으니 그런 줄 아세요."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여러 번 고소하여 괴롭힌 이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