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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Jul 15. 2021

현직 경찰이 조직을 지키는 방법

현직 목사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현직 목사가 자신이 전세를 살던 집주인 부부와

논쟁 중에 갑자기 흥분해서 집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돌이 갓 지난 자신의 아기를 들고 나와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제지당했다.


협박죄 등으로 고소당했다.

당시 상황은 모두 녹취되었다.


사건을 맡은 초동 수사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협박죄에 대한 무혐의 부분만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였던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피의자들과 진정인들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있던 당시 상황,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의 시비를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협박 혐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아, 여기서 문해력 테스트.


위 글을 읽은 당신에게 묻는다.

이 초동 수사관은, 현직 목사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도 위 문장을 해독하는데 있어 그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아, 여기서 다시 당신의 도덕 테스트.

아기를 던지려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졌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이 했어야 할 마땅한 행동은 무엇일까?


위의 소설을 써서, 협박죄를 무혐의로 만들어준 초동 수사관은, 과연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서 저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무능해서 저렇게 긴 소설을 쓰고 진실을 덮고자 했을까?


최소한 그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여성청소년과에 입건시키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고소인들은 해당 수사관의 감찰을 요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요구했다.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고, 아동학대로 분명히 수사하여 처리할 테니

언론사에 녹취를 제공하거나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인지수사'의 형태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상한 부탁까지 잊지 않았다.

해당 경찰서 여청과 과장의 오른팔이라는

여청과 강력팀 팀장인 경위가 아동학대로 수사를 했다.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냐고 묻는 고소인에게 그가 말했다.


"제가 초동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하였는데,

피의자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초동 수사관도 그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인정한다고 기록하였으니

굳이 증거는 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지수사는 참고인에게 사건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고소인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고

현직 목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만 인정되어

강력팀 팀장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견으로

가정법원에 보내달라는 서류를 검찰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게 되었다.


서울경찰청 수사 심의계에 초동수사가 잘못되었으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수사관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여자 경위가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말했다.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확인을 했지만, 고소인이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무슨 수로 아동학대죄를 알아봅니까?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으니 그런 줄 아세요."


초동 수사관과 여자 경위까지 묶어서

경찰청 본청 감찰계에 항의성 민원을 넣었다.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누군가 제대로 된 경찰이 있다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석 달을 꽉 채운 후

경찰청 본청의 감찰담당 경감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여자 경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증거가 없어서 더 조사할 것도 없구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초동 수사관도 그렇고 마지막에 아동학대를 수사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팀장의 수사기록에도'아기를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그저 아기를 그 현장에 안고 있었다.'정도로 기록해서 정서적 학대만 인정한 게 다입니다."


고소인은 도저히 어이가 없어 되물었다.


"여자 경위와 통화 내용 녹취가 있는데, 그럼 증거가 있냐고 나한테 물어봐야 맞잖아요? 민원내용이 그거고 서로 말이 다르면

증거가 있냐고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의 초동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아기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뭔데요?"


경감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흐렸다.


"초동 수사관에게 물어봤는데, 그건 그냥 고소내용을 주어로 쓴 거랍니다. 국어를 잘 못한다고 수사관을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하!그리고 여자 경위와의 대화 녹취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정인이 사건의 부실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경찰청장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은 당신의 판단을 묻는다.

초동 수사관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본 당신은

그가 정말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해가 되는가?

여청과 강력팀 경위는 그 난리를 겪고 재수사를

했음에도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말해놓고서도 왜 '아기를 현장에서 안고는 있었다'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바꿔주었을까?


무엇보다 이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검토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서울경찰청의 조사관과

경찰청 본청의 감찰관은

그런 일조차 없었다고 입을 맞췄을까?

국민을 위한? 그래, 경찰도 국민이긴 하구나.

현직 목사는,

고소인 부부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렇게 썼다.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여러 번 고소하여 괴롭힌 이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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