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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Aug 11. 2023

채용비리는 업무방해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법률적 검토 의견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661


버젓이 자신들의 채용비리 사건, 좀 더 정확히 말해 무자격자들을 선발하는 일련의 불법행위가 방송을 타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상위 부서에 해당하는 외교부의 감사관실에서 4개월간이나 특별감사를 동일 건으로 받았지만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되지도 않는 멍멍 소리로 방패막을 쳤다.


그런데, 정작 방송이 나가고 한 달이 조금 지나 감사원에서 이미 그들이 멍멍 소리를 하는 시점에, 감사원 정기 감사에 해당 채용비리가 적발되었고 '주의'처분까지 받아 재단 이사장 명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조의 답변서가 제출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해당 건으로 외교부의 감사관실에서 4개월간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우리는 무죄다~!'라는 멍멍 소리는 두 곳 모두에게 의문의 1패를 남겼다.

외교부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의 정기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신들의 특별감사는 범위와 대상이 다르다는 또 다른 신박한 멍멍 소리를 짖어댔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보도가 오보이네 뭐네 떠들며 반박보도자료까지 냈던 재단 측은 이미 그 시점에 감사원에 잘못했으니 다신 안 그러겠다는 반성문을 동시에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감사원의 그 무섭다는 특별조사국에서는 난감한 탓인지(난감할 수밖에... 외교부 감사관실의 구성인원은 감사원에서 룰루랄라 외유성 파견을 나간 제 식구인데, 자기네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적나라한 감사보고서까지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걸 더 파서 조지는 일이 쉬울 턱이 있나?) 아직도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째 배당을 하지 않고 있고, 경찰수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재단의 감사실장이라는 자가 입건이 되고서도 버젓이 소환되어 경찰서에 나와서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없어요.'라며 키득거리고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하여, 정의의 모 변호사께서 그들이 명명백백하게 '업무상 배임죄'라는 더 큰 형벌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아주 간략명료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전문을 경찰에 공유함과 동시에 이곳에 공개한다.


통상 경찰수사에서 채용비리를 처벌할 경우에는 의율적용을 할 때 '업무방해'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개뻥이다.


아래 의견서를 보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왜 빠져나갈 수가 없는지 명백하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자격이 없는 파견교수를 선발하여 해당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문제


1.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형법 제356조, 제355조의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득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교류재단”)의 사업인 외국대학 파견교수 지원사업의 경우 교류재단의 지원금의 사용되며, 이러한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교류재단의 임직원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1)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류재단의 외국대학 파견교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류재단의 임직원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2)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

교류재단의 임직원은 사업취지 및 공모요강에 맞는 파견교수를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요강에 맞지 않고 자격미달인 자를 파견교수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제공한 것은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3)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무자격자를 파견교수로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교류재단에 손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무자격자 파견교수에 대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교류재단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 파견교수 선발로 교류재단이 비판을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회수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교류재단의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4)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이익

무자격 파견교수에게 지원금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5)   결론

교류재단의 파견교수 선발 및 지원 담당 임직원이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해당교수를 선발하고 지원금을 제공한 것은 교류재단의 임직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교류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교류재단이 파견교수에게 지원하는 금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상 보조금이라면 보조금법


(1)   보조금 여부

파견교수에 대한 지원금은 한국구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며, 정부, 국제교류기여금, 재단차입금 등으로 기금이 구성됩니다.

또한 정부는 교류재단의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파견교수에 지원하는 금전이 정부가 지급한 기금, 출연금이라면 보조금법상 국가의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법한 보조금지급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견교수에 대한 지원금이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고 파견교수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모집요강에도 위반되는 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한 것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보조금법 위반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람(법인 포함)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수 선발 시 무자격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도록 한 행위는 교류재단의 파견교수지원사업이라는 교류재단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선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교류재단의 파견교수지원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현재 무자격자로 국민혈세를 지원받아 비행기값에서부터 먹고 자고 심지어 의료보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배우자의 비용에 이르기까지 지원받는 자들은 길게는 20여 년까지도 몰래 그 혜택을 누려왔다. 처음 적발되어 공개되었음에도 그들 중 어느 한 명도 혜택을 중단당하거나 이제까지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

왜?

재단 측에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해당 대학에서 최종 선발했으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신박한 멍멍 소리를 계속 짖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용비리에 관여했던 담당자와 결제라인에 있는 그 공모자들은 십수 년간 이런 짓을 조직적으로 행해왔음에도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가 무섭게 모두 승진하였고, 심지어 1인 해외 사무소의 외유성 승진 파견까지 GET 하셨다.


너무도 식상해 버린 멘트를 다시 날리기도 지겹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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