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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라인은 공무원 정년규정을 제멋대로 어겨도 괜찮다고?

대한민국 외교부 감사실의 행태와 관련하여 - 2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056


외교부 감사실의 비리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면서 제보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실, 이른바 외통위 소속의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필수적이다.


이미 2년 전에 파란당 소속의 껍적대는 몇몇 의원실과 공조하였으나 그 보좌관이라는 자들은 외교부의 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똑같은 멘트로 사안을 덮는데 공조했더랬다.


외교부 감사관실 보고를 받았는데 딱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것을 못 찾았습니다.

교수님이 제기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 결과 이상의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이 뻔뻔스러운 스텐스의 결과는 이미 내가 수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의 답변 이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채용비리 사실은, 감사원의 3년 치(10여 년이 넘도록 100억여 원을 탕진한 내용 전부도 아닌) 정기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물론 그들이 외교부에 어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들의 범죄사실을 덮는데 공조했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늘 그렇지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서 진실을 덮는 악당들보다 더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 자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강대강 일을 처리하고 외교부의 간악하고 잔머리가 빠른 자들이 그 게으른 자들의 행태를 아주 잘 활용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사유가 둘 중의 어느 것이든 국회의원, 그것도 외교부를 감시해야 하는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상임위의 국회의원, 그것도 파란당의 대표 얼굴이라며 자처했던 의원실들에서 보좌관들은 위와 같은 행태를 벌이며 2년 전 버젓이 그 사안을 덮었다.


그중 한 명은 버젓이 다시 초선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기어들어가 구차한 생을 연명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받았다가 버젓이 이번에 조국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뭐 이상할 것도 없다.

이미 공중파에서 사실관계를 몇 번이나 보도했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지적한 국회의원은 한 마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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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년이 지났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채용비리를 조사하던 중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현재 그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비리가 또 하나 불거졌다.


그들이 버젓이 정부와 외교부, 그리고 심지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내부 인사규정에서 적시한 정년에 대한 부분을 제멋대로 어기고 임명되고 채용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계몽령이라는 것을 선포한 자와 서울대 내란과 동문이라고 낙하산으로 낙점된 이사장은 1957년생, 그 밑에서 원래 이사를 하고 있다가 연임까지 하며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 이사는 1965년생, 이번 여름에 공식 공모과정을 통해 외교부 대사 출신이라며 채용된 이사는 1965년생으로 모두 60을 넘겼고, 두 사람은 무려 64세를 넘긴 나이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이자 상위기관인 외교부는 법적으로 외무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정신 나간 윤모라는 자에 동조했던 국방부 장관 출신을 빼돌릴 때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정작 나이가 더 어렸던 전임 호주 대사가 정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갈아치운다는 변명을 댔던 것은 TMI라고 해두자.


특히나 정무직 공무원도 아닌 이사장은 어떻게 우기며 그렇다 손 치더라도(실제로 이사장도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는 법적으로 결을 달리한다.) 정식 채용 공모를 통해 고용하는 별정직인 이사는 당연히 국제교류재단의 인사규정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인사규정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았다.


그럼 그렇지.


외교부의 산하기관이니 당연히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맞춰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


뻔한 결론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감사실에 전화를 걸어 감사실장을 찾았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사장과 이사가 귀 재단의 인사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나요?"

"예? 누구신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잔뜩 몸을 사리며 방어적으로 물었다. 내가 누군지 밝히고 다시 그들의 정년을 묻자 그는 당황하면서도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억지로 목소리에 힘을 줘가며 이렇게 답했다.


"이사장과 이사는 본 재단의 인사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이 사기꾼 아저씨야. 귀신을 속이지.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별정직, 정규직 모두가 인사규정의 제한을 받는다고 인사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거라도 확인하고 떠들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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