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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38

두 번째 고소(아동학대 재수사) - 1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157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검찰과 힘겨운 실랑이를 하다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교수의 눈에 모든 TV에서 다투어 경쟁하며 보도하는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생후 16개월 된 ‘안율하’라는 아이가 2020년 10월 13일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2021년 1월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아동학대라는 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를 때리는 일이 터진 것이었다.


‘안율하’라는 이름은 모두에게 생소할 터, 아이가 입양되기 전의 이름인 ‘정인’이란 이름에서 입양되어 개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언론에서는 아이를 죽인 양부모가 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불렀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가 숨지기 전 아동학대 정황을 알리는 신고는 세 차례나 있었다. 세 번 모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직업이라서 마지못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그에 대한 대응은 부적절하기 그지없었다.


이들은 정인이의 신체 곳곳에 부어오른 멍과 상처보다 양부모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이미 정인이가 맞아 죽기 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없이 반복돼온 패턴이었다.


교수가 경악스러운 목사가 내뱉는 저주의 기도를 듣던 그 사건발생이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2020년 5월 23일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의 허벅지를 보고 ‘멍 자국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보전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아보전은 같은 날 정인이와 양부모,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했다. 양부모는 “오다리를 교정해주기 위해 다리 마사지를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부는 직접 양손으로 아이에게 마사지하는 모습을 재연까지 해 보이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봐왔던 아보전은 ‘방임’이라 판단했고 이튿날 양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간이나 수사에 나섰다. 양부모와 신고자를 조사했고 입양 자료 분석까지 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경찰은 불과 20일 만인 6월 16일 내사종결 처리를 했다. 학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작 학대가 벌어졌는데, 학대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장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그저 기계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만 하고 나몰라라 했던 아보전도 문제였다. 그들이 진행했던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아보전이 현장조사 당시 내렸던 정인이의 아동학대 위험도는 ‘3점(총점 9점)’이었다.


분리조치나 응급조치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4점보다 1점이 낮았다. 평가항목 9개 중 2개는 ‘아동이 학대자에게 두려움 등을 표현한다’, ‘아동이 분리보호 의사를 표현한다’였다. 목사에게 물건처럼 들려 던져질 뻔한 여자아기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아기라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애초에 답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조사에 임했던 이들은 당연히(?) 두 항목 모두 ‘의사표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인이가 죽고 나서야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준표 작성이 문제가 있음을 너도나도 지적하며 나섰다.


“2살 이하 영아는 의사표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잡는 건 부적절하다. 평가 기준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아보전과 경찰의 훌륭한 대처로 정인이는 다시 지옥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6월 29일 양부모의 지인이 “차량에 홀로 아이를 30분가량이나 방치했다”며 아보전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학대 예방 경찰관(APO) 1명과 아보전 직원 2명은 양부모의 주거지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양모는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당시 아보전이 매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점수 또한 분리조치 기준인 4점에 못 미치는 2점이었다.


7월 3일 아보전은 여전히(?)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다는 기계적인 처리방식으로 다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며 바통을 경찰에 넘겼다. 이번에 아보전은 당시 정인이 쇄골에 실금이 갔다는 사실까지도 파악해 경찰에 전했다. 경찰이 1차 신고를 내사 종결한 지 겨우 18일이 지난 뒤였다.


긴급하고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할 아동학대 사건임에도 경찰의 조치는 더뎠다. 7월 23일에야 양모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차량 방치 현장을 찾았다. 방치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영상은 경찰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기민함을 보인 탓에 남아 있지도 않았다.


심지어 경찰은 쇄골 부위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병원 의견과 “10분 정도만 차에 뒀다”는 양모 진술 등에 근거해 8월 12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본래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그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수사과정 중 놓친 것은 없는지를 살펴야만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워낙 바쁘고 정치적인 인맥이 걸려있거나 자신의 출세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느라 바쁜 탓에 일일이 그런 사건을 체크하여 거르지 않았다.


검찰에 송치를 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그것이 기소되거나 불기소되었을 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이들이 전관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선배와 친구들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한 충실한 연금보장 시스템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것은 실제로 불기소된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걸러내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통계자료만으로도 여지없이 입증된다.


오히려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슈화가 되어 재수사가 되면 그 공을 검찰에서 가로채는 경우는 더러 있었다. 최근 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도 단순 자살로 처리하고, 검찰은 그 사건을 그냥 도장만 찍어 종결시켜 놓고, 시간이 지나 그 도장을 찍어준 여자 검사가 마치 자신이 정의의 화신으로 그 사건을 재수사한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려 정말 후안무치하게 ‘그 사건이 내 담당 사건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검수완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헛소리를 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정인이는 너무 쉽게 금이 간다는 쇄골의 상태 그대로 다시 지옥에서 예정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는 열차를 어떻게 해서는 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2020년 9월 23일, 정인이의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의 ‘영양상태가 너무 불량하다’며 양부모 몰래 정인이를 소아과에 데려간다. 병원에서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가 정인이의 체중이 1㎏이상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112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된다. 당시 의사가 112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확인된다.


“어린이집 원장이 데리고 온 아이가 과거에도 경찰과 아보전에서 몇 번 출동을 했던 아이라고 한다. 한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왔는데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엄마 몰래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아보전과 함께 다시 정인이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관 4명, 아보전 직원 2명이 조사에 나섰고 이번엔 전문가인 의사의 신고였기 때문인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보전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점수는 여전히 3점이었지만, 세 번의 신고 중 처음으로 ‘즉각적인 처치 필요’ 항목에 겨우 체크 표시가 된 이유였다.


하지만 양부모는 분리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부모는 “아동 입안에 염증이 나 이유식 및 물 섭취가 어려웠다.”라고 다시 변명을 하며 아동학대 정황을 줄기차게 부인했다. 그저 직업상 월급 벌이로 일하는 경찰은 아보전과 협의 뒤 양부모가 분리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보전에서 사례관리(모니터링)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보전은 객관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이날 신고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소아과로 정인이를 데려가 또 다른 의사로부터 “구내염 등으로 몸무게가 줄 수 있으나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냈다.


당시 아보전은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다른 병원을 들렀을 뿐, 해당 의사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했어야 할, 정인이가 ‘아동학대 의심 아동’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보전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지막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이번에는 경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모두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사전에 아보전측에서 고지의무를 해태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료한 소아과 의사의 경우에도 분위기상 그런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로 보이는 자들이 아이의 상태를 묻고 아동학대 여부를 물었다면 대강은 눈치를 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의사이면서도 그저 하루에 150명은 봐야 본전을 챙길 수 있는 장사꾼 의사로서의 본능에 더 충실한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해당 의사는 “정인이라는 아이와 관련해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해명을 하였고, 아동학대를 신고했던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구타 등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인 양에게 멍이 없었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소아과 의사가 ‘누군가 작정하고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이 아닌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가 비난의 화살을 면하고자 한 구차한 변명이 무색하게 정인이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생후 16개월이 된 아이는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국립과학 수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 피해자인 정인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증명하였다.


심지어 이후 진행된 부검의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어 있어, 아동학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4일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 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인터넷과 방송에서 이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경찰청장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양천경찰서의 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사실 경찰서장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훌륭한 부하 경찰들(그것이 양천경찰서에 한정된 일이 아님을 경찰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다.



양천경찰서장의 경질 소식을 뉴스에서 보면서 교수는 순식간에 2020년 여름 법원에 제정신청까지 했던 사건이 고소했던 협박죄가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머리가 아득해졌다.


바로 교수는 서울 중양 경찰서의 홈페이지를 펼쳤고, ‘서장에게 바란다’라는 공간에 작년 여름에 벌어진 현역 목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당신의 부하가 버젓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 버젓이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있었다고 적시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 서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남겼다.


일주일이 지났고,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서장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무과입니다.”


“네. 서장님 좀 부탁합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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