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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23조 제1항의 방점은... 거기가 아니란다

국민신문고가 복구되지 않아 느기작거리는 복지부동 공무원쓰레기들에게....

by 발검무적

'국무조정실'이라는 곳이 있다.

국무총리가 수장으로 있으며 말 그대로 국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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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의 여러 업무분장된 조직 중에서도 '공직기강 복무관'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 역시 이름 그대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그곳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업무 내용에 대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공직자 복무 감찰 :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복무 관리,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등 감찰 기능을 담당합니다.

부패·부조리 예방 : : 공직사회 내 부패 예방과 부조리 척결에 기여한 공직자를 매년 포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운영합니다.

인력 보강 및 조직 변화: 2024년 기준,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10명을 파견받아 1개 팀을 신설하는 등 감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내용은 그야말로 멋지기에 이를 데가 없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범죄를 근절시켜야 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지들이 범죄를 자행하고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죄가 되는 것을 벌주지 않는 것으로 돈을 벌고, 죄가 안 되는 것을 벌주는 것으로 권력욕을 채우는 행태가 감행되어 온 지 오래이다. 판사나 변호사가 그에 일조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뜬금없이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복무관을 언급하면서 법비들과 짭새들의 썩은 내로 화두를 제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미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겠지만,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복무관은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공무원 쓰레기들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탈을 쓰고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오히려 그 잘못을 서로 도와가며 덮어주는 공범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여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면 징계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하야야만 한다.


그래서 위의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검찰, 경찰, 국세청까지 파견받아 감찰역량을 높여가며 일한다고 거들먹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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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를 공익제보하고 내부고발하였음에도, 국민권익위는 그걸 덮으려 애쓰다가 두 번의 겁박과 객관적 증거제시에 못 이겨 해당 채용비리가 인정된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의뢰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과장이 파견 나가 책임자로 운영되는 외교부 감사실에도 제보를 했지만, 언론에 접촉하지 말라며 쉬쉬하고 단속하다가 언론이 잠잠하자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며 진실을 덮었더랬다.


정작 특별감사는 하지도 않던 대한민국 대표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3년 정기감사에서 해당 재단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이 심각하다며 사례까지 적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언론에까지 공표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해 피감기관인 재단 측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문건에 밝혔다.


그렇다면, 3년 간이 아닌 10년이 넘도록 자행된 채용비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무자격자들에 대해 펑펑 퍼준 100억여 원이 넘는 그간의 국민혈세를 회수하는 것을 물론이고 그들을 처벌하고, 전문가랍시고 심사위원을 했던 대학교수라는 자들을 비롯해서 서류심사에서 공고 자격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자격자들을 통과시킨 재단 측 직원과 책임자가 모두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옳았다.


특히, 감사원의 정기감사 6개월 전에 제보를 받고도, 4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기감사 결과 발표에 정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진실을 덮은 외교부 감사실의 관련자들을 처벌을 받아야 옳을 일이었다.


경찰이 이 모든 증거가 감사원 정기감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최종 선발은 추천한 2인을 해당 대학에서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건을 덮으려 들었다.


감사원 역시 2년이 넘도록 국민권익위의 특별감사 요청을 하지 않고 종결하며 진실을 덮으며 '이미 2년 전 정기 감사 보고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니 굳이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자아, 처음 언급했던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복무관의 기능과 역할로 돌아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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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찰, 검찰 지금 그곳에 파견되어 있는 자들의 조직에서 조금씩 조금씩 좀먹는데 각기 공조한 범죄의 결과가 바로 이 총체적 현실이다.


원칙대로라면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복무관은 해당 기관의 관련자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미 너무 상세한 범죄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에 새삼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한다는 것도 얼굴 간지러운 일이긴 하다.


별론이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경우는 공익제보에 의한 고발이기 때문에 계엄수괴가 법령을 바꿔 고발사건을 경찰이 한 번 덮으면 이의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2025년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의의 변호사가 함께 도와주겠다고 나서 정식 고소하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어쨌거나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복무관의 창구역할을 하는 6급 주무관과 통화를 했더랬다.


"제보는 감사히 받는데요.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답변이나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첫 대답은 이 황당한 헛소리였다.

느낌이 싸했다.

경찰도, 검찰도, 감사원도 모두 그 안에 파견 나와 엮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6급 주무관 녀석이 뭘 믿고 그렇게 뻣뻣하게 구는지 이해가 갔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비슷하게 무서운 이름의 담당이 있긴 있다.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바로 그것이다.

직접 찾아갔다.

젊은 행정관이 당혹스러워하며 누구의 소개로 찾아왔냐고 조심스럽게 간을 봤다.

그리고는 잔뜩 움츠렸던 목을 천천히 펴는가 했더니 자기 직속상관 쪽이 아님을 알자 이렇게 대꾸했다.


"약속을 잡고 오셔야 하구요.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에서 알아서 기획해서 업무를 보지 제보를 받고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위의 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쳐야만 제대로 일을 할 거냐고 하자 그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자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큰소리까지 쳤다.


그의 한참 위의 상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뒤집어엎고 큰소리친 행정관에게서 공손한 목소리로 바짝 엎드린 사과를 받는데 1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다. 대통령실을 통해 이 비리의 온상들을 싹 정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자기네가 직접 기획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고서는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복무관으로 업무를 인계하겠다는 연락만 왔다.


나와 통화했던 6급 주무관의 알량한 비아냥거림이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직접 전해졌으니 조금은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 기대가 무참하게 깨진 것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였다.

경찰에서 수사 중의 사안이니 자기네는 손대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적힌 한 장 짜리 공문이 택배로 도착했다. 역시 담당자 이름에는 그 6급 주무관 녀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실에서 연통이 갔지요."

"그런데요? 저희가 공문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그거 받자마자 확인하고 연락하는 겁니다만, 경찰에 고소된 내용은 채용비리에 관련한 것이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으로 범죄에 공조했던 대학교수 역시 공무원이 아니구요. 지금 민원에 적시한대로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 조사 감찰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데, 경찰수사 중이니 감찰하지 않겠다는 헛소리는 뭡니까?"

"......"

6급 주무관 수준으로 대꾸가 술술 나올 리 만무했다. 하지만 녀석은 이제까지 자신을 어려워하는 주변 민원인들에게 받았던 경외가 내게서 찾을 수 없는 것에 더 파르르 떠는 듯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내용은 답변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경찰수사 중이라서'라는 변명은 이 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여기 공문답변에도 있잖아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라면서요."

"으음...."

"으음, 이 아니라 대답을 못하겠으면 여기 전결로 되어 있는 과장을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능력이 되시면 직접 하시죠."

"아니, 도대체 대통령실에서까지 직접 민원이 가도 이 정도로 후안무치하게 굴면,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짓밟고 뭉개는 거요?"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도망쳤다.

대통령실과 다시 소통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이가 없다며 해당 답변 공문을 토대로 왜 일을 그따위로 하는지 다시 추궁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9월 26일 국민신문고가 사달이 나며 현재까지 불통상황이 되었다.


추석 연휴까지 다 지나고 난 엊그제 국무조정실 명의로 딸랑 한 장 짜리 공문답변이 와 있었다.


대통령실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립니다.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뻔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민원을 처리하면서 공무원을 빙자한 쓰레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민원처리법 제23조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기엔 뭔가 묵직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같잖은 개소리인지 알 수 있다.


실제 민원처리법 제23조의 제1항의 내용은 이전에도 전재한 바와 같이 아래의 내용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1.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 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위에 빨간색 처리를 한 것과 같이, 이 법률을 위의 6급 주무관 녀석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점을 콕 찝었음에도 이 어리석은 민원처리 담당자라는 녀석들은 하나같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경우라며 횟수만을 카운트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정말 아무런 근거나 증거나 설명도 없이 계속 감정적으로 동일 민원을 반복하는 것과,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같잖은 변명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에게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따위 행태를 보이는 것.

게다가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민원이 내려갔음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이라는 곳이 얼마만큼의 복마전인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무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의 총책임자인 실장이 바뀌었다고 한덕수의 밑에서 계엄에 사역하던 실무진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자주 망각한다.


나?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해서 내가 이 일련의 지저분한 과정을 거쳤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버리기 싫었다.

누군가는, 어딘가의 단 한 사람정도는 제대로 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이가 있을 거라는 그 희망 한 가닥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반백년이 훌쩍 넘도록 살면서 단 한 명의 제대로 정신이 박힌 짭새나 법비나 공무원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존재가 아예 없다고 여기면 내가, 내가 사는 사회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었다.


국무조정실 공직기강복무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부정부패를 덮어주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감사시관인 감사원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손익을 따져가며 진실을 은폐한다면....

경찰이면서 검찰에 있으면서 법관이면서 정의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제멋대로 전횡한다면...


WHAT IF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작금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분연히 일어서야 할 것 아닌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제발이니 내가 죽기 전에 제대로 된 공무원 한 명쯤은 나타나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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