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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63

목사의 역습(명예훼손 재판) - 6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33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문 :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해서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이유를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불거졌고 왜 나한테 연락을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답 : 그럴 상황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


문 :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 : 그렇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 목사 얘기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사 가면서 하는 거니까, 교회라든지 노회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 : 증인이 피고인에게 연락받은 것이 4월 8일, 4월 13일 두 차례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이 문제 가지고...


답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적이 없어요.


문 : 그 이후에는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었고 해결되었는지 잘 모르나요?


답 : 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소득이 있을만한 증언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여긴 검사는 더 이상 증언을 통해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오히려 먹이를 노려보던 독수리 같던 강 변호사가 재출격했다.


문 : 증인은 2020년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지역 노회에서 어떤 임원일을 하고 있었나요?


답 : 저는 특정 시찰의 서기로 있었습니다. 그 시찰 밑에 추 목사가 소속되어 있고요.


문 : 피고인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단 본부를 통해 증인의 연락처를 받아 2020년 4월 8일 오전에 증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맞나요?


답 : 알아보고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반장 목사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이 부분은 공판검사와 판사, 그리고 강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에 해당했다. 김 교수가 무턱대고 공격적으로 연락을 해댄 것과 교단 본부에 연락을 취해 이단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통화했고, 그들이 지역 노회의 총무 목사와 반장 목사에게 연락을 해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임을 반장 목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인식하지 못한 듯했다.


문 : 당시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로 대화한 내용 중에 지금 생각나는 부분을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상세히 얘기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답 :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사를 했는데 집이 많이 망가졌고 돌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분이 정상적인 목사님이 맞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데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면직’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문 : 증인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하자마자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했더니 다다다다다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강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반문한 것이었는데, 반장 목사는 그 미끼를 덥석 물고는 마치 정말로 그랬다는 식으로 대답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답 : 그렇지요.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추 목사라는 사람을 아시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는 입장이었지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는 입장에서 듣고 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알아보는 상황이고, ‘내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 문자도 한번 보내셔 가지고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문자 답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대답은 전혀 강 변호사가 오버했던 혼자서 다다다다 떠들어댔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정작 그의 증언을 선택적 편집을 하고 있던 판사와 공판검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 것은 다른 워딩이었다. 바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그가 먼저 김 교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는 것이고, 추 목사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포문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줄곧 용인 동북 경찰서에서 억지 기소를 하고 버젓이 사과를 한답시고 생쑈를 했던 초동 수사관과 그 팀장, 그리고 평생을 경찰을 했다며 거들먹거리던 부청문관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바로 그 핵심이었다.


다짜고짜 추 목사에 대해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과연 정말 목사가 맞는지에 대해 문의했다는 것과 그를 비난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상식적으로 목사가 먼저 물었다는 것은 결국 교수의 사실 설명과 논리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다.


다시 당했다는 표정으로 원망의 눈초리로 표정이 바뀐 공판검사와 판사를 환기시키듯 강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재확인했다.


문 : 전화를 받아서 ‘어떤 일이세요?’라고 했더니 ‘추 목사를 아시느냐?’라고 물었잖아요.


답 : 그렇지요.


문 : 그다음에는 증인이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답 : 저는 들었지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 그러시냐, 제가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문 : 처음 통화를 했을 때 ‘이사를 갔는데 돌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정상적인 목사가 맞냐?’고 하면서 혹시 여기에 더해 이날 ‘만약에 진상조사를 해서 이상한 것이 밝혀진다면 조치나 면직이 되냐?’ 이것까지 물어봤나요?


답 : 그렇지요. 물어보셨어요.


문 : 그게 무조건 면직시켜 달라는 거였나요, 아니면 진상을 조사해서 이상한 목사나 조금 문제가 있는 목사가 맞으면 어떤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나요?


질문이 구체적으로 핵심을 찌르자 눈치가 빠른 반장 목사가 그대로 대답을 했다가는 추 목사나 오늘 증언을 나온 자신들의 걸음이 헛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을 퍼뜩 차리고 다시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답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서 면직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문 : 경위를 설명하면서 확인해보고 그게 맞다면 면직이나 어떤 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것이지요.


답 : 그렇지요.


공판검사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검찰 측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이 아니라 피고 측 반대심문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입술을 꽉 물었다.


하지만, 그가 과중한 일상 업무라고만 여겼던 그 공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였고, 진실이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선서까지 하고 나서 거짓증언을 통해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혹은 자신에게 돈을 먹인 사람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 : 경위를 설명하면서 확인해보고 그게 맞다면 면직이나 어떤 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것이지요?


답 : 그렇지요.


문 : 피고인이 첫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증인에게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연락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 중에 ‘추 목사가 나에게 저주의 기도를 했다’이런 말을 한 사실을 기억하는가요?


답 :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문 : 저주의 기도 부분은 기억이 안 나세요?


소위 현역 목사라는 신분의 성직자가 일반인에 대해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같은 성직자의 입장에서 결코 잊힐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강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성직자이고 강남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에 기독교 교세를 뻗치고 있는 자칭 목사라는 자들의 태도가 교수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그 기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판사고, 강 변호사도, 심지어 공판 검사마저도 느끼고 있었다.


답 : 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1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증인 신청서를 받고 이 사건이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았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문 : 증인이 지역 노회에서 서기 임원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답 : 시찰회에서요. 왜냐하면 노회 서기가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집단인 시찰회, 그러니까 지역 시찰회 서기가 있어서 구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찰회 서기입니다.


반장 목사는 자신의 위치가 총무 목사보다 훨씬 더 작은 유니트 단위의 반장임을 다시 정리했다.

문 : 시찰회 서기직에 있었는데 그게 이단과 관련이 있는 직책인가요, 상담을 받거나 이단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답 : 아닙니다.


문 :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본회 교단의 내가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물어봤을 때 ‘이단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나이기는 하지만 그건 본 교단 차원이고 지역 노회의 일은 그쪽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기억을 했거든요?


답 : 저는 그걸...


문 : 그거와는 상관이 없나요?


답 : 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반장 목사에게 강변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앞서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문 : 피고인이 증인에게 추 목사라는 사람을 무조건 면직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답 :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확인해보고 면직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반드시’이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상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면직하는 것도, 왜냐하면 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추 목사와 통화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문 : 피고인도 확인해보고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당황했지만 ‘확인은 해보겠다’이렇게 됐다는 것이네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증인에게 면직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 사안을 조사해서 정식으로 회부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나요?


답 : 그렇게는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에게 두 번째 연락을 받았잖아요, 며칠 후에.


답 : 예.


문 : 그때 증인이 피고인에게 ‘우리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원로 목사분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런 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차라라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강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반장 목사가 흠칫 놀란 기색으로 부인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답 :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 노회가 1년에 두 번 모입니다. 봄 하고 가을 하고. 그래서 봄, 가을에 모일 때 재판국을 모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형사 고발하라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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