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1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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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아니 댁이 국회의원이든 경찰청장님 회의실에 뭐가 언급이 되든 나는 알바 없는 거고, 문제 될 거 있으면 문제 제기하시고... 어, 이 사건이야?”
중간에 그에게 누군가 전화하는 김 교수가 추 목사 사건의 고발 당사자라고 바로 파악하여 자료를 그에게 챙겨다 주었는지 그가 갑자기 자료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리는듯 하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며 더욱 당당하게 교수를 비아냥댔다.
“지금 보니까, 이게 엉? 재수사를 한 경찰에 대해 직무유기죄가 의심된다고 진정을 하셨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 있으니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특별 수사팀에 수사가 지금 고발인께서 고발한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자신이 민원인들에 대해 경찰은 언제나 갑이라는 확고한 자부심이 있는 듯 거침이 없는 태도와 말투로 일관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또 뭡니까?”
남자는 이죽거리듯 자신이 교수의 고압적인 태도를 제압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썩은 경찰 조직의 사고방식에 대해 1년간 충분한 학습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읽힌 교수는 생각했다. 그가 사건파일을 확인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공식적인 ‘조직’의 판단이 그 파일에 섞여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도대체 위의 어디까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뻔뻔한 행태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지 불쾌감이 최고조에 치달았다. 그래서 그가 슬쩍 칼을 그의 목에 스윽 가져다 댔다.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해 녹취된 근거를 자료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일부러 사건을 미루고 묻어두려고 별의별 짓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그건.... 무슨...”
거침이 없던 남자가 교수의 도발에 움찔하며 바로 대꾸하지 못하며 숨을 고르는 듯했다.
“일부러 누가 무슨 사건을 은폐하고 묻고 합니까? 이전 수사관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이전 수사관이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 맡으신 수사관이 수사해서 결과를 낼 테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계속 인사이동으로 사람을 돌리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고 그러십니까?”
“뭐라구요? 지금 본인이 전화 대신 받아서 답변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나는 특별수사팀 팀장을 찾았는데요?”
“하아! 무슨 우리 팀장님이 한가하게 민원인의 전화를 받아주시고 그런 분 인줄 아십니까? 하여간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고 바쁘니까 그런 줄 아시고, 경찰청장실에 뭘 보고하든 국회의원실에 뭘 보고하든 그건 댁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내가 오늘 통화까지는 확실하게 증거에 넣어드릴게.”
“아, 그러시던가.”
그렇게 불쾌한 전화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끊겼다.
2022년의 새해는 그렇게 세 번째 담당자로 수사가 교체되었다는 말과 함께 불길하게 시작되었다. 그 날선 통화 이후로 새로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담당 수사관에게서는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았다. 더 뭐라고 전화해서 압박하는 것도 마지막 통화의 남자가 보인 행동으로 보건대 의미가 없다고 교수는 판단했다.
그렇게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1년이 다 되도록 사건을 어떻게 뭉갤지에 대해 궁리하고 바로 그 실천을 감행하고 있던 시기, 2021년 가을 즈음부터 김 교수와 스승 발검 무적은 두 루트로 나뉘어 경찰청에 기존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과 그 수사에 대해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4년 전에 감찰업무를 하면서 그런 짓을 반복해서 은폐하고 왜곡했던 그 작자에 대한 감찰과 수사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김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 심의에 대한 것은 책임자인 계장과의 통화를 통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던 조사관에서 여자 조사관으로 바뀌어 진행되었고, 4년 전에도 종로서의 명예훼손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던 해당 조사관에 대해서는 4년 전의 악연을 잊지 않고 있던 스승 발검 무적의 직접 민원으로 수사 감찰이 의뢰되었다.
서울경찰청 수사 심의계와 감찰계 두 부서에서 맡은 사건에 대해 김 교수가 스승 발검 무적의 부정한 짭새 조지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는 물론이고 4년 전 종로서에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했던 스승 발검 무적에 이르기까지 그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경찰 조직 내에서 양심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던 자에 대한 징계나 그 일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경찰을 단 한 명도 만나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를 멈추는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여겼기에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정식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다시금 두 달이 넘는 수사 기한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김 교수가 중양서 경제팀에서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초동 수사관이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봐달라는 부분에 대해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다.
중양서 경제팀, 이 경사의 수사에 대해 수사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그 수사과정을 조사한 결과, 수사과정상 여타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해드리는 바입니다.
“또?”
첫 문장만 읽고서도 김 교수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처음도 아니고 이번엔 수사 심의 계장에게 이전 수사관이 똑같은 결론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제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사건을 덮으려 든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버젓이 자행할 수 있는지 김 교수는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순히 화를 내기 전에 그들의 행태를 일일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 바로 수사 심의계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서울청 수사 심의계 소 경사입니다.”
“지난번 수사 심의 사건을 제기했던 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건에 대한 통지서는 이미 보내드리고 메시지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통지서를 받고 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확인할 것이라는 게 뭐죠?”
“수사 심의 통지서에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이제 그렇게 적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건가요?”
실제로 그랬다. 초동 수사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수사관으로서 자신이 왜 추 목사를 무혐의 처리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소설 수준을 넘은 궤변을 쓰려다가 그 문제점을 김 교수에게 지적당한 경우였다. 무엇보다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인정하는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혐의를 주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고려할 때 공포감을 자아낼 수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통화에서 김 교수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전의 수사관이 뭘 덮으려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바뀐 것은 말 그대로 꼬투리를 잡히기 싫어서 최대한 서류에 자신들이 왜 수사이의를 기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기각한다는 설명만을 결과 통지하듯 남긴 것뿐이었다.
“네?”
“지금 이 사건의 관건은 수사관이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인지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아동학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건 수사를 잘못한 거라는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끝날 문제 아니었던 가요?”
“그건.... 맞는 말씀이시지만, 수사기록 어디에도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행위를 인정했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뭐라구요?”
“그리고 초동 수사도 그렇지만 저는 재수사를 맡았던 중양서 여청과의 수사기록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 제가 이해한 대로 판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수사기록을 어떻게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김 교수가 이미 예열된 상태였던 탓인지 바로 날 선 목소리로 언성이 높아졌다.
“재수사를 한 중양서 여청과 강력팀의 경위가 수사하신 결과도 있고 해서요. 그 내용에도 충분히 초동 수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다는 판단하에...”
“이것 보세요. 무슨 근거로 재수사를 한 그 경위의 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중양서 여청과에서 수사한 내용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 바대로라면 절차, 그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 내린 것입니다.”
최대한 감정이 실리지 않은 A.I 같은 톤으로 소 경사라는 여자 경찰이 드라이하게 대답했다.
“하나만 먼저 확인할게요, 소 경사는 그 여청과 경위와 통화라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김 교수가 어이가 없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나랑 전화를 끊지 마자 안 경위에게 전화를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확인해주세요.”
“네? 저는 담당 수사관이 누구였는지 제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김 교수의 상식을 연쇄 폭파시키듯이 연이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져 나왔다.
‘어떻게 해당 수사에 대한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그 수사를 한 수사관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가 작성한 수사 자료만으로 수사이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몇 번을 다시 생각해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며 수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담당 수사관한테...”
“네.”
“지금 아동학대 고발을 하신 고발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초동 수사관 이 경사에게도 그렇고 안 경위에게도 그렇고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심지어 재수사를 맡았던 안 경위에게는 녹취까지 하면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녹취를 직접 제출해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너무 깔끔한 거잖아요?”
“......”
그녀가 가만히 숨 쉬는 소리만 내면서 김 교수의 지적을 듣고 있었다.
“사실관계 확인에 그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김 교수가 다시 확인 사살하듯 되물었다.
“......”
그녀는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만히 김 교수의 흥분된 설명을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