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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81

아동학대 그 세 번째 수사(아동학대 특별수사팀) - 10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71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강아정 경사의 사실오인이 있어 바로잡자면, 명예훼손은 제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추 목사가 저를 고소하여 제가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은 것이고, 협박 등의 고소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다시 추 목사가 저를 고소한 사건 역시 최근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직무유기 고발은 답 23에 상술할 바와 같이, 처음 초동수사에서 조사한 대로 제대로 판단하였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몇몇 후안무치한 경찰들이 이 사안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진실을 은폐한 경찰들을 감찰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할 담당 부서의 경찰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사안을 은폐했던 사실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문건 말미에 첨부된 초동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중양서 여청과의 수사관과 경찰청 본청의 경감 등이 검토한 후, “이건 누가 봐도 아기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 명백히 초동 수사관이 인지했다는 증거 아닙니까?”라고 했음에도, 수사 심의계의 담당자라는 자가, “교수님은 협박죄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초동 수사관이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사건을 덮은 녹취자료가 있습니다.


문 25 : 고발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25 : 네.


- The end-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강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두 번째로 수사를 담당했던 강 경사라는 여자가 교수에게 보내온 진술서에 준하는 질문지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적잖이 속이 부글거리며 끓어올랐다. 김 교수의 답변에도 보이지만 그녀가 작성한 질의서에 답변을 쓰면서 그가 얼마나 불쾌하며 속이 뒤집히고 몇 번이나 욱했을지가 나도 모르게 공감되었다.


어떤 진술서에서도 경찰이 고발인에게 감히(?) 경찰을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협박조로 이게 무고로 드러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쓰라는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마감하지 않는다. 물론 그녀가 워낙 서툰 탓도 있었겠지만, 경찰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자신의 임의대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주머니에 몰래 돈을 처넣을 약속을 받거나 금품 향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고는 없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매뉴얼’ 혹은 ‘관례’ 또는 ‘상관과의 조정’이라는 조직의 룰을 철저하게 따른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책임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자신이 위협당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철저하게 불의에 입을 닫고 행동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과 함께 지내던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던 동료가 그런 꼴을 당해도 그를 린치하는 이들 쪽에 슬그머니 서면 섰지, 절대 올바른 것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가 자신도 조직의 이름으로 화형대에 오른다고 지레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취재를 나갔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찰국’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조직을 관리하고 감찰하는 기관을 만든다고 할 때 ‘경찰 직장 협의회’라는 곳의 이름으로 그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부당함이 어쩌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는 일선 경찰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현역 경찰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당하게 고개를 바짝 쳐드는 행위를 했다.


김 교수가 당한 사건을 그의 기록과 녹취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그 전말을 밝히는 일을 하면서 나는 기레기 집단을 대표하는 나 같은 기레기들도 그렇고, 버젓이 경기도 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정작 집은 모두 서울에 두고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하는 현역 목회자들이라는 작자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돕겠다며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직접 들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신성한(?) 법정에서 현역 목회자가 일반인을 향해 저주의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그 사실의 정황을 조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막기는커녕, 그것은 개인적인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니 조용히 자기들에게 알리지 말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주둥이로 그들은 또 일요일에 하느님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넣으라며 근엄한 얼굴을 지어 보일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라는 자들이 버젓이 일어난 범죄행위를 자신의 수사기록에 직접 적시해놓고서도 그것이 무혐의라고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없는 것이 맞다고 인정해놓고서 몰래(?) 어떻게 해서든 꾸며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면 일반인들은 그저 포기하고 돈을 내고 유죄를 인정하고 말 것이라고 여기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이 매일같이 경찰서 마와리를 돌면서 함께 밥 먹고 술 마시던 그 소시민 경찰 형 동생 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나를 포함한 데스크나 직접 취재를 나섰던 공영방송 사회부의 기자라는 여자애에 이르기까지 어차피 아동학대로 죽어나가는 애들이 하루에도 몇 명이나 되는데 자극적인 뉴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없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외면했다. 만에 하나 그 목사가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통해 그의 딸들이 잘못된 일을 당한다면 100% 그 기레기들은 그제야 카메라를 쳐들고 그 사건을 취재하겠다며 난리법석을 벌일 것이라 장담한다.


그러면서 나를 포함한 기레기들은 그 취재를 킬한 데스크의 탓을 하고, 데스크는 이미 그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김 교수나 되는 사람이나 되니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갔지만, 어느 일반인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썩어빠진 것들과 싸움을 이어나간단 말인가?


그의 기록과 그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와 통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아동학대 특별수사 팀에서 튕겨내라는 사건을 기어코 입건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날아가버린 장 경위를 대신하여 들어온 강 경사는 그 이메일을 받은 2021년 10월 중순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후 강 경사에게서 김 교수를 찾는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두 달여가 또 지나고 나서 해가 바뀐 2022년 1월,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는 기미를 억누르며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의 강 경사 직통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입니다.”


“네. 강 아정 경사 자리 아닙니까?”


“강 아정 경사는 지금 우리 팀에 있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나갔습니다.”


“네?”


교수의 설마설마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한 마디로 터져 나왔다.


“인사이동으로 현재 저희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아니, 거기 특별수사팀인데, 그곳에 배속된 경찰이 1분기도 지나지 않아 인사이동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아니, 누구신데 서울 경찰청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십니까? 인사이동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민원인께서 참견하실 일이 아닙니다.”


전화를 받는 남자 경찰관은 다소 딱딱한 목소리로 마치 김 교수의 강압적인 언행에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반발을 보였다.


“후우! 저는 2021년 아동학대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인데요. 처음 사건을 2021년 7월에 입건했다고 연락이 왔던 장 경위가 갑자기 두 달여가 지난 후에 연락이 와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강 아정 경사에게 연락이 되었고, 이전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강 아정 경사와 전화에 진술조서까지 다시 작성해주고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이렇게 묵혀두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묵혀두다니요?”


남자 경찰이 다시 발끈하며 김 교수의 표현에 딴지를 걸었다.


“그러면 2021년 7월에 입건된 사건이 담당 수사관이, 명색이 특별수사팀이라고 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두 명이나 바뀌고 6개월이 넘도록 고발인에게 연락조차 해주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그건....”


교수의 논리적인 지적에 남자 경찰이 제대로 대꾸를 하지 못했다.


“지금 이 사건의 새로운 담당이 전화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2주 전에 오셔서 지금 교육을 가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돌아오셨을 때 연락을 드리라고....”


“거기 팀장은 있지요?”


“네?”


“‘특별수사팀’이라면서요? 팀장도 매번 인사이동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팀장님은 계십니다.”


“좀 바꿔주시지요.”


“네?”


“지금 이 건을 국회 행안위를 통해서 경찰청 본청에 항의가 들어가 있고, 본청에서 지시해서 지금 이 사건이 거기 배당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팀장이 다 알면서도 그러는지 내가 직접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네?”


“팀장님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팀장님을 연결시켜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왜죠?”


교수가 날카롭게 바로 그를 추궁하듯 물었다.


“뭔데 그래? 바꿔줘 봐! 무슨 일반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쩔쩔매고 그래?”

수화기의 너머에서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건방진 목소리가 김 교수의 심기를 후벼 파듯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고발인이신가요?”


그 건방진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 수화기를 빼앗듯 가져가 직접 교수에게 물었다.


“네. 고발인입니다. 전화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저도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의 조사관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서울 중양 경찰서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세 번째에 걸쳐 재수사의 재수를 요청한 끝에 경찰청 본청에서 인지하고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 배당해서 겨우 입건되고 수사가 된다고 하더니 그게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심지어 입건시킨 경위는 인사이동되었다고 하더니 두 번째 자신이 확실하게 수사 마무리한다고 하던 강아정 경사도 지금 인사이동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사관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특별수사팀에 오자마자 인사이동이 되는 건가요?”


“이것 보세요. 인사이동은 우리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일선 경찰서에서도 두 달 이내라는 수사 처리 기한이 있다고 아는데 특별 수사팀에서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묻어두고 시간을 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누가 일부러 사건을 묻고 시간을 끌어요?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부끄러움이나 당혹감 따위는 없었다.


“국회 행안위원장실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직접 항의를 할 수 있도록 해명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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