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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80

아동학대 그 세 번째 수사(아동학대 특별수사팀) - 9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70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문 15 : 위 문 13과 관련하여, 당시 아동이 자지러지게 울었다면, 이를 목격한 성인이 6명이나 있는데, 아동이 떨어지거나 던져질 것이 우려되어, 피고발인을 만류하거나, 아이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없었나요?


답 15 : 답 12에 상술하여 대답에 갈음합니다.


문 16 : 당시 피고발인 추 목사가 아동을 약 몇 분 동안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나요?


답 16 : 답 12에서 구체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아기를 몇 번이나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정도 실제 던지려는 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황이 발생한 직후, 추 목사의 친형을 사칭했던 목사 윤 모 씨와 그의 처가 너무 놀라 아기와 피의자 추 목사를 분리시켰고, 황급히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17 : 금일 본 수사관(경사 강아정)이 고발인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보면, 피고발인 추 목사가 ‘아동을 들어 올려 던지려고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더라도, 피고발인 추 목사가 다른 사건 증인 신문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자백 진술로 보이므로, 이것을 자백진술로 취급하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 목격자인 고발인의 진술이 있다면, ‘아동을 들어 올려 던지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이러한 주장이 맞나요?


답 17 : (고발인의 주장이 수사관이 이해한 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설시해 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강아정 경사의 말을 듣고, 아이를 던지려고 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가장 명확한 수사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자료를 다시 살펴보던 중, 강아정 수사관이 확인하지 못했거나 간과할만한 증거가 있어 따로 첨부합니다.


가장 명확한 수사 증거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수사를 한 수사관이 수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 추 목사를 직접 취조했던 중양서 경제팀의 이 경사의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살펴보면, (문서 말미 첨부사진 참고) 협박죄 혐의(당시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기에)에 대해,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는~’이라는 주어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동수사를 했던 수사관도 피의자의 취조와 수사과정을 통해 피의자가 자신이 안고 있던 아기를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증거에 다름 아닙니다. 짧게 기술된 해당 문장을 살펴보면, 그 사실은 더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해당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다면 당연히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는 달리’라던가 ‘고소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긴 하나’등으로 표기해야 정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근 1년 여가 지난 후,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여 재조사했던 중양서 여청과 강력팀장인 경위가, 참고인 진술 당일 “해당 수사관과 피의자 모두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니 별도의 증거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진술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건 발발 이후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피의자를 취조했던 초동 수사관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통해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본인도 그렇게 인지하였음을 당사자가 작성한 문건을 통해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되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 아정 경사의 객관적 사실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문 18 : 당시 피고발인 추 목사가 들고 있던 아기가 몇 살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답 18 : (정확히 몰라도, 어느 정도의 체형 등으로 보아,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018년 4월에 2년간의 전세 계약을 하였고, 사는 동안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2020년 초, 저의 어머니께서 아기의 돌 선물이라고 아기 옷까지 사서 전달하였음을 들었기에 돌이 갓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19 : 고발인의 주장은 피고발인이 ‘만 1세 갓난아이를 들어 올려 던지려고 한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주장인가요?


답 19 : 네. 그렇습니다.


문 20 : 위 문 19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아동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20 : 정신과 의사 동료 교수와 아동심리학에 대한 권위 있는 동료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한 결과, 돌이 갓 지난 아기의 경우, 부모가 언성을 높이고 혼내는 것만으로도 성인이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칼 등으로 심각하게 겁박을 당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고도의 공포를 느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맞는 것이라면, 현직 목사이자, 자신의 아버지라는 자가, 자신을 물건처럼 들어 올려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은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아니라 인지능력이 있는 아이라도 죽음에 해당할 정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상하더라도 그 아기가 느꼈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 21 : 피고발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로 보이나요 아니면 정서학대로 보이나요?


답 21 : 전문가에게도 문의했었지만, 그들의 답변과 제 답변은 같습니다. 당연히 그 두 가지 학대가 종합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 22 : 만 1세 아동은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고, 상황 파악이 불가능하며,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능력이 미숙한 연령으로 보이는데, 피고발인 추 목사가 ‘아동을 들어 올려 던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현시점) 하고, 만 1세 아동의 입장에서 이러한 피해를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22 :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주시면 됩니다. 당시 아동의 표정, 울음? 몸부림? 등 사실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 주장과 관련하여, 고발인이 알고 있는 판례나 법령해석, 유사한 사건의 아동학대 범죄 인정 판례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셔도 됩니다)


정인이가 학대를 통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무리 수사를 위해 질문을 한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의 수사관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아정신과 교수와 아동심리학 교수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관의 위 질문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제가 아는 상식 역시 인지능력과는 별개로, 공포감을 느끼는 수준이 오히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기에 위의 질문내용은 상당히 유감이라 느낍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아기가 통상 자지러지게 울음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아이 엄마조차 달려 나와 그것을 만류하지 않은 상황들로 유추해보건대, 이미 상당 기간 유사한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고지해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 주장과 관련하여, 고발인이 알고 있는 판례나 법령해석, 유사한 사건의 아동학대 범죄 인정 판례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셔도 됩니다)


문 23 : 피고발인 추 목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재고발(재수사)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요청할 것이나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23 : 피의자 추 목사는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현직 목회자입니다. 일반인들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현직 목회자라는 자가 저질렀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덮고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회자는 되려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립하자, 심지어 자신을 무고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고(해당 고소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사안에 대한 배상을 돈으로 내놓으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실관계에 준거하여 법집행을 제대로 하기만 했어도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양서 서장에게 항의하고 경찰청 본청에 기자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하자, 자신이 서울청 고위직에 내정되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중양서 여청과장인 경정이 연락을 취해와서는 ‘저희 경찰을 믿고 언론에 증거를 푸는 일은 하지 말아 달라. 저희가 확실하게 범죄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라고 하였고, 자신의 심복이라는 중양서 여청과 강력팀 팀장에게서 수사를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서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지(내사) 사건’이라고 슬쩍 사안을 바꿔 저를 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하여 사건에 대한 통보를 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놓고는, 아기를 던지려고 했다는 물리적인 범죄행위를 쏙 빼놓고, 현장에 아기를 안고만 있었으니 정서적 학대에만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다시 한번 저지릅니다.


초동수사 때부터 모든 수사관과 통화,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 보관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눈감아주는 또 다른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 본청의 여청과에서도 현재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쪼록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직 목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면밀한 수사 결론을 내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 24 : 고발인과 피고발인 추 목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상호 대립되어 소송 중인 사건이 다수(협박 등, 아동학대 / 명예훼손 / 각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고발인은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발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24 :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 규칙에 근거하여, 고소, 고발 사건을 취급 시, 고소, 고발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판단하여야 하기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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