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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83

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2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73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내가 통화내용과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했단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이 거짓말은 못할 거란 말이죠. 자기가 한 말을 최소한 그 사람이 기억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소 경사는 지금 껍데기만 슬쩍 훑어보고 당사자인 재수사를 한 당사자와 통화도 한번 하지 않고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잘못된 범죄인 수사관을, 범죄를 은폐한 수사관과 동조한 꼴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 경사가 지금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은 정말로 그게 금품 향응을 얼마나 제공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 비리가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진실은 은폐하고 범죄를 눈 감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리 경찰에 대해서 덮어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이 확인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녀의 선배 경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핑계를 끄집어내 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매뉴얼을 읽어 내려가듯 자기변명을 했다. 그놈의 ‘수사심의위원회’. 자신들과 늘 밥 먹고 술 먹는 그 형님 동생 하는 위원들과 뭉쳐서 만들어내는 그 위원회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면죄부였고 방패였다.


본래의 취지는 경찰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객관성을 외부의 위원들을 통해 통제하고 공정성을 기한다는 목적이었지만, 명백하게 증거가 지금처럼 다 갖춰져 있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꼴을 몇 번이고 김 교수는 당해봐서 잘 알았다.


“아니지요.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


“경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요식행위가 왜 열리는지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도 잘 알고 있어요. 소 경사,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묻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줘 보시겠어요?”


“뭘요?”


그녀는 무슨 질문이 나와 자신을 당혹스럽게 할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방어태세를 취하며 물었다.


“지금 본인이 3개월이나 되는 기간에 걸쳐서 기한을 넘겨가면서까지 시간을 다 써가면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내가 주장하는 주장이 맞다면, 왜 그 긴 기간 동안 고발 당사자인 나에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사실관계를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냥 껍데기 자료만 중양서 여청과에서 수사했던 기록을 가져다가 보는 것으로 사건의 전말이나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의 비리를 파악할 수 있나요? 심지어 재수사 보고서에는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표현 자체도 삭제가 되어 있어요. 안 경위가 뭐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쓴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나와 통화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써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말장난이긴 하겠지만. 지금 소 경사처럼 나는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쓰지 않고 ‘던지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요. 경찰들 원래 그렇게 뒷돈 받은 것에 대해 밥값을 깔끔하게 잘하는 편인가요?”


뜬금없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김 교수가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소 경사를 후벼 팠다.


“일단 지금 선생님 사건은 2021년 3월 18일에 접수가 된 건 맞구요. 하지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아까 임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잡고서 뭉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수사관 교체를 원한다고 계장이랑 통화를 했고 그렇게 소 경사로 배당이 된 거 나도 알고 소 경사도 다 알아요. 맞는데, 1주일도 아니고 단 이틀만 이 사건에 관련된 문건이나 자료를 확인해봤다면 최소한 나한테 이 결과 통지 보고서를 요리조리 돌려서 구체적인 내용을 빼가면서 작성을 하려고 사건을 검토했다면 여기 쓴 거대로 ‘결과의 적법성, 과정이 적합성 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라고 지적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쓰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구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대화와 통화를 녹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소 경사의 지금 설명 자체를 한번 들어봐요. 저는 그냥 여청과의 수사 자료만을 보고서 판단을 했고, ‘던지려고 했다는 표현이 없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현직 수사관으로서 수사 심의계에서 일하는 수사관으로서 할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인 이 사건의 심의에 있어서 그것 자체도 확인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을 불러서는 고사하고 전화 한 통화 확인하지도 않고서 지금 수사 심의를 서류만 보고 끝냈다고 나한테 결과 통지를 해온다는 게 이게 정상이냐구요! 정말로 이런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절차고 뭐고 다 차치하고 소 경사가 경찰이라는 자신의 직분에 맞춰서 생각했을 때 수사 심의계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지금 내가 직접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담당 수사관인 소 경사에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심지어는 처음 처음 수사를 했던 초동 수사관이었던 이 경사에게는 물론 재수사를 했다는 베테랑 안 경위에게마저도 내가 이거 아이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도 제출하고 대질심문이라도 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초동 수사를 했던 이 경사는 뭐라고 했냐? 절대 그 증거들 내지 마세요. 내실 필요 없습니다, 라며 만류했어요. 이메일 증거에도 있어요. 아동학대로 입건시키고 마치 처벌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쇼를 했던 안 경위는 뭐라고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인정을 하고 있고, 초동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다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따로 내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심의하는 일을 한다는 소 경사가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실은 없었다면서 지금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인할 테니까 그런 줄 알래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음....”


“소 경사도 그러면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공조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동조한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는 도저히 이 정도로까지 해가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는 부서인 진정서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사 심의 위원회에 내가 이런 내용을 낸다고 한 들 지금 소 경사가 말한 것처럼 요식행위로 이미 정해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덮는 것으로 사용하는 걸 나도 알고 소 경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성된 수사기록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뿐이구요.”


“자아, 소 경사.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이해했어요.”


“네?”


“소 경사가 아는 일은요, 재수사를 했던 안 경위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초동 수사를 잘못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이 경사에 대한 거였고, 소 경사는 그 초동 수사관인 이 경사가 수사한 내용을 전체를 파일로 보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부정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세부적으로 핵심적인 사항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


“내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게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부정하면 증거를 내겠다는 이메일도 있고 전화 통화 녹취까지 다 있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거를 이 경사가 자기 자폭하듯이 사실은 그런 이메일을 받았었습니다.라고 하는 자폭성 자백을 자기 소명서에 넣지는 않았겠지요? 이 경사가 의견서나 자기 소명서에 그런 사실관계를 진술해서 냈던가요?”


“이 경사에게 저희가 따로 의견서를 받거나 소명서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뭘 조사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대질심문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 그 사람 입에서 자기가 어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냥 눈감아주려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 경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 경사가 쓴 수사기록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린 데가 없는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정말로 수사를 잘못하거나 이상하게 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려면 그게 내 민원으로 정식 문제 제기가 된 거니까 그러면 민원인에게 그런 민원을 제기한 증거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맞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수사 심의계의 수사관이라면 그걸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내 지적이 틀립니까?”


“저희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아!”


김 교수는 정말로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는 기분이 들었고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실망감에 화를 낼 기운마저 없었다. 초동 수사가 잘못되었으니 제대로 수사가 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계의 조사관이라는 여자 경찰이 계속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부서는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앉아 있기가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수사 심의계에서 하는 일이 기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부서잖아요. 다른 얘기 다 접어둡시다. 다른 거 다 차치합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확대되었네요. 집중해서 한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에 집중합시다. 아까 파일 얘기한 거 점유물 이탈에 대한 횡령, 그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한 거 기억하죠?”


“네.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도 고소가 되어 수사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재물손괴죄도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경사가 사용상의 마모가 어떻고 2년 동안 집을 임대했으니 사용 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다 무혐의 처분해줬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설 얼버무려놓은 거 봤죠?”


“......”


절대 그녀는 단순한 대답조차도 수긍하는 답변을 내놓기를 꺼리는 사람처럼 숨소리만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청과에서 재수사했던 것처럼 중양서 강력계에서 다시 수사를 했어요. 나는 왜 소 경사가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만 쏙 빼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듯이 썼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 그리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재고소가 이루어져서 아동학대가 재수사되는 것과 동시에 중양서 강력계에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의율 적용을 다시 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알아요?”


“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도 증거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강력계에서 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요.”


“네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앞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건이 정식 수사를 통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그러면 앞에 수사를 한 게 잘못되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으음...”


“앞에 원래 이 사건을 뭉개려들었던 소 경사의 선배인 임 조사관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했더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소 경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 조사관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나서 중양서 강력계에 전화를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왜 이걸 기소의견으로 처리했냐고 따지듯이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임 조사관을 기피하겠다고 신청하고 소 경사가 사건을 맡게 된 이유인데 지금 그 재물손괴죄가 기소의견으로 진실이 밝혀진 것조차 소 경사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네.”


“네가 아니잖아요! 임 조사관은 그 사실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수사한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했는데 그게 기소의견으로 유죄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한 사람은 수사를 잘못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 조사관이 중양서 강력계에 전화를 해서 황당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초동 수사를 했던 이 모 경사는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런 징계를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줄 알라고.”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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