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3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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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저는 그런 사실은 몰랐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천진난만한 소녀의 목소리로 여자 경사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전임자라는 임 조사관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자기로 수사가 재배당되었는지 사안에 대해 인계를 받을 때 그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초동 수사관이 수사했던 수사를 그대로 같은 경찰서의 여청과와 강력계에서 수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다 유죄 의견으로 혹은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가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고 버젓이 결과 통지서를 나에게 보내 놓고, 이전에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런 줄 몰랐다구요?”
김 교수가 분통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전화기에 자신의 울분을 욱여넣듯 그녀에게 외쳤다.
“으음....”
그녀는 뭐라 딱히 대꾸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임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4년 전에도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간 경험이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해서 지금 그 사람을 기피하겠다고 지금 소 경사와 그 임 조사관의 상관인 수사 심의계 계장과 통화를 해서 요청을 한 거였다구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강력계 팀에 전화를 한 사안조차도 소 경사는 제대로 노티도 못 받은 거잖아요!”
“임 수사관님이 그 당시에 강력계에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기피신청이 와서 저로 바뀌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새초롬하게 자신이 그것도 모르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어린 여자 경사의 말투에 김 교수는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그걸 알았고 몰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초동 수사관이 수사했던 내용이 다시 재수사를 통해 같은 경찰서 강력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네요, 그 재물손괴죄에 대해 수사결과가 뒤바뀐 내용을? 그 강력계에서 맡았던 사건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못 한 게 아니라, 저희 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실 때 이 의율 적용을 다시 재물손괴죄로 한다는 고소장이 첨부까지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같은 경찰서 여청과에서 재수사를 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점유물 이탈의 의한 횡령은 재물 손괴죄로 다시 의율 적용해서 같은 경찰서 강력계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결과가 모두 유죄 인정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초동 수사관이 덮었던 혐의 중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똑같은 사건을 다른 부서의 다른 경찰들이 수사를 다시 해서 유죄가 명확하다고 송치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음......”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앞에 ‘무혐의’라고, 이건 문제가 없다고 처음 수사를 덮어준 사람 A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아동학대도 안되고 협박이 안된다고 덮은 이 경사라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걸 다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언론에 녹취도 풀고 다 공개해버리겠다고 했더니 경찰청 본청에서 하나는 해당 경찰서의 여청과에 연락을 취해서 그쪽에서 아동학대를 재수사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정식 고소장을 받아서 의율 적용을 다시 해서 강력계에 사건을 배당해서 재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 입건이 되었고 둘 다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법원과 검찰에 송치가 되었구요. 그런데 또 얼마나 돈을 쳐드셨는지 여청과에서는 그냥 아이를 던졌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쏙 빼먹고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형사처벌은 받지도 않는 가정법원에다가 보호처분으로 보내고 재물손괴죄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고 형사를 구워 삶다가 담당 형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 만약에 이 사람에게 마블 대리석을 줬던 당시의 멀쩡한 사진이 그 사람이 내 집에 사는 동안 찍힌 사진이 있으면 100% 빼박이지요. 그런 사진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떠들어댄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자기가 말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 사건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있는데도 지금 수사 심의를 담당했다는 수사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 보고서를 보내질 않나 심지어 지금 나한테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는 아동학대 재수사 기록을 보기는 했지만 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고 검찰에 송치된 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으로 처음에 고소를 하셨구요. 그거에 대해서 초동 수사관이 수사해서 판단을 했고..”
“네.”
“그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구요.”
“네.”
짧게 그녀의 말에 응대를 하면서도 그녀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김 교수에게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강력계에 진술을 하러 갔더니 이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말을 합디다. ‘이건 사실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 그냥 성립되는 건데 왜 다시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되어서 이쪽에 왔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합니다. 증거도 그렇고 야산에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진술까지 했는데 이걸 다 듣고 나서도 담당 수사관이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리한 것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합디다. 흐흠!”
마른 목에 계속 흥분해서 이야기한 탓인지 김 교수가 사례가 걸린 듯 목을 가다듬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매번 경찰들에게 한다는 게 힘이 많이 드네요.”
“아닙니다.”
“그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라는 처음 고소한 내용이 성립이 왜 안되는지 자기는 더 웃긴다며 강력계의 박 형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으음.”
“그 사람도 맨날 강력팀에서 강력 범죄를 매일같이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뭐 그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말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소 경사가 말하는 건 사건 자체가 달라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감찰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해달라고, 이 담당 감찰관 여자 경찰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초동 수사관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협박죄로 고소하셨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를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로만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별 거 아닌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경찰이 잘못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할 일인가? 정말로 서울 경찰청의 감찰부서나 심의부서를 모두 패키지를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부당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며 자기 조직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려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는 충분히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뉴스 보도나 탐사 보도팀의 기자나 피디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휴!”
그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져 나왔다.
“아니, 처음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하고 판단했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잖아요. 소 경사가 보기에도 이 초동 수사관이 정말로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과연 경찰 이전에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그 여자 경찰이 뱉을 말이었나요? 진술조서에는 분명히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진술하셨지만 정작 고소장에 협박죄와 모욕죄로 기재하셨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를 수사관이 인지할 수 없었다고? 이런 발언에서부터 재수사를 맡았던 안 경위가 나는 수사보고서에, ‘아이를 던지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쓰지 않았을 뿐이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다. 등등 이게 정말로 경찰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으음....”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니 그런 증거나 대질심문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은폐하기 이해 진실을 막는 기술을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그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감찰해달라고 했더니 소 경사가 이거는 똑같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는데요.라는 등등의 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경찰들의 부정 덮어주기 행각에 대해서 그저 무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고 소 경위는 당당하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모두 공정하게 다 검토를 마친 케이스라고 말하니 과연 이게 정말로 공정한 수사가 어떻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구요!”
“저는 제가 수사 기록을 보고 검토한 결과를 그렇게 통보해드린 것뿐이고...”
“아니 이것 봐요!”
김 교수가 참다못해 소리를 빽하고 질렀다.
“면피를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껏 합시다, 좀! 원래 수사 심의부서에서 서류만 검토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어떤 사실관계를 지적하는지 조사나 수사도 하나도 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수사내용으로 지적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 경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어 이쪽에서는 그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빙하거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라고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라고 있던가요? 나한테 단 한 번도 전화 한번 안 걸어왔잖아요. 원래 서류만으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진행합니까? 수사 심의계에서는 철저하게 서류만 검토하는 곳이냐고 내가 수사 심의 계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
“끝까지 소 경사가 ‘원래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하는 곳이고 그 사람 서류가 오타가 없는지 깨끗한 종이에 출력을 했는지 이런 것만 검사하는 부서예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구요.”
“내 말이요. 지금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시겠느냐고.”
“......”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자 수사 심의계에서 수사를 할 때는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주장이 그러잖아요.”
“그게 다 수사를 해서 결과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여전히 A.I.처럼 자신의 준비한 주장을 읽어 내려감에 굽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초동 수사관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수사결과나 자료들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
“아까 소 경사가 말한 것처럼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든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든 그 범죄행위가 안된다고 그 초동 수사관이 덮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수사 심의계에서 중간에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서 보낸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원래 우리 집에 멀쩡히 있던 마블 대리석을 야산에 가져다가 버린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까?”
“......”
“서류만 보셨다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서류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 비싼 물건인 줄 모르고 야산에 내가 가져다가 버렸다.’라고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건 보셨죠?”
“네.”
“그게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으로 인정할지 말지 헷갈릴 정도의 부분이라고 소 경사는 판단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득 의사라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네. 맞아요. 고의성 얘기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 진술조서에는 보면 그 돌이 조그만 물건이라서 아무렇게나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 남자가 들기에는 너무도 크고 무거워서 이동하기에도 힘겨움이 따르는 물건이다. 게다가 돌이 다섯 장이나 된다.라고 적은 거 보셨어요?”
“제가 선생님께 어떤 설명을 드려도 선생님께 이해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해를 받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수사 심의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뭐가 문제의 쟁점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지 그런 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담당 수사관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요식행위에 서류를 제출해서 장단을 맞추라고요?”
“아니요. 서류를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보고 수사 심의위원들도 검토해서 만약 정말로 저희가 과정에서나 수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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