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부의 부대표와의 면담을 하고 돌아와 금요일에 조사기록에 대한 검수를 마치고 와서도 내내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한국 정부 명의의 재조사 항의 문건을 받으면 총장도 조사의 문제점을 알고 나서 움찔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교수의 기대처럼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주말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이 되어서도 화요일이 지나서도 총장실은커녕, 성평회 혹은 학과에서조차 연락은 오지 않았다. 조바심이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서 박 교수는 연구실에 가던 발길을 행정대루로 틀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던 곳의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총장실이 보였다. 그대로 쳐들어가듯 밀고 들어갔다. 총장실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이라고 쓰여 있고 두 명의 나이 든 여자가 각자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다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저는 한국어학과 박 교수라고 합니다만. 뭐 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네. 뭘 확인하시려는 거죠?”
“지난주, 아니 이번 주 초에 한국의 대표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성평회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재조사 항의 문건이 도착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공문을 받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네?”
씩씩거리는 박 교수의 말에 한쪽 여자보다 더 상급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다른 여자가 일어나 앞으로 나오려는 것을 손가락으로 제지하며 자기가 나섰다.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한국 정부에서 혹은 외교부에서 총장님 앞으로 온 공문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없었습니다만.”
“네?”
화를 내던 박 교수가 오히려 황당해진 표정으로 머쓱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 대표부에서 분명히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네 나라에서 공문은커녕 어떤 문건도 총장실에 보내온 것이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할 말이 없었다. 설마 받아 놓고 저런 당당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거라고 박 교수는 생각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나서 따지더라도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고 황급히 사과의 말을 던지며 복잡해진 머리로 박 교수는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대표부 사무실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대표 전화로 걸자, 창구의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부대표는 자리에 없다고 했다. 급한 일이니 바로 연락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상황을 다시 곱씹어봤다.
‘대표부에서 일처리를 늦게 했을 리가 없지 않나?’
정확하게 부대표와의 사실 확인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람쥐 첵 바퀴 도는 격일뿐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한참을 기다린 끝에 하루가 지나서야 부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 어제 전화 주셨었다구요? 뭐죠?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부대표님을 만나고 와서 학교에서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요. 화가 나네요.”
“아, 네.”
뭔가 당혹스러워하는 부대표의 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민감한 자신의 감정상태 때문인지 박 교수는 가늠할 수 없었다.
“뭐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대표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항의공문까지 다 받고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네. 아니 뭐, 우리가 공문 보낸 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못되었겠지요.”
“아니요. 어찌 되었든 주영희는 자기 혼자 있으면 100% 사법처리를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 고소까지 하면서 다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입법위원 갑옷 두르고 여학생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협조하면서 지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주영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맞대응하겠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직접 맞대응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얘들 들쑤셔가지고 입법위원 뒤에 끼고...”
“네네.”
“떠들어 젖히면서 계속 명예훼손 상관없이 실명 들고 설치고”
“네에.”
“제가 지금 금요일 와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맞고소건도 그렇고...”
“응응.”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어제 바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으음, 하여간 저의 생각은요. 하여튼 이게 자꾸 신문에 또 나고, 관련된 기사 또 나고 자꾸 뭐 한쪽에서 조치를 취하고 해서 자꾸 확대되고 일이 더 커지고 이런 게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 말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나서거나 심지어는 그 여자 국회의원한테, 한 번은 오늘 다른 변호사랑 만났었어요.”
“아, 지난번에 만난다는 변호사 말씀이신가요?”
“예. 얘기했더니 그 여자 국회의원이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하대요. 대만 법 중에 국회의사당에서 그냥 떠들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대요. 독특하게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자기 인지도 높이려고 떠드는 거고 이 여자는 심지어는 이전 몇몇 건들이 대만 변호사가 자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무고였다 이게 밝혀지면 그냥 티비에 한번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대요.”
“응응”
“쉽게 얘기하면 그 여자는 그냥 내질러놓은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아!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러고 하고 끝이래요.”
“으응”
“그 여자를 제가 지금 맞고소로 응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외교부나 청와대를 통해 제가 민원을 넣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전혀 부대표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당장 금요일날 저를 위해서 경찰에서 통역조차도 마련이 안 되어 있대요.”
“으응.”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을 키워서 국회의원을 고소하고 이거는 국가대 국가고 심지어는 국립대 교수를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공권력 이용해 가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냥 얼굴 다 팔렸으니까 한국 언론에도 보도자료 뿌리고 그렇게 응대를 할까요?”
“그걸 지금 저한테 의견을 구하시는 건가요?”
“상의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한 다음에 부대표님한테서 연락 한 번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할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교수님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제가 그 이런 사적인 사안을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하하!”
“그럼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에 제가 제대로 된 통역조차도 지금 경찰에서 마련이 안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구할 수 있겠느냐고...”
“그거는 아마 사법 얘들, 그 아마 그런 사안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통역을 준비하게 되어 있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법규나 원칙상은 그런데, 제가 걔들이 준비하는 통역을 어떻게 믿으며...”
“하! 아니 그...”
“아니요. 그렇게 웃으실 일이...”
“그거는 제도상 걔들이 준비하는 통역이 있어요. 외국인이면 준비를 할 겁니다.”
“아니, 준비하게는 되어 있는데 이전에 그 통역을 했던 변호사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떠듬떠듬하는 사람을 그냥 섭외한대요. 근데 제가 지금...”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의를 할 수 있는 최종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부대표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예예.”
“근데 제가 지금 고소를 해야 할지 일을 더 크게 하는 게 저도 싫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먼저 고소를 해왔잖아요.”
“예예.”
“그러면 제가 상의를 구하고, 어? 같이 상의를 하자고 대표부에 연락을 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 상의하실 수는 있는데...”
“네.”
“아”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뭐 박 교수님에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괜히 그게...”
“그 얘기는 지난번 만났을 때도 이미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판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피소를 당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주재국 법절차에 따르면 응하셔야죠.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구요. 아까 말하던 중에 나왔는데 맞고소를 해야 할지”
“맞고소하는 거는 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해야 할지...”
“그거는 박 교수님이, 제가 볼 때는 저거,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는 했다니까요. 오늘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지금 이런 다양한 상의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 나라 대표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정도로 국립대 교수가 일반인도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 그 나라에 니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입법위원한테 근거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표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자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다시 또 드린 거 거거든요?”
“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구요. 변호사 만나고 법률적인 자문 구하고 제가 다 했다구요. 했는데 변호사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외국이고 당신이 피소를 당한 입장인데 당신네 나라 대표부에서 아무도 안 나와보고 어떻게 할지, 같이 상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난센스래요. 자기가 독일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송 대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같이 응대를 한 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신분도 그냥 일반인이나 택시 추행을 당한 것처럼 일반 여자애들도 아니고 국립대 교수를 이 정도로 지금 핍박하고 프레스를 하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게 보호가 도저히 안 되냐? 확실하게 물어보고 녹취한 다음에 자기에게 건네 달래요.”
“어, 하여튼 주재국의 법제도에 우리가 사실은 이래라저래라는 못하구요.”
“이래라 저래라까지도 저는 필요가 없구요.”
“예.”
“함께 응대를 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실 수 없겠느냐구요!”
“함께 응대하는 부분도 저희는 조심스럽지요. 저희가 어떻게 대표부가, 무슨 권한으로 저기 무슨 저기 응대를...”
“그럼, 제가 외교부에다가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아, 민원 제기하시면 저희들 뭐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지금 부대표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금요일에 동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할지에 대해 얘기한다 던가 그런 부분 직접적인 뭔가를 상의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요. 상의는 하지요. 아니 저희 영사업무 차원에서 상의 그래서 면담을 한 거고 노 과장도 전화를 받은 거고 공문도 보낸 거고 한 거지요.”
“학교에다가 지금 공문을, ‘그 이게 지금 조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그 재조사를 요구한다.’라는 공문이 발송이 되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대표 명의로.”
“네네.”
“그다음에 경찰서에 주영희랑 그 학생에 대해서 조속히 공정하게 빨리 수사를 어 해달라라는 공문도 발송되었다는 거구요.”
“네네.”
“그 두 개의 공문이 발송이 되었는데도...”
“네네. 그렇습니다.”
“입법위원한테는...”
“예.”
“왜 적극적으로 항의를 안 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럼 직접적으로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이...”
“저, 여보세요.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박 교수님!”
“네. 듣고 있습니다.”
“입법위원이라는 정치인이...”
“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네.”
“발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표부가 그걸 뭐라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문제 삼는지 오늘 그 변호사가 아까 독일하고 프랑스 사람이 여기서 무고로...”
“아이 그거 뭐...”
“아니, 제가 여쭤 볼게요. 그러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아니면 항의의 공문을 보내는 게 대표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저희에게 입법위원에게 항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제 지금 생각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괜히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제가 볼 때 박 교수님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저랑 변호사 생각은 좀 다른 게 처음 기자회견을 돌발적으로 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어제 또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안 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이미 형을 받았거나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문제가 확산이 되고, 이 여자 때문에 다 양산이 됐는데, 웃긴 건 조사가 아직 완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입법위원에게 접촉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 접촉도 필요 없구요. 그냥 말 그대로 아직 사실관계가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정사실인 양...”
“그 사람의 정치활동이든 뭐든 거기까지 우리가 대표부가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는 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박 교수님을 위해서 좋은 효과는 없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효과적인 것과 효과적인 게 아닌 것을...”
“아니요. 여보세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표님이 생각하는 지금 대표부에서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 건가요?”
“제한된 범위에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컨대 구체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지원이...?”
“뭐 상담을 해주거나 주재국의 제도 법제도와 절차 등을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겠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게 다 인가요?”
박 교수의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혔는지 간헐적 침묵이 생겨버렸다.
“박 교수님!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듯이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에 경험이 있으신 분은 부대표님인데 제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 나라 사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부분, 저희들이 필요하면 관련법에 대해서 대신 변호사에게 물어봐준다던가 대만의 관련 절차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변호사한테 물어본 다음에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낫고 맞고소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 맞고소를 하느냐 마냐는 일단 저기 박 교수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저희가 뭐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아까 법률 자문가한테 물어봐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뭐, 물어는 봐드릴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봐줄 수 있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고소를 하는데 대만의 경우는 지금 가장 효과적인 응대가 어떤 거냐 물어봐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 보겠구요.”
“네.”
“하여튼 제가 보건대 이게 사안이 자꾸 커지면 확대되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온 거 보고도 걱정이 되던데...”
“오늘 아침에 어디에 나왔는데요?”
“자꾸 커지고 번지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어디에 나왔는데요?”
“어, 상보도 있었고 자유시보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이 박 교수님한테 지금...”
“신문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티브이에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엔 티브이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티브이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제 나온 거구요. 딸랑 3군데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 사안이 커지고 번질수록 박 교수님한테...”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한국 이미지 한국과 대만 관계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