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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Oct 02.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16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부대표와의 면담 -2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317


“제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제 최후의 보루가 대표부이고, 부대표님이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엊그제 강경화 장관이 임명되었다고 하고 각 공관의 대사들에게 사표를 일괄 제출받아서 재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도 하고. 그런 기사 보면서 아 아는 지인들 통해서 새 정부에 들어간 교수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취해볼까? 아니면 방송가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곳을 통해서 이런 험악한 일을 당했다는 걸 이슈화해서 어차피 이 정도까지 내가 얼굴이 팔렸으면 그냥 불을 질러볼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별의별 생각을 다합니다. 저를 걱정하고 상담해주는 변호사나 학생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사실 경찰 조사를 학교까지 해버리면 라인 통화를 조작적으로 녹음한 것도 6개월 이내의 자료는 경찰이 임의 요청해서 모든 통화내용을 밝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은 결백을 입증하기에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교대학교의 국립대의 교수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와 도모하기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국립대 교수로서 자기 제자를 형사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정서상 대만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로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루고 미뤄 겨우 액션을 취한 게, 두 사람 처음 글을 올린 학생과 주영희에 대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나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이 더 졸라서 그것도 6월 5일에 그 일이 터졌는데 고민하다가 6월 7일에 가서야 고소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건 정말로 횡액입니다. 저에게는.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한국 나이로 10살 갓 넘은 아이가 매일 전화하고 아빠랑 엄마가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딸아이가 그 모든 것을 알아들을만한 나이입니다, 그 나이면. 외국에 나와 가지고 아빠로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교포분들 중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 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가 달라서 한국에서처럼 머리도 쓰다듬고 등도 치고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얘네 언제 등에 칼 꽂고 언제 뒤통수칠지 모르는 애들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돈 뜯는 것도 대만에서는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제가 제 돈으로 밥 사 먹이고 제 개인 시간 논문 쓸 시간 쪼개서 무상으로 얘들 글 고쳐주면서 제 연구실에 언제든 오라고 하고 야밤에도 라인이니 카톡이 오면 응답해주고 했던 결과가 이렇게 온다는 게 저는 교육자로서 차마 못 견딜 정도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도를 상상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명문 국립대학교인데 상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내 설명을 들으면. 한국에 있는 판사를 하고 있는 제자에게 물었더니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 애들이 어지간히 머리가 안 좋은가 봅니다. 차라리 한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했다면 뒤집어씌우기도 좋았을 텐데,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있었어요.’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법적으로는 비슷한데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많이 바보 같은 애들이었나 봅니다. 교수님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구요. 이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뉴스에 쓰레기 성희롱 교수로 다 도배해놓고 학교에서는 벌써 강의 배제시켜버렸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미 기정 사실화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뉴스를 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떠듭니다. 반한감정 이용해서 주영희는 자기 다시 한번 뜨려고 생지랄을 하고 있고.. 조사도 안 하고 심지어는 조사한다고 하는데 가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엘리베이터 녹화 그것도 학교 경비실에 내가 직접 가서 제출해달라고 확보하고 내 결백을 입증해줄 학생들까지 어렵게 확보해서 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면 당한 거지 당신이 얘기하는 증거를 우리가 꼭 보고 듣고 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라고. 그게 조삽니까? 여기 버젓이 자기네들 법에 멋있게 해 놨어요. 조사상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재조사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 고발 주체가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심지어 조사 과정 자체도 모두 녹취가 되어 있고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데도 당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조사가 지금 3번의 조사로 다 끝난 건가요?”

제대로 듣고는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흐리멍텅한 눈빛을 한 부대표가 물었다.

“그 사람들 말이 금요일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서면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그 학생들을 조사했을 테고 나를 조사를 했으면 쌍방을, 그 학생들을 조사를 하고 나를 조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지 않냐? 했냐? 그랬더니 안했 답니다. ‘조사는 우리가 하는 거다. 당신이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추가 소명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해서 이걸 지금 작성하신 거구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국어로 가져왔구요. 지금 중국어로 번역중이구요.”

“음, 성평등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정리한 거네요.”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노 과장이 얘기를 해서 적시를 했고요.”

“아니 뭐, 제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요.”

‘아니요. 저는 지금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읽었을 때 합리적으로 제 주장이 아니라 근거만 적었는데, ’어?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만 항목화해서 넣었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신다면 대표부 명의로 외교대학의 학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주십시오. ’ 우리 재외국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고 있다.‘라고 “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공문을 쓰기는 그렇고요.”

“정당한 절차에 정당한 근거로 재조사를 요구한다. 걔들이 정해놓은 규정까지 원용하시라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얘기 잘 들었구요.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의 재산이든 생명이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정해진 멘트를 읊조리는 것 같아 박 교수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지금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입니다. 재산을 도둑맞은 건 도둑을 잡아서 보상을 받거나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우리들 입장이거든요 자, 학교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께도 보고하고 지금 저희 대표부에 제의하신 건의하신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제기한 것을 검토를 하고 공문을 발송을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외교법에 문제가 됩니까?”

“으음, 우리가 지금 그 논란이 되는 사안을 100%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판단해 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 오케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자칫...”

“말씀 중간에 막아서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입법위원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때 학교 측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 고려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자는 그저 타이난 시장이 되고 싶어서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서 이용을 한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여자는 교묘해서 교수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봐. 학교 이름만 밝혔을 뿐 한국 국적이라고도 안 하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교수가 그랬다고 한 거랍니다. 경찰들은 안답니다. 이건 명예훼손으로 뭔가 들어오더라도 이 여자가, ‘나는 특정 지어 뭔가 발표한 적이 없다. 외교대학교에 외국인 교수가 그 사람 하나냐?’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에서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여부에 대한 서로 간의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지금 말씀해주신 카톡 기록 시간 체크한 거 정황 증거 사람 증거 등 모을 수 있는 증거를 다 학교 측에 제출하신 거죠?”

“아니, 다 받아줬어요. 내는 건 거절 안 하고 다 받아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두 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네 말로도 우리 그냥 불렀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오전에 한 시간 좀 넘게 했습니다. 그 앞의 두 조사 저녁 12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논쟁과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이건 조사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을 성희롱 교수라고 정해놓고 얘기를 한 거라고 명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가 녹취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한 겁니다. 제 주장을 넣은 것이 아니라!”

“아니, 알았어요. 저기 대표부에 대한 건의가 뭔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했거든요?”

“15일 이내에?”

“네.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할 것도 아니고 이미 당신이 캡처를 다 해왔고 이건 지금 봐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영희의 페이스북에 난도질한 자료들과 남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자료를 여자 직원이 유심히 보다 물었다.

“카피 하나 해도 될까요?”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외국민이 심각하게 권익을 손상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라는 공문을 경찰서에 보내주실 수 있겠죠?”

“그건 경찰 당국이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박 교수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봅시다. 이런 사안은 사실은 100%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는 논쟁과 공방과 결판이 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자,”

“저는 하나예요. 여직원 잠깐 나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지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측에서, 이 정도까지 제가 증거를 내고 상황을 보면, ‘어? 들어보니까 얘들이 좀 욱했나 보네. 그런데 얘네들도 무슨 결정적인 증거나 이것도 아니고 성희롱이 참 애매한 건데 이러하니 학교 측에서 교수님들이 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분이 막 오신 분이라 학생들이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었고 이분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교수님도 앞으로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조금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까지가 제가 이 험한 꼴을 당하고서도 아 그래 그 정도까지는 하면 내가 하면 나도 처음 와서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소명이 아니라 거의 조사를 당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세 번째에 불러서 한다는 소리가 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는 보고서를 제출을 할 거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자로서의 미래고 뭐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주홍글씨가. 그럼 저는 최후의 방법은 아까처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 난 형사 고소하겠다, 학교까지 다. 그런데 근데 과연 그게, 저는 의문인 거예요. 지금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서 학교에다가 도대체 이 사람 이렇게까지 지금 생명과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서 여차하면 경찰에라도 의뢰를 하고 싶단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학교에서 바라는 건지. 아니면 행여 이 사람 그렇게까지 못할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적당히 뒤집어 씌워도 된다고 낙관하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행태로 봤을 때, 만에 하나라도 아 성희롱이 맞다고 나오면 저는 당연히,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이건 지금 행정절차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 건으로 만약에 명예훼손이든 뭐든 이 건을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대만 법률상 형사사건과 중첩이 되게 되면 행정과정은 모든 것이 홀딩된다. 형사사건으로 이첩된다. 그게 모두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쪽에서는 아무 액션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최대한까지 기다려보시다가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판정을 내린다고 할 때, 그때 고소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학교 측에 최대한 자기 어필할 거 어필하시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까지 내라는 거 이 지금 다음 거 얘기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어 이거 기다려서 될 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어제 든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부대표님을 찾아온 거구요.”

“제가 최후의 보루가 되면 좋겠지만 히히 제가 최후의 보루가 될 만큼 뭐 권한을 가진 거 아니구요.”

“아니요. 저는 저를 위해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구요. 공정하게 얘들이 법에 정한 걸 제가 전달했는데 묵살당했으니까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문건으로 전달을 해달라는 게 답니다.”

“오케이!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한다는 것에 대해 방안을 검토할 텐데...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학교의 입장에서 대표부가 나서서 이런 사안을 이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표부가 나서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학교 측이 받아들일 것하고 학교 측에서 볼 때 이 사안을 더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들거나 경직화시키거나 오히려 학교 측의 생각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고민한 것은, 차라리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이후의 제가 이곳에서의 거취를 저거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제가 지금 최대한의 안전핀 트리거에 대한 안전핀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 ‘제 편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잘 봐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이 원래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제가 저는 이게 잘못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근데 공평하게 조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녹취된 증거를 그들도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재조사를 요구를 합니다. 이 위원들이 이상합니다. 대만 학생들도 녹취 같이 다 들었어요.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하루 종일 이상하대요 외계인이래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교수님을 보내려고 계속 공격만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저는, ‘편들어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아닙니다. 정식 절차에 되어 있는 것을 정식 기관인 제가 외국이고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가진 대표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 나와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원래 이거를 요구해달라고 우리를 경유해서 왔다. 이거는 무슨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전달해달라고 왔다. 이게 무슨 심각한 경직화를 초래하거나 그러는지...”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기에 아니 뭐 대표부...”

“부대표님에게 여쭤 볼게요. 우리는 상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프(if)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최악, 아까 얘기한 경직 되거나 혹시라도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박 교수님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갈 가능성은 없냐는 게 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소를 지금 계속 변호사랑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제 아침에 불러가지고 들어 보니까 이미 얘 네는 이게 뭐 뭔가 좀 원만하게 뭔가 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라는 조언을 받은 거예요.”

“쌍방 간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그러는 방법은 없나요?”

“제 말이요. 그러면 우리 통상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다 그래요. 오해가 있었는데.. 조사위원이 처음에 얘네 얘기 들었을 때는 아주 썩을 교수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 그럼 얘네를 불러가지고 야 ‘이런이런 증거까지 있다는데, 지금까지 한 행동을 교수님이 증거를 낸 거 보니까 너희도 친하고 막 같이 밥 먹고 놀고 친하게 다 했네. 이거는 성희롱이 성립이 안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도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성인이고 ‘외교대’라는 게 여기서는 제법 명문대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있는 얘들이면 스물셋, 스물네 살이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거를 제출을 하면 제가 설득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사위원이 중재자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불러놓고, ‘자, 그 사람이 반대 증거라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왔어. 자 너희랑 카톡을 심지어는 고발하기 전전날 니네 교수님 집에 가서 같이 너희 파티하고 게임하고 잘 놀았네. 늦게까지 놀다 왔네. 이러면 교수님이 너희 형사 고소하면 너희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지금 심각해.’라고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와 대만 현지 학생들과 그들이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교수님을 보내버리려고 물밑에 다 다지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부를 통해서 최소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반전을 학교 측에서 이 사람 외톨이 아니다 이 사람 제대로 법 다 알고 잘못된 거 정식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고 앞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원만한 결말을 제가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하러 여기 옵니까? 그 학생들 그냥 변호사랑 같이 가서 형사 고발하면...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대만에서 꽌시(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기는 해도,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조작을 하거나 동남아처럼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학생들 증언과 제 증언을 공정하게 조사는 할 거라고 그러면 너무 간단한 이유가 성희롱을 여자분 있는데 말하기 참 곤란하지만 성희롱을 했다는 교수와 그것도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라는 교수와 그 사람 집에서 파티를 하니까 와서 식사 같이 할래 하는데, 같이 밥 먹고 와서 놀고 그러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성희롱을 했다라는 교수에게, 참나, 자기가! 1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내가 정신과 의사에게도 물어봤어요. 이 여학생이 나한테 10년 전에 자기가 성폭행당한 일을 얘기해주면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봐도 여자가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의지하고 믿고 좋아하는 대상에게 큰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거지 성희롱을 하는 교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상하다.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퇴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을 인지하고 하여튼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조속히 쌍방 간의 대화든 양해든 하다 보면 양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조용히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구요. 행여나 이미 대만 언론에 났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이제 대만 언론에 나고 혹시나 한국 언론에 날까 봐 뭐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런 사안들은 진실이야 어쨌든 간에 나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 터졌는데 한국에 기사를 송고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한대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 기사를 써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회사가 휘청할 정도의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을 감당해야 할 거라고. 왜냐면 내 남은 학자로서의 미래가 다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내 언론 서포터를 자처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6년 대만에서 살면서 그동안 여기에서 택시 성폭행 사건을 여기서 다 송고하고 한 사람인데...”

합뉴스 그 통신원인가 하는 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류엽정 통신원이요?”

“네.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여기에서 유학을 포함해서 통신원을 하면서 계속 봤는데 증거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얘 네가 고발을 먼저 하지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만 언론이 개떼 똥파리 같아서 벌써 교수님 물어뜯고 뭐하고 반한 언론 일으키고 뭐하고 그래야 하는데 잠잠한 게 자기는 오히려 더 이상하대요. 그래서 대만 기자를 만난 다른 사업하는 분이 그래요. 이거 뭔가 짬짬이가 있다. 여자는 타이난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엔가 자살한 여자 소설가, 그걸로 해서 성희롱 관련 법안을 자기가 계속 뭔가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계속 언론에 떠드는 거고. 지금 교수님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대만 언론이 무슨 성평회 따위의 결론을 기다려보자 하고 그러는 애들 아니다. 개떼고 늑대떼고 그런 애들인데 지금 벌써 주변 탐문하고 물어뜯을 때 다 물어뜯었는데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러섰다. ‘이미 얘네들한테는 이게 맛있는 먹이 거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대만 기자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미 명예고 뭐고 걸레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니 한 번 뭐 이런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되고 그랬을 뿐이고...”

억지로 미소를 뗘가며 부대표가 박 교수의 의도를 희석시키고자 했다.

“대만 애들은 그래요. ‘우리도 대만 언론 안 봐. 항공사 여자 유니폼 바뀌었다는 소식이 1면 뉴스로 나오는 나라야. 우리도 안 봐.’라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 오늘 그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큰 얘기는 아닌데요. 정리를 좀 할게요. 더 시간 많이 빼앗으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3페이지짜리 문건을 정식으로 학교에, 학장에게 공식 공문으로 대표부 명의로 전달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경찰 당국에 이 사건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대만에 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중에 네이버 카페에 ‘포모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워킹 홀리데이로 온 개념 없는 젊은 친구가 대만 뉴스랍시고,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쩌구...’ 이러면서 제 사건을 언급한 대만 기사를 전체를 그대로 퍼다가 놨어요. 읽은 사람이 1400명이 넘구요. 댓글에 ‘나라망신’, ‘대만까지 와서 이럴 정도면 볼짱 다 봤네.’ 어쩌구 저쩌구 다 달렸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다른 한국 유학생들이 저 존경한다고 제 연구실에 공부하겠다고 오던 한국 유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어떻게 이거 조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라고 알려줬어요. 한국 같으면 그냥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상에서도 그냥 고소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터졌는데 정말 생각 없이 조회수를 올려보겠다고 카페에 이런 글을 올린 놈은 내가 고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노윤경 과장에서 먼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신고를 하려고 네이버에 보니까 신고제도가 당사자 아니라 제삼자도 신고를 할 수가 있대요. 신고하기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제 전화가 011 2G 폰인데 여기에 왔더니 문자 메시지 수신이 안된대요. 대만에 2g 수신국이 없어서 본인 확인이 안 되어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1400여 명이 읽었고 6월 5일에 글을 올려서 오히려 글이 넘어가버려서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제 성격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잠깐 한국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는 그냥 고소를 해서 아시겠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글을 올린 사람은 댓글 달린 사람까지 최소 벌금형부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도 큰데 개념 없이 글을 올린 사람이나 욕설을 단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네이버에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했더니, 노윤경 과장이 아주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그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대표부에서 임의로 내립니까?’ 제가 부탁한 건 대표부에서 무슨 공문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제가 2g 폰이라 본인인증을 못해서 신고를 못합니다. 누구든 카페를 가입한 사람이 대사관 직원이 되었든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삼자고 신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좋은 일이라고 할 것이며, 제 성격대로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 캡처 해서 그 친구들 고소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형사고소가 되면 당장 소환장을 한국에 있는 주소지로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짓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부대표님 만나시면 그 부탁을 다시 드려보시래요. 이게, 이게 지금 외교부 직원이 할 소립니까? 제가 지금 부대표님에게 정황을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곤란하니까 이 글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러한데 이 친구들까지 제가 칼을 빼들고 목을 쳐야겠습니까? 좀 이 친구들 글을 조용히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네이버에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카페 당사자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라고 상세히 안내를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까지 엄중한 과정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겁니까? 부대표님? 저는 사실은 연애도 못하고 의사인 아내 만나서 지금 10여 년 넘게 살면서 얘들 키우고 중국어 가르치면서 아시겠지만 여기 봉급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연구실에 나와 가지고 일반 대학교수들이 1년에 한두 편정도 학회지에 발표하는데 한 달에 한 편씩 논문을 발표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매일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9시 반까지, 아이들 도시락 제가 직접 들고 사 가지고 가고, 학생들에게 연구실 개방해서 무료로 지도해주면서 정말 살신성인하는 교수의 모습, 한국 교수가 이렇게 정말 원래 이렇게 정열적이다, 라는 거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딴에는 조금 오버해서 한국식으로 어깨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쓰다듬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성추행을 했다라면 경찰에 의뢰하고 신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도. 제가 지금 당하는 이 꼴이 정말로 제가 뭔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부임한 지 이제 4개월도 채 안 되는 동안 제 돈 써가며 학생들 밥 사 먹여 가며 지냈었던 이 노력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저는 지금 이루 참담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공부만 해왔는데 제 앞으로 학자로서의 미래까지 지금 위협받는 이 상황이 저한테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제 목에 칼을 겨누고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무슨 작은 교통사고가 나서, ‘아, 이거 어떻게 합의를 하지?’ 이 수준이 아닙니다. 평생 공부만 하는 학자로 지냈는데 이게 만약 안 좋은 결과라도 나오게 되는 날이면, 틈만 나면 물어뜯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 당신 대만에 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나오는 순간 저는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주홍글씨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논문을 쓰는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대표부에 마지막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버인 걸까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목이 메어 물통을 들이켜는 박 교수의 모습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심층 다큐 프로에 아는 제자 녀석 연줄이 있어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스텐바이를 해 달라하니 그쪽도, ‘그 정도로 큰일이고, 택시 성추행 이후로 한국인이 연 100만 이상 대만을 놀러 간다. 그들의 혐한이나 그 얼굴도 벗겨내고 방송용으로는 아주 좋은 거다. 그런데 교수님이 정말로 도저히 이 방법 아니고서는 내 누명을 씻을 길이 없다.라고 결심했을 때 슛을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외교부에도 대표부에도 얘기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사실 우리 방송 거리 하나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근데 대표부에 했는데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보루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평등 위원회가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는 학생들은 한쪽 일방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다고 하던가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부대표가 엉뚱한 방향의 질문을 던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동을 하는 학생이 이 둘을 선동해서 끌고 왔다니까요.”

“그럼 세 명이 모두...”

“심지어는 한 명을 더 끌고 왔었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도저히 거짓증언은 못하겠다고 해서 취하를 했답니다. 그녀가 빠져서 세 명이 되었다더군요.”

“그러면 교수님이 어찌 되었던 이 학생들 간의 주동학생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서로 뭐, 그런...”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제가 제일 처음 그들에게 요구받은 사안이 이겁니다. 절대 그 학생들과 접촉을 금한다.”

“아!”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떨어지는 척하는 것인지 부대표의 반응에 박 교수는 이해가 선뜻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자분도 계시지만, 이 학생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런 것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고 한 거지, 지금 뭔가 작은 오해가 생겨서 그걸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 찬찬히 저 가고 난 다음에 부대표님이 읽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싼마이 삼류 드라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기가, ‘3개월 동안 점점 교수님이 좋아지고 교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성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아니 부대표님이 아무리 잘 생기고 인기가 많고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어를 못하는 처하고 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남의 나라에 같이 와서 아직 생활도 안정이 안되었는데 그 학생이랑 바람이라도 피우는 게 가능합니까? 집사람이 43살인데요. 늦둥이를 임신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한 달만에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유산 수술을 한 당일에 제가 이 학생을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집사람이 마흔이 넘어서 유산 수술을 외국에서 하는데 그 참담한 수술을 받고, 하혈을 하고 그런 날에 아이들을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도 민폐가 될까 봐 아이들을 데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집사람이 마취가 깰 때까지 아이들이랑 부둥켜안고 있다가 겨우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너무 불쌍하고 힘들다고 밥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밥값 다 내고 밥 먹었어요. 그런데 손을 잡았다는 둥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둥 그런 겁니다. 차라리 작은 오해나 한 번의 해프닝이면 저도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니가 오해한 거야’ 할 텐데, 한국으로 치면 명문대 다니는 23살의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억지 거짓증거를 만든답시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5월 24일에 교수님이 저를 유도하셔서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유도에 의한 것이었고, 그날은 제가 아침 9시부터 수업을 받아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교수님의 유도에 의해 어쩌고 하고 한국어로 이메일을 썼어요. 자, 제정신을 가진 외교대학에 들어온 23살의 여학생이 교수가 유도를 하고 최면을 걸어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답니다. 어느 제정신을 먹은 그렇게 외교대학이 이 나라 최고 국립대학이라고 자부심을 보이는 그 세 명의 조사위원마저도 이 아이가 ‘아이가’ 어쩌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23살을 먹은 외교대학의 여대생이 사리 분별이 안되어서 그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인지... 그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그럽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인 여자애가, ‘자기는 남성 역할을 하는 女t입니다.’라고 얘기하고는 차를 가지고 와서 빨대를 꽂고 와서는, ‘교수님, 이거 부드러운 맛인데 한번 마셔보실래요?’ 저는 남성역할을 하는 애라고 해서 굉장히 격의 없이 지냈습니다. ‘어, 마셔보세요.’ 그러는데 그냥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 친구가 마시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 날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차를 사 가지고 왔는데, 제 앞에 뒀길래 여러 가지 차를 사 와서 ‘어, 이건 무슨 맛이지?’ 하고 마셨더니 그건 묻지 않고 그냥 마셨으니 성희롱이랍니다. 한국에서도 기준은 거의 똑같다고 판사인 제자가 알려 주더라고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 맞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싫다라는 표현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명백하게 거부나 불쾌감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업이나 어쩔 수 없이 저와 함께 밥을 먹어야만 하는 자리라면 몰라도 자발적으로 제 연구실에 계속해서 오고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근데 그 객관적인 증거를 cctv니 뭐니 다 제출했더니, 머리를 염색해서 머리 염색 특이하게 했네, 무슨 색이지? 머리끝이 상하지 않았어? 하고 만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제가 확보하고 제가 증거로 제출한 화면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너무 역겨웠고 싫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증거를, 뭘 믿어야 합니까? 저는 제가 직접 그 cctv를 제공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바로 내려와서 저희 집으로 다 함께 가서 밥 먹고 놀고 했는데 그럼 이 친구가 정말 성적인 불쾌감이 들었고 성희롱을 당한 거라고 나중에 억지 주장하는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웃고 떠들고 그 학생 불러서, ‘웃고 얘기하며 싫다는 내색 전혀 없이 너 그 사람 집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놀았다며 뭐가 진실인 거냐?’라고 물어야 정상 아닙니까? 조사위원회라면. 저는 아주 상식적인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오늘 긴 얘기 해주셨는데 얘기 참고하고, 여기 주신 자료들도 한번 읽어보고 디테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들이 뭔가 서두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아무 일도 아닌데 저희가 불렀습니다. 정리하려고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까지 이 서류를 내라’라고 서둘러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는 썼는데 지금 중국어로 나를 도와주는 학생이 번역을 하고 있으니 금요일 저녁까지는 내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심지어 당신이 그동안 조사받은 거를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그 녹취록의 파일을 작성한 문서를 한국으로 치면 작성한 조서를 날인하는 것처럼 확인을 해줘야 한다. 금요일 12시 이후에 찾아와서 확인하고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나는 중국어가 그렇게 능숙한 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냐? 날 도와줄 수 있는 학생과 동반해도 되냐?’ 했더니 ‘안 된다 당신 혼자 와서 봐라.’하면서 뭔가 서두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충분히 부대표님은 상식과 다년간의 경륜이 있으신 분으로 보이니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사태라는 것을 감안해주고 긴급히 공문 발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이 서툰 뭔가를 내놓아서 돌이킬 수 없는 일로 가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자료 잘 읽어보고 들은 얘기하고 자료 읽어보면서 요청하신 두 가지 사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채 넘지 않은 최초의 한국 외교부 고위직과의 첫 면담은 끝이 났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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