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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Oct 18.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31

외교부 재외국민 영사국장과의 통화 - 1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361


    외교부 재외국민 영사국장과의 통화

                                    2017년 10월 13일 오후 4시

 

몇 번이나 외교부 본부에 국제전화를 걸어 재외국민 보호과의 상위 총괄 책임자인 재외국민 영사국장을 찾았지만 연락은 쉽게 오지 않았다. 몇 번에 걸친 전임 재외국민 보호과장과 후임 과장과의 통화를 거치면서도 보고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에게서는 연락이 오질 않았다. 작정하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틀 연속 전화를 걸어 자리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하지 않던 그에게 세 번째 날 전화할 생각을 먹고 있던 차에 드디어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네. 여기는 외교부 재외국민 영사 국장실이고요. 전화 부탁하셨던 박 교수님이시죠? 지금 국장님 통화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본인 확인을 하고 전화를 돌렸다. 그래도 외교부의 국장 정도 되면 비서를 통해 이렇게 어렵게 통화를 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박 교수는 혀를 찼다.

“여보세요. 아예, 교수님, 김중완 국장입니다. 몇 번이나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네요. 하하하!”

자신이 호탕한 경상도 남자라고 자부하는 듯한 말투가 그에게서 느껴졌다.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외통위원장실의 임 비서도 건도 그렇고, 여당 출신 외통위 위원장실에서 비서가 직접 찾아가서 항의까지 했다는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이렇게 더디게 되게요. 국장님 바쁘신 거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훈태 과장과 통화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구훈태 과장도 LA 총영사로 발령을 이미 받고 난 뒤에 저와 통화한 거더라구요.”

박 교수가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간 자신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것을 조목조목 꼬집으려고 차분하게 지적해나가는 말을 김 국장은 편하게 듣고 있을 넉살이 없었다.

“교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상세하게 보고받아서 자알 알고 있구요. 어떤 누구보다 제가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국장님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 바쁘시니까. 구훈태 과장이랑 통화를 했던 거였는데... 보고까지 다 받으시고 연락을 안 하신 거네요?”

또박또박 꼭꼭 짚는 말투의 정확한 서울 말씨. 김 국장이 가장 거북해하는 전형적인 깍쟁이 서울 토박이였다. 그간 부하직원들로부터 들어 익히 예상은 했었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구훈태 과장은 이미 떠났어요. 이제 나덕상 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나 과장과도 9월 말에 아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나 과장에게는 특별한 보고 같은 게 없었는데?’

김 국장은 뭔가 자신이 보고받지 못한 다른 사실이 또 있는 것인가 싶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덕상 과장이 저와의 통화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교부 직원들이 하도 말 바꾸기를 잘해서 아예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나 과장이 굉장히 후안무치한 태도로 업무처리를 했어요.”

“예.”

“심지어 자기는 전임 구 과장에게 인계받거나 설명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 외통위의 비서가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에게 전화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하여간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를 하다가 심지어는 이 건으로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도 취재요청을 하고 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알겠다고 나 바쁘다.’고 하면서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연락이 없습니다.”

“예에”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외통위 위원장실과도 전화와 이메일로 소통한 증거가 저한테 다 있는데요.”

“네.”

“세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외통위 위원장실의 비서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일처리를 도와달라고 6월 말에 김중완 국장님을 방문한 다음에 보낸 메일이 있어요.”

“아, 네. 당시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메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타이베이 대표부의 부대표로 이전에 재외국민 보호과장까지 지낸 인물이 부임해 있다.”

“아, 네. 지금 거기 부대사로 가 있죠.”

“이메일 내용에 보면, ‘외교부 본부와 얘기가 다 되었고, 대표부 쪽에서 전화가 저에게 올 거고 이 사건에 대한 컨트롤 해드릴 겁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박준기 부대표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교수님이 직접 전화하면 될 일이지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릴 일이 뭐가 있냐고, 제가 전화를 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지적할 사항이구요.”

“예.”

“두 번째, 6월 말에 이미 이 일에 대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외통위 위원장실에서도 답답한 게 김중완 국장님과는 얘기가 다 되었는데, 밑에 있는 재외국민 보호과장이나 타이베이 대표부의 부대표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이 진척이 안된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연락을 한다고 해놓고는 연락도 없고, 그리고 구훈태 과장이 있을 당시에...”

“아니, 제가 박준기 부대표와 이메일도 몇 번이나 연락이 오가고 했는데.... 전보도 보내주고 해서...”

“그 사람이 대표부에 부대표로 부임한 게 3월이잖아요. 제가 요청하는 건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예요. 제가 누명을 썼는데 학교에서 편파적으로 이상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그 조사과정을 모두 녹취를 했구요.”

“예.”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문제점을 모두 정리해서 3페이지짜리 문건으로 작성해서 박준기 부대표와 면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 증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왔으니,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립 외교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해달라라고 한 거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더니 분명히 그 문건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공문을 발송했다면 학교 측에서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고, 총장실에 따지러 갔더니 그쪽은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 당신이 보낸 공문을 좀 확인시켜달라.’ 했더니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 같더니 한 달이 지난 7월이 되어서야 한다는 소리가 문건을 전달 형식으로 넣은 공문이 아니라 그냥 잘 원만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한 내용을 총장도 아니고 한국어 학과 학과장을 통해서 연통을 넣었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당사자였다면 이거 화가 안 날 일입니까? 구훈태 과장이랑 통화를 한 게 8월 25일 자로 LA에 가고, 바로 후임인 나덕상 과장이 들어왔잖아요. 여보세요? 듣고 있는 건가요?”

하도 숨을 죽이고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자 박 교수가 그를 찾았다.

“네네. 말씀하세요.”

“그때에 구훈태 과장이 LA로 가기 전에, 이 부분 자기가 가기 전에 국장님에게도 보고하고 윗분들과도 상의하고, 후임자에게도 제대로 다 인수인계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이나 되어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던 나덕상 과장이 한다는 소리가요.”

“구 과장의 그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 들었구요.”

“아니요. 구 과장 말이 구 과장이 미국으로 발령받아서 떠나기 전에 외통위 위원장실에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게 아마 미국 간다고 휴가까지 일주일 냈으니까 8월 중순의 일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거로 해서 학교에 다 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총장실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한국의 외교부에서 이러저러한 공문이 도착한 온 게 있냐고, 그걸 받고도 너희가 이런 식으로 덮겠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너희 나라 외교부에서 종이 쪼가리 한 장 들어온 게 없대요.”

재외공관 근무 때부터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고 고위직이 되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도 상대를 해왔지만, 증거자료와 녹취자료, 날짜까지 정확하게 짚어가며 몰아세우는 상태는 언제나 부담스럽다. 대화를 주도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국장은 생각했다.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이미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해임에 대한 결과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교평회라는 교수회의를 열고 있어요. 제가 학교 총장에게 내 신분이 국립대 전임교수인데, 정식으로 총장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대표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했구요. 그런데 총장이 면담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제 변호사가 하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네 나라 외교부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공문을 발송하는 형식이든 어떻게든 잘못 처리한 학교나 정부에 푸시를 하는데, 자기가 알아본 바로도 전혀 학교 측에 그런 항의나 압력이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결과 학교에서는 당신을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일처리를 빨리 해서 그냥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판 일정은?”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구요.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자체도 한 번만 불러놓고는 다음 일정을 안 잡고 있어요.”

“안 부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강의도 중지당하고...”

“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으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뭐 들으셨다니까 제가 재차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지금 개인이랑 싸우거나 학생이랑 싸우고 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자료나 증거도 없이 이 나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저를 린치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외교부에서 도움을 줘야만 정상 아닌가요?”

“그..., 하여간 제가 지금 전보라던지 교수님 건에 대해서 주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엄청 보고를 해오고 있구요, 그 상황을.”

“아니요. 다른 건 다 됐구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메일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전화 녹취내용에 언급되어 그 문건을 총장에게 공문 처리해서 보냈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교수가 주장하는 사실증명 관계로 가면 최소한 거짓말은 넘어가더라도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튄다는 것쯤은 김 국장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최대한 희석해야만 한다고 그의 본능이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전환하라고 시그널을 보냈다.

“제출을 본인 명의로는 따로 하셨습니까? 그런 소명을 하는 내용을 대학교에 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직 재판도 아닌데 거액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어요.”

“아니, 본인의 아규먼트를 내셨냐고, 거기다가”

“제가 직접 조사위원회의 위원들과 대면하고 아규먼트를 했더니 필요 없대요.”

“제가 지금 영사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재외공관의 영사 보호 영사 조력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에 피해를 입거나 가해의 경우에 기소되어서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그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고,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요. 그 어떤 진행되는 소에 대해 대사관이나 정부가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소는 됐구요.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내용을 제가 다 안다니까요. 개인이 뭔가 제출하려고 하는 문건이 있으면 저희가 첨부해서 전달을 하고는 하지요. 우리가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여러분의 대학이나 검찰 당국이 부당하다... 이런...”

“부당하다고 싸워달라는 게 아니구요. 이 내용을...”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절차가 있다니까요. 무조건 그렇게 주장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구요. 어떤 그 나라 현지법에 따라 부당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게 현실화되고 분명할 때, 그거를 제기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지, 우리가 도큐먼트를 내서 이거를 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말이요. 저도 지금 부당하다는 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수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석해서 이 자료를 제출을 했다. 그걸 전달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전달을 했다면서요?”

국장의 뜬금없는 대꾸에 박 교수는 맥이 빠지면서 울컥 화가 올라왔다.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알고서도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누가 전달을 했대요? 박준기 부대표가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어요. 총장실에 가서 대표부에서 이런 거 받았냐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대표부에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걸 얘기해보세요, 저한테.”

“딱 두 가지예요.”

“예.”

대부분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움찔하며 다시 생각을 곱씹는 것이 정상인데 이 교수의 경우는 결코 당황하지도 어리숙하지도 않았다. 일반적인 대학교수들의 패턴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국장은 느꼈다. 오래 대화를 할수록 유리할 것이 없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게 보면, 결국 한 가지인데, 조사가 잘못되었고 대학 측 멋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점에 대해 증거를 분석한 내용을 6월 22일 첫 면담 때, 문건으로 정리해서 박준기 부대표에게 건네줬어요. ‘내가 개인이 냈더니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변호사 말이 외교부를 통해 민원을 넣어 민원인이 이런 주장을 근거로 재조사를 주장을 한다는 문건과 내용을 총장에게 공문으로 발송을 해달라.’ 그거 하나였어요.”

“그건 학과에 보낸 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미 총장이 아닌 학과장에게 보냈다는 건 알고 있었구나?’

박 교수는 그가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렴풋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학과 자체가 지금 불법행위를 한 것이 워낙 많아서, 저에게 적발이 되어서 학과에서도 저를 지금 어떻게든 조용히 내쫓는 방향으로 하자, 이래서 저에게 일언반구 연락이나 이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한 중재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학과장에게, ‘아, 우리가 원만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뻔한 인사치레 공문을 발송을 했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교수님이 전달해주신 문건은 첨부를 안 했대요?”

“예. 안 했대요.”

“첨부를 안 하고...”

“예. 첨부 안 하고 딸랑 한 장 짜리 ‘이 일을 원만하고 조속하게 처리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마나한 짓을 뭐 하러 합니까?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국장님, 제가 연전에 인간극장 페루 편도 재미있게 봤는데...”

“예.”

자신이 페루 공관에 나가 있던 근무하던 시절 kbs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점에 국장은 새삼 소름이 돋았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소한 정보까지 리서치하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는 그리 쉽게 보지 못했었던 터였다.

“국장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구요. 제가, ‘이 일 처리가 애매하게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제 주장이 아니라 증거자료 정리해서 문건까지 작성해서 그래도 첨부해서 전달해 달라고 넘기는 구체적인 요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너무 따지듯이 그러지 마시구요. 우리가 지금 조사당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아니요. 들어보세요. 제가 석 달 전부터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로 녹취자료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지금 국장 자리에 계신 분이면,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을 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말을 끊어야 한다. 이대로 증거자료니 업무태만이니 직무유기니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는 비상벨이 국장의 머리에서 울렸다.

“뭐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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