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사는 악녀 - 79

최종 증인의 결정적 증언 5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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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B녀가 공개적으로 피고에 대해 ‘피고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대해주는 교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학생 C: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변호인: B녀가 5월 18일의 사건 이외에 피고가 그녀의 신체를 접촉한 일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학생 C: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변호인: 피고가 일반 강의 중에나 공개적으로 ‘너희 학생들은 내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까?

학생 C: 네. 기억합니다.

변호인: 반대심문 마치겠습니다.

장 변호사의 하나마나한 질문은 그렇게 끝이 났다. 여자 판사가 그새를 놓칠세라 이 엉망진창이 된 학생 C의 증언을 살려보겠다는 의도인지 자신이 직접 나서 묻기 시작했다.

판 사 : 증인은 B녀가 피고의 성희롱에 대해 학교 성평회에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학생 C: 학교에서 성희롱 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고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응? 여태 자기가 그 얘기를 공론한 것을 인정하고서도?’

박 교수는 그들의 대본이 얼마나 허술하고 학생 C가 악녀에게 받고 온 교육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혹시나 둘 중에 누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아니면 둘 다 이렇게 허술하게 프레임을 짜고서도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해보더라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판 사 : 증인은 언제 학교 성평회의 조사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학생 C: 6월 3일 토요일에 단체 게시판과 페이스북 학교 게시판에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니까 5월인가 6월이었을 겁니다.

판 사 : 증인은 방금 B녀가 증인과 5월 18일에 피고가 B녀의 가슴 부근과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B녀가 증인과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외교대 성평회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학생 C: 조사 전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인 5월인가 6월이라고 한 답변과 성평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6월 14일이라는 사실은 대화를 나누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판 사 : B녀가 증인과 5월 18일 피고가 자신의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증인은 B녀가 이미 학교에 고발하겠다는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학생 C: 이 때는 고발하겠다는 의향이 없었습니다.

판 사 : 그러면 B녀는 증인과 이 일을 이야기할 때 교수님이 자신의 몸을 접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였는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해했다는 거지요?

학생 C: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대강 정리가 되었다고 여자 판사가 어이없던 학생 C의 증인 심문을 마감하려고 박 교수에게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 교수는 학생 C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제가 제출했던 증거 1권의 139페이지에 학생 C가 쓴 내용이 있으니 이것은 학생 C가 당시 다른 교수들과 비교하며 저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상에서 남학생이 A녀의 사주를 받아 폭로하였을 때, 이미 학생 C가 B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페이스북 글이 있으니 아까 증언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가 매번 페이지까지 지정해가며 따박따박 변호사처럼 증거를 제시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에 여자 판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며 말을 끊었다.

“B학생을 들여보내세요.”


결국 오늘의 B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코미디를 찍은 것은 여자 판사를 책임으로 한 법원의 어이없는 실수에서 빚어진 실수였다. 한자로 B녀라고 한 것을 천위지에라고 해놓고서는 오늘 부른 두 학생을 ‘B生’과 ‘C生’이라고 표기한 것 자체에서 자신들마저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그 멍청한 여학생이 자신들의 표기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대답할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표기한 것이었다. 게다가 순서대로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나마 조금 더 말을 잘한다고 C생(학생 C)을 먼저 내보내며 그 엉망진창 진흙탕을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여자 검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증인을 맞아 다시 주심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학생 C와 룸메이트이자 자신이 테니스부 선수라는 이유로 남성성이 강한 몸과 피부를 가지고 있어 콤플렉스가 있는 학생이자, 박 교수에게 가장 먼저 공부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온 학생이었는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초등학교 때 독일에 살다와 나이는 학생 C보다 한 살 위인 학생이었다.


검찰관: 당시 피고에게 어떤 수업을 들었었나요?

학생 B: 전공수업과 교양 수업 모두를 들었습니다.

검찰관: 이 기소장에 언급되어 있는 B녀가 누구인지 아나요?

앞서 실수란 실수는 다 해놓고 새삼스럽게 천위지에가 B녀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질문을 멋있는 표정을 해놓고 나이 든 여자 검사가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학생 B: 네. 압니다.

검찰관: B녀와 어떤 관계였나요?

학생 B: 같은 과이고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였습니다.

검찰관: B녀가 5월 18일에 피고가 자신에게 했던 성희롱에 대해서 증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학생 B: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검찰관: B녀가 증인에게 피고가 그녀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던가요?

학생 B: 피고는 자주 그녀의 신체에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어깨에 손이 닿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참! 쇄골도 있었습니다.

검찰관: 쇄골을 만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학생 B: 그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수님 연구실의 언어교환을 하던 때라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검찰관: B녀가 왜 증인에게 쇄골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학생 B: 왜냐하면 우리는 교수님의 연구실에 언어교환 개인 레슨을 받으러 다니는 사이였고, B녀도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고 단지 그냥 같은 학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수업을 들을 때, 수업 쉬는 시간에 그녀가 저에게 ‘네가 연구실에 갔을 때 교수님이 너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대본을 읽고 있었고, 준비된 대본은 누가 짰는지 처음부터 엉성했는지는 몰라도 여자 검사의 질문의 초점과는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하지만 누가 눈치챌 세라 여자 검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그 대답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님을 얼른 감추고자 했다. 장 변호사는 물론 그 엉성하고 이상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반대 심문에서 그것을 화려하게 지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지 않을 거라 박 교수는 포기하고 있었다.

검찰관: B녀가 증인과 피고가 그녀의 쇄골을 만졌다고 이야기할 때, 그녀의 감정은 어떠했었던가요?

학생 B: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검찰관: B녀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던가요?

학생 B: 그때 그녀는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었고, 교수님의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던가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불리한 그런 조건들에 대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뜬금없이 다시 실소가 튀어나올 뻔했다. 5월 18일에 쇄골을 만졌다는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 알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검찰과 여자 판사가 짠 최상의 증언인 듯했다. 하지만, 여태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5월 18일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5월 24일에 B녀가 자진해서 다시 수업을 하겠다고 찾았고, 5월 18일 야회 수업 후 박 교수가 식사를 함께 하자며 B녀가 따라왔던 것과, 무엇보다 5월 25일에 박 교수의 집에서 있었던 파티에 B녀가 참석하겠다며 깔깔 웃으며 둘이서 함께 언어교환이 끝나고 가는 장면이 버젓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 증거물에 첨부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묵살된 상태인 듯했다.


무엇보다 약삭빠른 여성성이 강한 남자 검사가 엄마에게 투덜거리며 재판 도중 도망가게 된 B녀가 냈던 6월 1일 대화 녹취록에, B녀가 계속해서 자기 룸메이트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한 정황들은 모두 추리이고 예상이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증언들을 모두 무시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새롭게 증거를 만드는 중이었다.


검찰관: 그게 언제였나요?

학생 B: 우리는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수업 쉬는 시간에 저에게 교수님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느냐고 물었고 그때는 그런 일을 당했던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한 학생과 약속을 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쇄골과 등과 어깨를 만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관: B녀가 불렀다는 또 다른 학생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학생 B: 오늘 함께 온 학생 C입니다.

검찰관: 어디에서 이야기했나요?

학생 B: 학교 운동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검찰관: 이상 주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박 교수에게 그려졌다. 악녀가 파티 이후에 유독 친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B녀에게 들러붙어 그녀의 동성애 남성성을 건드려 자신이 험한 꼴을 당했으니 지켜달라고 아양을 떨고 세뇌를 했고, 더 많은 피해자나 완벽한 상황적 증인이 필요하다며 박 교수의 연구실에 개인 레슨을 받던 학생들을 설득하려 들었고, 판판이나 남학생 병선이 얼마나 확고한 크리스천인 것을 알았고, 다른 완고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던 학생 C를 설득했고, 함께 2년 넘게 룸메이트였고,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는다는 콤플렉스가 있던 학생 B가 흔쾌히 그 반란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다.


장 변호사가 바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증인을 부르며 반대 심문을 시작했다.

변호인: 5월 18일에 B녀와 함께 523 연구실에서 언어교환 수업을 하지 않았나요?

학생 B: 저의 기억에 저는 B녀와 함께 개인 수업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첫 질문이 그녀를 흔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장 변호사마저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했는지 박 교수는 헷갈렸다. 민망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모두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인지 장 변호사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변호인: 증인은 B녀가 증인에게 공개적으로 피고가 ‘학생들은 나의 자녀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말한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학생 B: 없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증인은 피고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수업 중이나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학생 B: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벌써 1년도 훨씬 지난 일입니다.

‘1년도 지난 일을 너희들이 짠 이야기는 다 기억이 나는데, 반대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한심스럽다는 생각에 박 교수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변호인: 증인은 왜 일부러 피고에게 찾아가 한국어 개인 레슨을 받기를 원했나요?

학생 B: 제가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어서 키우고 싶어서였습니다.

변호인: 반대심문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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