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심문할 수 있는 권리는 소송의 당사자가 재판정에서 돌아가면서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가리킨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진술하는 증거의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밝혀낼 권리이다.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방 안에서, 형사소송법 제166조 이하에 규정된 상호 심문을 실천사항으로 삼고, 이는 인적증거 조사과정의 일환에 속한다. 증거능력이 법률이 규정하는 증거의 적격성에 부합하면, 범죄사실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의 적격성이 성립이 될 수 있다. 성질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피고의 심문을 거치지 않은 피고 이외의 사람이 조사 중에 검찰에게 진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59조의 제1 2항에 의거, 원칙상 법률이 규정하는 증거능력을 갖춘 전문(傳聞)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보이면, 비로소 증거 채택을 취소한다.
증거가 될 수 있는 피고 이외의 사람이 조사 중에 검사관에게 한 진술이 비록 피고의 심문을 거치지 않아서, 합법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속한다고 봐야 하나, 그렇다고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사용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심문 권리의 부족이 재판 중에 피고로부터 행사되는 보충 개정, 완벽을 종합적인 법으로 삼는 조사의 증거가 될 수 없지 않다. (최고법원 97년도 대상자 제356호 판결 의미 참고)
피고와 그 변호인이 변론하기를, 증인 여자 A와 여자 B가 조사 중 진술한 것은 재판 과정 외의 진술에 속하고 증거능력이 없다. (본 법원 1권 제296페이지) 그러나 증인 여자 A와 여자 B는 조사 중에 위증 처벌에 대한 검사의 고지와 서약 의무를 거쳐서 진술을 한 것이므로 재차 조사해도 어떤 부정적인 불신할만한 상황이 없어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법원 심리 시에 증인 여자 A와 여자 B를 법정에 불러 대질심문을 했고, 완벽히 합법적인 조사로 증인 여자 A와 여자 B가 조사 중에 검사에게 진술한 것은 본 안건의 죄를 논하는 의거가 될 수 있다.
三 학교나 주관기관에서 학교에서의 성침해 혹은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데, 관련 법률이나 법규 규정 통보 외에, 이 사건을 성별평등교육위원회가 조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성별평등교육위원회는 조사를 끝낸 이후에, 조사보고와 그 결과 의견을 서면으로 그 관련 학교나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별 평등교육법 제21조 제3항과 31조 2항의 각각 명시되어 있다. 성별평등교육위원회 혹은 조사단은 성별 평등교육법이 규정에 의거 성별 평등의식과 관련한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조사보고는 전문, 공정과 중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기를, ‘법원은 앞의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반드시 각 급의 성별평등교육위원회의 조사보고를 조사하고 따져봐야 한다.’ 성별평등교육위원회 조사단이 본 안건에 대해 조사한 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조사 방문 기록,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 조사 결론, 모두 법에 근거하여 제작, 수집한다.
성별 평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법률상 증거 적격성의 효력을 갖추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법률에는 규정이 있다’의 전문(傳聞) 증거 이외에 속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고법원 99년 대상자 제5942호 판결의 뜻이 이와 같음) 조사를 통해서, 권말에 첨부된 국립 00 대학(학교명은 첨부자료에 명시) 2017년 11월 22일 정성평자 제 1060034799호는 검찰이 첨부한 성별 평등 사건 제20170605호 안건 조사 보고를 포함한다. (본 법원 1권 제9-177페이지)
학교성별평등교육위원회(성평회로 칭함)에서는 성별 평등교육법규정의 조사권한에 근거하여, 이 안건과 관련된 사람을 방문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에, 같은 법 규정에 근거하여 만든다. 그 내용은 이미 자세히 법정 조사과정, 방문 적요, 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기록되었고, 전문(傳聞)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 안건에서 죄를 논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은 성평회가 피고를 위하여 통역을 부르지 않았고, 피고가 요청한 자료의 증거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서, 과정 중에 흠집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 법원 1권 제228페이지 뒷면, 2권 제482페이지)
그러나 피고의 성평회 방문조사 기록에서 보면, 조사단이 구두로 방식을 설명하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또한 현장의 통역원을 보면서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보 법원 1권 제78-90페이지). 또한 피고가 사건 경위를 제출한 서면 설명과 통신 메신저 Line의 대화 내용 자료가 있다. (본 법원 1권 제133-168페이지).
피고가 본 법원 심리 시에 진술한 내용을 참고하라. 페이(사람 이름)는 성평회 조사시 본 안건의 통역원이며, 당시 학교에서 안배했다. (본 법원 2권 제130, 135페이지) 성평회가 안건을 조사할 때, 변호인이 언급한 과정상의 흠집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四 피고 이외의 사람의 재판장 밖에서 한 진술은, 비록 형사소송법 제159조 1에서 제159조 4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삼는다고 동의를 했기에, 본 법원이 이 진술이나 서면상의 진술을 조사하고 따져보아서 상황이 성립되면, 적절성이 인정되고, 이는 증거가 된다.
당사자, 대리인 혹은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 조사 시에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은 증거의 상황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앞의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59항의 5 규정에 의거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조사를 통해서, 본 안건은 사실이 인용하고 있는 기타 증거자료를 인정하고, 전문(傳聞)의 진술 부분에 속하며, 피고와 변호인, 검찰관은 오늘 이 법원에서 최후변론 전에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이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본 법원은 위에 열거된 증거자료를 조사하고 따져보아 상황을 구성하고, 그것으로 만든 증거가 적격 하다고 여기며, 위에 열거된 증거자료는 모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약 3줄)
실체 부분
一 피고가 고소인 여자 A, 여자 B와 사제관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 1-7에 명시된 시간에 여자 A와 각각의 표에 명시된 장소에 함께 있었고, 표 8에 명시된 시간에 함께 있었고, 여자 B와 표에 명시된 장소 등(본 법원 1권 제227-228페이지)에 있었다. 의도적 성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여자 A와 여자 B가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각 표에 명시된 성추행 행위를 했다. 고소인 두 명이 나(피고인)를 무시했고 비웃었고 나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본 법원 1권 제22-228페이지, 2권 제480-481페이지)
변호인은 변호하기를, 여자 A가 통신 메신저 line으로 피고와 대화 시에 한국어의 존댓말을 쓰지 않았고 농담과 관심 등의 방식으로 피고와 대화했다. 만약 여자 A가 피고의 성추행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다쳤다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피고와 대화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물며 여자 A는 2017년 5월 24일 피고가 혼자서 연구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혼자서 연구실에 갔다. 피고가 여자 A가 표 1-7에서 진술한 성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여자 B는 2017년 3월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성추행을 겪었다고 했는데, 여자 B는 여전히 주동적으로 Line으로 피고에게 신경을 쓰는 내용을 전송했다. 또한 피고에게 숙제를 써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를 ‘좀비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농담을 했다. 2017년 6월 1일에 사적인 녹음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었을 때에, 피고가 여자 B에 대해서 예의 없는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여자 B는 여전히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 여자 B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 (본 법원 2권 제482-483페이지)
그러나, 조사에서,
피고는 국립 00 대학 한국어과 교수로 여자 A와 여자 B는 2017년 2월부터 피고가 개설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과정을 들었고, 사제관계였다. 그러나 피고는 표 1-8에 명시된 시간에 각각 여자 A와 여자 B와 같이 표에 명시된 장소에 있던 사실이 있으며 증인이자 고소인인 여자 A와 여자 B가 본 법원의 심리 시에 한 진술이 대체로 부합됨을 (본 법원 2권 제86-87페이지, 제379페이지, 제387-394페이지)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표 1-7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확실히 있었고 여자 A가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각 표에 명시된 여자 A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들을 만졌다.
증인 여자 A 진술 부분
성평회 조사시, 서면진술내용
피고는 2017년 3월 초에 언어교환(한국어 공부)을 원하는지 물었고 나의 동의가 있은 후에 매주 월, 수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언어교환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또한 2017년 3월 21일에 나에게 조교를 맡을 건지 물었고 나는 동의했고, 같은 해 3월 24일 피고는 그의 연구실에서 나의 무릎부터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피고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나는 하루 동안 고민한 후에 3월 26일에 라인(Line)을 통해서 대만에서, 남자 교수가 여학생의 얼굴, 머리, 손, 허벅지를 만지고 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알렸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28일 피고의 연구실에서 피고는 나에게 위에 열거된 내용을 번역하게 한 후, 내가 피고에게 보낸 장문의 글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내가 쓴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 피고는 심한 반응을 보였고 매우 화를 냈으며, 계속 강조하기를, 허벅지는 허벅지 안 쪽의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릎 위쪽은 허벅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설명을 하면서도, 손으로 나의 허벅지와 골반 근처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 (표 1 부분 참고) 2017년 4월 10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조교 근무 시간에 나는 피고의 연구실의 컴퓨터 앞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한 번역이 좋으면, 피고는 ‘잘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을 나의 등에 대고 그 시간은 5초를 넘겼다. 만약 그의 생각에 번역이 이상하거나, 내가 번역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나의 팔뚝을 위아래로 주무르면서 ‘이 번역은 이상하지’라고 말하거나 나를 비웃는 말을 했다.
피고가 나의 등을 만질 때는 피할 방법이 없었지만, 팔뚝을 만질 때는 피하거나 손을 뺐다. 피고는 정색하면서 ‘그냥 한번 만지는 건데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피하고 그래?’라고 말하거나 ‘어디 조교가 교수한테 그래?’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했다.(표 2 부분 참고)
2017년 4월 17일 아침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조교 근무 시간에, 피고의 연구실에서 당시 피고는 한국에서 온 손님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나에게 가 볼만한 곳이 어딘지를 물었고 고궁의 레스토랑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중간고사 출제 방식을 나에게 물어봤고 학생들의 험담을 나에게 했다. 또한 나의 한국어 실력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또한 태블릿 PC를 함께 보면서 나의 어깨, 팔뚝,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나의 등위에 5초 이상 얹어놓았고 나는 불편했고 하지만 피고가 태블릿으로 나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던 터라 그의 말을 끊기가 어려웠다. (표 3 참고)
2017년 4월 19일에 피고의 연구실에서 언어교환을 하고 마칠 때쯤, 피고는 Line의 내용을 나에게 물었고 내가 피고와 피고의 부인 간의 다툼을 신경 쓰는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피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피고 앞에서 나와 피고 사이의 대화목록을 전부 삭제하게 했다.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을 때, 그는 내 허벅지를 10초 이상 만졌고 난 불편함을 느껴서 피했다. (표 4 참고)
2017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피고의 연구실에서 언어교환이 끝난 이후에, 피고는 계속해서 평상시와 같이 ‘내가 피고를 좋아함’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나의 감정을 분석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감정이 딸과 아버지, 학생과 선생 같은 느낌이 아니고 좋아함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했다. 또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다. 당시, 나는 피고가 화를 내면서 무서운 행동을 할까 봐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연구동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그의 말에 동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완곡한 표현을 써서, ‘혹시 내 마음이 피고가 말한 것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이후에 머리로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에게 말하겠다’등의 말을 했다.
이때, 피고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서로 맥박을 느껴보자고 했고 내가 주저했으나 피고가 뜻을 굽히지 않고 또한 심야시간이라 주위에 사람이 없고 피고가 화가 나서 나에게 더 무서운 행동을 할까 봐서 또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까 봐 반항하지 못하고 손을 잡았다. 피고는 자신의 맥박이 빨리 뛴다고 말했고 나는 구역질이 나고 무서워서 중도에 빼고 싶었지만, 피고는 다시 나를 잡았다.
또한 피고는 내가 다른 남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힘을 주어 나를 안고 내가 놀라서 힘껏 벗어나려고 했지만, 피고는 나의 두 손을 당겨서 그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나는 손을 뺄 수 없었고 이런 동작은 피고의 얼굴과 나의 거리를 매우 근접하게 만들어서 나는 몸을 뒤로 빼서 그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면 그는 나를 비웃으면서 직접적인 말로 자신에게 고백하라고 나에게 강요했다.(표 5 참고)
2017년 5월 26일에 피고는 line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나에게 고백을 후회하는지를 물었고, 나는 같은 해 5월 31일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나는 피고가 갑자기 내 뒤에서 두 차례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을 기억하고 그때는 피고의 행위에 반응하고 거절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피고의 잘못이며 단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표 6,7 참고)등의 사항(본 법원 1권 제91-97페이지, 100페이지 뒷면)
결국, 처음에 시작만 법리적으로 악녀와 B녀가 한 말을 쓸 수 없다고 했다가 말을 틀어서 다 쓸 수 있다고 변명하고 난 후, 객관적인 증거로 그녀들이 거짓말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명시한다. 이것도 모순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악녀가 그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성평회의 보고서와 악녀의 증언만을 인정하겠다는 우기는 방식으로 판결문의 논리 전개방식이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