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회 조사시, 구두로 진술함: 2017년 3월 26일에 line을 통해서 관련 성추행 대화를 피고에게 전달, 피고는 같은 해 4월 19일에 나에게 삭제하라고 했다.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자신의 손을 나의 허벅지에 놓고 10분 이상 지속했는데, 그 시간은 확실하지는 않다. (표 4 참고) 2017년 5월 24일 피고가 내가 어떤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남학생 이야기를 할 때, 피고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껴안았다. 내 기억으로, 당시에 나의 얼굴이 피고의 목 부분에 충돌했고 피고는 나에게 고백을 강요했고 피고는 그것이 (사랑) 고백이라고 여겼다. 나는 마음과 머리는 분리된 것이라고 말했고, 피고는 나의 인격, 평소의 행위를 분석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피고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면서 단지 머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머리가 인정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나에게 한국어로 (사랑) 고백을 하라고 요구했다. (2줄) 피고는 계속 나에게 강요하면서, 심지어 허벅지를 사용해서 나에게 강요하는 동작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나로 하여금 고백을 말하게 했고 피고의 강요로 고백을 한 후에 그는 자신의 손을 책상 위에 놓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놓게 해서 내가 하지 않자 화를 내면서 계속 말을 했다. 나는 피고가 화를 내는 것이 무섭고 이미 11, 12시였고 새벽 1시에 그 상황이 끝난 것이어서, 나는 피고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할까 봐 두려워서 피고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맥박이 어쩌고 등의 이야기를 했고 무서워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피고는 다시 잡아끌었다.(표 5 참고) 2017년 5월 31일 나는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본 법원 1권 49-52페이지)
수사 중 구술 서약서: 나는 피고의 조교로 일을 했고, 2017년 4월 10일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을 때, 피고는 나의 팔뚝을 주물럭거렸고 5초간 지속되었다. 내가 피하니까 피고는 나에게 왜 피하냐고 물었고 나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말했다.(표 2 참고) 2017년 4월 17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피고의 연구실에서 조교 업무를 하고 있었을 때, 피고는 손으로 나의 허벅지와 팔뚝 등을 만졌고, 당시 그곳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표 3 참고) 2017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피고는 그의 연구실에서 그의 오른쪽 손을 내밀어서 나로 하여금 그의 손을 잡게 하고 그의 맥박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했다. 피고는 두 손으로 나의 두 손을 잡고 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문지르는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작으로 피고의 상반신이 나와 가까워졌고 약 1분간 지속되었고 그는 옆에서 갑자기 나를 껴안으면서 나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표 5 참고) 2017년 4월 10일에서 5월 24일까지 피고는 갑자기 2회 나의 뒤에서 엉덩이를 툭툭 쳤고, 1회는 아침, 2회는 저녁이었다. (표 6. 7 부분)(조사권 제79페이지)
본 법원 심리 시 구체적 진술: 2017년 3월부터 5월 기간 동안, 나와 피고는 사제관계였다. 나는 피고가 개설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각각 1과목씩 수강하였다. 게다가 나는 그의 조교 역할을 맡았다. 피고의 연구실에서 줄곧 성추행을 당했다. 매번 그의 접촉은 갑작스러웠고, 밀접하게 다가와서 나는 힘을 써서 그를 밀어내거나 피했지만, 피고는 어떤 때는 나의 거절 의사를 듣지 못한 양 실실거리며 웃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양 진지한 얼굴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나에게 과민반응이라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된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혹은 며칠 후에 나의 반응을 이야깃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하거나 비웃었다. 개학 한지 얼마 안 되었고, 처음부터 수업에 결석하고 피고의 연구실에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17년 3월 26일 line을 통해서 피고에게 성추행을 멈춰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 글은 구글에서 작성한 것이라서 초고가 남아있다. 이후 3월 28일 아침, 대략 9시 정도에 피고는 나를 그의 연구실로 불렀고 나는 피고가 나에게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불러서 line의 중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신에게 들려달라고 했고 내가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을 번역하였더니, 그는 오히려 그 부분의 성추행 동작을 재현하면서 손으로 나의 허벅지를 만졌고 약 10초 이상 지속되었다. 게다가 계속해서 허벅지 안쪽이 어디냐,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표 1 참고) 이것이 그날 피고가 한 성추행의 부분이므로 분명히 기억한다. 2017년 4월 10일에서 5월 24일까지 피고는 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의 엉덩이를 두 번 툭툭 쳤다. 내가 너무 놀라서 반응하니까, 피고는 웃으면서 뭘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했고, 나를 자신의 딸로 생각한다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격려를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했다. 엉덩이를 두 번 치는 행위는 피고의 연구실에서 벌어졌다. (표 6,7 참고) 2017년 4월 19일 피고의 연구실에서 피고는 내가 line을 통해 피고에게 보냈던 내용이 이상하다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면서 그 내용을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을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자술서에 쓴 성추행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다. (표 4 참고) 2017년 4월 10일 오전 8시에서 11시 반까지 피고는 나에게 성추행 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또한 회상하고 싶지도 않다. 이미 자술서 안에 다 썼다. (표 2 참고) 2017년 5월 24일 저녁 6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 35분 정도까지 피고는 나에게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뒤에서 나를 안았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의 손을 잡게 하고, 그의 심장박동을 느끼고 맥박을 느끼게 하고 또한 나의 허벅지를 만졌다. 당일, 첸이라는 학생이 대략 9시에 피고의 연구실을 떠났고 나 또한 9시에 떠날 생각이었는데, 피고가 조교 업무와 관련하여 나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남으라고 했다. (표 5 참고) 2017년 4월 17일 오전 8시부터 11시 반까지 (표 3 참고) 나는 피고의 나에 대한 성추행 행위를 자술서에 다 적었고, 같은 말을 다시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등 (본 법원 2권 제379- 398페이지, 398페이지)
본 안건 여자 A가 성평회에서 구두로 진술 시에, 표 4, 5 부분에서는 피고가 어떻게 성추행을 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사 시에, 표 2, 3, 5, 6, 7에 대한 것을 진술하고 있다. 본 법원에서의 심리 시에, 비록 표 1, 5, 6, 7 부분이 진술이 피고의 성추행을 겪은 과정과 자세한 이야기를 표 2, 3, 4 부분에서는 오히려 회상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리를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그 피해의 과정에 대해서 회상하거나 대면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거부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여자 A는 피해를 당한 과정과 방식 등의 기본 사실은 이미 성평회에서 조사한 기간 동안 서면으로 진술했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며 일부러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모순을 보인다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다. 위에 열거한 피해 내용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이며, 만약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을 감당하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폭로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여자 A는 성평회 조사 시, 서면과 구두 진술로 피고가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들을 만진 일들을 각각 이야기했고 비록 조사와 본 법원의 심리 시의 진술 내용과 약간의 불일치가 존재하지만, 여자 A가 2017년 3월 38일부터 같은 해 5월 24일의 기간의 약 2개월 동안 피고에게 성추행을 당한 횟수가 7회에 달하고 피고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틈타서 신체부위를 만졌다, 한 곳이 아니라, 허벅지, 등, 왼쪽 어깨, 어깨 부위 등을 만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여자 A는 심한 긴장감, 공황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 기억, 사건 발생 후 두려운 심리상태로 망각을 피할 수 없었다. 피해자에게 완벽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증인 A가 성평회에서 서면으로 진술한 것이 비교적 채택할 만한 것이다.(그래서 학교 정신과 상담센터에 정작 나는 갔는데 악녀는 자긴 멀쩡하니까 갈 필요없다고 거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냐???)
여자 A가 앞에서 말한 진술을 보충할 증거가 있음.
피고로 하여금 형사소추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본질상 비교적 큰 거짓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그 사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강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을 높여서 피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는다. 또한 보강증거라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하는 전체 사실을 필수적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죄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사실의 진실성을 보장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만약 범죄 사실자를 확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보강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냐 간접적인 증거냐를 따지지 않는다. 또는 간접사실 자체와 연결 지어 정황 증거로 삼고 모두 보강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최고법원 105년도 대상자 제2302호 판결 의미 같음) 조사를 거쳐서,
여자 A는 2017년 3월 26일 구글에서 “나와 교수(피고인)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점은 교수님도 느끼셨을 것이다. 나는 교수님이 타이완에 왔으면 이곳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이완에서 남자 교수로서 여학생의 볼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고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한다. 이후부터는 교수님이 조심하시길 바란다. 나는 정말 교수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 폭로되고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이라고 썼다. 편집일은 2017년 3월 26일 구글의 문건 자료 1을 참고하면 된다. (본 법원 1권 제106페이지)악녀가 혼자 써놓고 line도 아니고 혼자서 노트에 저장해두었다는 걸 증거라고 하나?)
여기까지 읽고 있다가 박 교수는 다시 화가 났다.
판결문, 그러니까 여자 판사의 이 소설에 의하면, 성평회의 조사보고서가 성경인 셈이었다. 그녀는 지방대 로스쿨에 이제 갓 들어간 초짜도 어이없어할 논리로 일관하고 있었다.
성평회의 조사과정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증거로 삼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정이 합법적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판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그 부분은 살짝 틀고서 무시한 채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를 부여한다. 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은 합법적인 조사이냐도 중요하지만,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가 관건임은 로스쿨 학생도 아는 문제였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은, 악녀가 위증죄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무고를 저지른 이들은 기를 쓰고 무고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녀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확신 무고범의 진술은 진실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것이 타이완 판사의 법적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결국 대한민국 외교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이 엉성함을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박 교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성평회의 처리 의견과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급격한 결론으로 도달한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조사위원이라서 그렇단다. 그렇지 않다고, 심지어 그 만행이 모두 녹취된 증거가 있음에도 그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도덕적 결함을 피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자신이 변호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행정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의 행정 하자에 대해 증거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막아놓고 이런 말을 판결문에 쓴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이 증거라며 다음 페이지서부터 악녀가 중간만 자른 자오씨 녹취를 원용하는 과감을 택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기본은 본격 공판에 앞서 증거로 채택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은 구분한다.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과 타이완에 자리 잡은 형사소송의 교과서적 수순이다. 거기에서 자오씨 녹취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언급된 것이 속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판사는 모든 절차와 법률을 무시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원용까지 하겠다고 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