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년 5월 26일 line을 통해서 여자 A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line 대화 내용 사진을 복사하고 녹음 번역이 있음(본 법원 1권 제96뒷면- 97페이지)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음.
피고: 지금 너의 마음이 이미 내 쪽으로 다 왔다고 말한 거 아니었니?
여자A: 모르겠어요.
피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난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구나.
여자A: 생각해볼게요.
피고: 여자 A야, 너 조금도 양심이라는 게 없니? 비록 지금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너의 마음이 내게로 왔다는 것을;제멋대로 악녀가 지문까지 넣었음) 느끼겠니?
여자A: 예? 뭐라구요?
피고: 너 내가 이제까지와 달라졌다는 걸 모르겠어?
여자A: 뭐가요? 뭘 말씀이세요?
피고: 화가 났다고.
여자A: 잘 모르겠어요.
피고: 그러면 너 지금 분위기가 싸해진 건 알겠어?
여자A: 네.
피고: (이런 분위기) 좋아?
여자A: 아니요.
피고: 너 한번 당해볼래?
여자A: 아니요.
피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네가 아주 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자A: 아니에요.
피고: 난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네가 울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해줄까?
여자A: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피고: 네가 지금 나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극해서 뭔가 만들려는 거잖아? 네가 나를 자극할 의도가 아니라면 네가 지금 이러는 건, 내가 네 별명을 불러주면서 다시 너에게 잘 대해주길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A: 그러지 마세요.
피고: 너 내가 평소에 화 잘 안 내는 거 알지?
여자A: 몰라요.
피고: 내가 진짜 화를 내면, 주위에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서 그런 거야.
여자A: 아, 예.
피고: 그걸 원해?
여자A: 아니요.
피고: 근데 왜 자꾸 이러는 건데? 너는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말로 너를 유도심문한 적이 있었어?
여자A: 모르겠어요.
피고: 너 지금 내가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아?
여자A: 모르겠어요.
피고: 너 이제 기분 나빠질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여자A: 모르겠어요.
피고: 내가 너한테 예쁘다고 말해줬다고 착각하는 거야?
여자A: ……
피고: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대답을 피하는 거야, 일부러? 상관없어?
여자A:정말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피고: 네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화가 나면?
여자A: 뭐라구요?
피고: 상관 없냐고?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너 감당할 수 있어?
여자A: 모르겠어요.
피고: 너 한번 경험해볼래?
여자A: 모르겠어요.
피고: 먼저 경험해 보고 난 뒤에, 머릿속으로 정리된 뒤에 나에게 또 그 고백이란 걸 해볼래?
여자A: 왜 늘 교수님은 저를 위협하나요?
피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째서 너는 나를 항상 놀리는 것 같지?
여자A: 만약 내 머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때에 내가 말씀 드릴께요.
피고: 그 새벽에 난리를 치고 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지?
여자A: 만약 머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피고: 그래. 네가 솔직히 말한다면, 물어보자. 사람이 마음이 먼저냐 아님 머리가 먼저냐?
여자A: 나는 머리가 먼저예요
피고: 나는 지난 새벽에 명백하게 너에게 설명을 했어, 사람은 마음이 먼저이고 머리는 이후에 그걸 정리하는 거라고, 나의 설명이 틀렸었니?
여자A: 그런 거라면, 저는 머리가 생각하는 걸 우선으로 할게요. 만약 제가 머리로도 인정한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자 A가 2017년 6월 1일 한국어로 글을 써서 피고에게 메일을 발송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는 3월부터 계속 교수님에게 추행을 당했다. 교수님은 불만이 많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자신 앞에서 line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비록 내가 지웠지만,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요? 그전에 내가 line에서 교수님께 설명했지요. 교수님이 한 그러한 행위들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또한, 교수님이 마음대로 나를 만질 때, 나는 매번 피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교수님은 나의 말을 무시했어요. 여전히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신체를 만졌고 교수님이 나에게 행한 모든 성추행 행위는 나의 기분을 매우 언짢게 만들었어요. …(생략)… 오랜 시간 동안, 교수는 항상 나한테, ‘넌 날 좋아해’라고 말했지요. 처음에 나는 교수님이 말하는 ‘좋아하다’, ‘고백’ 등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교수님이 사람과 사람 간의 단순한 정을 말하고 있다고 여겼지요. …(생략)…5월 24일 그날 새벽에 저는 이미 매우 피곤했고, 게다가 교수님이 화를 내시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본의와 다르게 당신의 뜻대로 말을 해 버렸지요. 나는 교수님이 말한 ‘좋아해’와 ‘고백’이 남녀 사이의 감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생략)… 교수님은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조교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계속 내가 교수님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사랑하냐고 물었지요. …(생략)… 나는 교수님이 말하는 것이 남녀 간의 감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지요. 그때 교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교수님의 맥박을 느껴보라고 했고 저는 처음에 거절했지요. 그러나 교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매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손을 교수님 손 위에 놓았지요. …(생략)… 교수님이 나의 남자 친구라면서 내가 남자 친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교수님과 같이 하자고 말할 때, 또 교수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또 교수님이 나로 하여금 교수님과 계약서를 써서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금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하자고 말했고, 갑자기 다가와서 나를 껴안았고, 심지어 내 두 손을 잡고 교수님의 허벅지 안 쪽에 놓았고 …(생략)… 나는 교수가 한 성추행 행위로 인해 기분이 매우 언짢았고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조교직을 관두기로 결정했다.” 등의 사항이 있음.
또한 피고는 같은 해 6월 1일 Line을 통해서 여자 A에게 답장하기를, “내가 너의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말함.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5분의 Gmail의 우편함과 피고와 여자 A가 같은 날 Line을 통해 대화한 사진을 복사한 권말에 첨부된 조사에 나와있음. (본 법원 1권 제99-100페이지, 103-105페이지)
(4) 위에 조사된 2017년 3월 26일 구글 문건과 같은 해 6월 1일 이메일에 근거하여, 여자 A가 2017년 3월에 피고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외국 국적의 사람으로 사회적 풍습이 달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같은 해 3월 26일에 line을 통해서 피고가 행한 여자 A에 대한 신체 접촉이 사제관계를 넘어선 행위이며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같은 해 5월 24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여자 A에게 연구실에서 ‘좋아한다, 사랑, 고백’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여자 A를 포옹하고 여자 A의 손을 당겨서 피고의 허벅지에 놓는 등의 행동을 했다. 여자 A가 같은 해 6월 1일 새벽 1시 5분에 한국어로 이메일을 써서 피고에게 보냈고 이런 행위가 여자 A의 감정을 언짢게 했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조교를 그만둔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 여자 A는 2017년 3월 26일 구글 문서에서 ‘나는 정말 교수가 다른 사람에 의해 폭로되거나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여자 A는 피고가 저지른 이전의 행동을 홀로 견디고자 했다. 이 안건은 피고가 2017년 5월 25일 새벽 1시 여자 A로 하여금 그 연구실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주동적으로 같은 해 5월 26일 Line을 통해서 여자 A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이미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온 거 아니니? 너는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말로 너를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야? 먼저 경험해 보고 난 뒤에, 머릿속으로 정리된 뒤에 나에게 고백해 볼래?”등의 질문 이외에, 위협하면서 “난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네가 울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해줄까?” 등의 말을 하면서, 여자 A가 심리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만들면서, 여자 A는 같은 해 6월 1일 이메일을 보내서 조교를 그만둔다고 알렸다. 피고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힌 이메일을 받은 후에, 즉각 부인하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성평회의 조사 시에 진술에 의거, 이는 틀림없다. (본 법원 1권 제 82페이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고를 하여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은 법정에 나와서도, 떳떳하게 나와서 반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여자 A는 본 법원의 심리 시에 검사가 어떻게 피고를 거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속해서 양 손으로 눈을 문지르면서 우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여자 A는 본 법원에서 피고가 한 성추행이 진술서에 그대로 적혔는지를 질문받았을 때, 법정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다.(본 법원 2권 제386, 398 페이지) 증인 여자 A의 증거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고 여자 A가 불량한 동기와 특정한 목적으로 피고를 함정에 빠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표 1-7이 보여주는 시간과 장소에 확실히 있었고, 여자 A가 저항하지 못하는 기회를 틈타서 여자 A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으며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박 교수가 붉은색 표기된 부분에 형광펜을 칠했다. 그랬다. 여자 판사가 굳이 악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이 부분을 판결문에 쓰고자 함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유치하게 그지없이 이런 황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길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법원에 나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을 보였으니 신빙성이 있다니. 대체 이것이 아무리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남아라고 하더라도 과연 인정될만한 수준인지 그 튀어나온 입 앞에 들이대며 묻고 싶었다.
짜오시 온천에서 했던 라인 통화에서 이틀 전 새벽에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들들 볶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젠 귀찮게 하는 일 없을 거라 여겼더니 파티에서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혀 녹음을 하면서 저따위 이상한 상황인 양 자신이 화를 내고 협박을 했다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랬다. 무엇보다 통화의 마지막에 "그럼, 네가 사란고백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기로 하자."라고 한 부분은 쏙 편집되어 있는 녹음이었다.
대체 악녀에게 협박하고 화를 냈다면 뭘 위해서 그랬단 말인가? 사랑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면 6월 1일 사직서 이메일을 받고 난리를 부리고 불러내던가 잡으러 가서 난리를 치는 게 맞는 그림 아닌가?
그렇게 협박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그런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건 자연스럽단 말인가?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판결문을 쓰고 읽으면서 그 못생긴 여자 판사는 마음에 흡족하다고 마침표를 찍었을까?
다음 면에 피고의 주장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소설이 아직 한참 더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