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A는 Line을 통한 대화에서 피고와 대화 시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농담을 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을 썼지만, 그러나 여자 A는 피고의 성추행에 해당하는 말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본 법원 2권 제482페이지) 증인 A가 본 법원에서 말하기를, “내가 피고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시간이 오래되고,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적으로 피고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만약 내가 피고의 Line에 대해 답장을 늦게 쓰면 피고는 나를 만날 때, 왜 이렇게 답이 늦냐고 물었고, 만약 내가 매우 예의 있게 혹은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답장을 보내면, 피고는 나를 만나서 비웃으면서 심지어는 나를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혹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왜 이러한 방식으로 Line에 답장하니라고 물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어쩔 줄 몰랐고 피고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나는 ‘흐느껴움’을 선택하고 비교적 가벼운 방식으로 피고의 Line에 답장할 수밖에 없었다. (본법원 2권 제398페이지) 여자 A가 2017년 5월 26일 Line 통화한 내용을 참고하면, 피고는 끊임없이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네가 아주 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네가 울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해줄까? 내가 진짜 화를 내면, 주위에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서 그런 거야. 너 이제 위험해질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상관없어?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너 감당할 수 있어?’등의 말로 여자 A를 위협했다고, 이미 앞에서 자세히 진술했다. 증인인 동시에 피고인인 여자 B는 본 법원 심리 시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를, 피고는 필수과목 수업 시간에 스크린 상에 다른 한국어과 학생들이 피고의 수업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공개했고, 평가내용 중에는 피고의 수업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당시 피고는 화가 났고 크게 화를 내며 우리에게 피고가 잘못했냐고 물었다. 피고는 그렇게 비판한 학생들은 졸업이 어려울 것(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익명으로 교수 평가를 한 것이지만 교수(피고)가 누가 쓴 건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줄 것이라는 암시를 보였다. (본 법원 2권 제100페이지) 게다가 여자 A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피고의 조교로써 피고가 개설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연구하고 있었고 피고가 점수를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의 노여움을 산 후의 결과에 대해 걱정을 했다. 게다가 피고의 방식에 따라서 피고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변호인의 변론에서는 특별히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피고의 주장
: 만약 여자 A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2017년 5월 24일 저녁에 여자 A는 이미 언어교환이 취소됐음을 알았을 텐데, 갑자기 주동적으로 연구실로 왔다. (본 법원 2권 제405페이지) 그러나 증인 여자 A는 본 법원의 심리 시에 말하기를, 그날 밤, 나는 다른 학생(판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학생이 나와 함께 연구실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피고가 2017년 5월 24일에 line에서 피고의 부인이 연구실에 오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나는 연구실로 가려고 했다. 2017년 5월 24일이 되기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주동적으로 교수(피고)에게 자신은 더 이상 연구실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 학생이 피고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매우 화를 내고 끊임없이 책상을 치면서 그 학생에게 이후에 수업시간에 그 학생을 편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또한 피고가 항상 책상을 치고 화를 내고 같은 학과 학생들을 협박하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나는 연구실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당일 새벽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도 내가 원한 일이 아니었고 원래 나는 9시에 다른 학생과 함께 연구실을 떠나려고 했으나 피고가 나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곳에 머무르도록 했다. (본 법원 2권 제400-401페이지) 증인 여자 B가 본 법원 심리 시 증언하기를, 어떤 학생이 다른 이유로 피고의 연구실에서 수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피고는 수업 때에 언어폭력과 정신적인 압력을 그 학생에게 주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본 법원 2권 제93, 99페이지) 여자 A가 앞에서 말한 진술을 보면, 같은 시기에 다른 학생이 언어교환을 진행하면서 중도에 언어교환을 그만둔 학생과 같은 결말을 피하려고 피고의 연구실로 간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그날 올지 안 올지 물었는데? 그날 안 오면 되는 것뿐인데 그 논리가 변명이 되냐구!!!)여자A가 자원해서 남은 것인지 피고가 남으라고 해서 남은 것인지에 대해 증인 판판은 본 법원 심리 시에 오히려 진술하기를, 2017년 5월 24일 당일 내가 언어교환을 하고 있었을 때, 여자 A도 언어교환을 하러 왔고 그날 나는 대략 9시에 끝났고 그러나 여자 A는 연구보고 작업이 있다고 단독으로 피고에게 물어본다고 했다. 피고가 여자 A에게 남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본 법원 2권 제451-452페이지, 459페이지) 증인 여자 A와 판판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여자 A가 자원해서 남은 것을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교수의 신분으로 심야시간까지 여자 A와 함께 연구실에 있었던 것은 수상한 일이다. 또한 피고는 여자 A와 2017년 5월 26일 line에서의 대화 내용에서 피고는 여자 A에게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일, 계속 모른 척 할거니?’등의 말을 했고, 피고는 여자 A가 그 마음이 바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인 여자 A가 피고가 주동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증명하고 있으며, 표 5에 명시된 성추행 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채택할 만하다.(도대체 이 상황에 '비교적'이라는 말이, 말이 되나??)
본 법원에서 2017년 5월 24일에 재생된 남원 엘리베이터, 남원 건물 입구와 2017년 5월 24일에서 25일의 연구동 감시카메라 영상에서 여자 A가 2017년 5월 25일 새벽 1시 35분에 연구동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일 피고와 이야기를 나눌 때, 피고가 손바닥으로 여자 A의 배낭을 만진 것 이외에 피고가 여자 A의 팔다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본 법원은 2017년 7월 24일 검증하여 기록하고 권말에 첨부하였다(본 법원 2권 제33-49페이지) 다만 피고가 여자 A에게 행한 표 1-7까지의 성추행 행위는 모두 피고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것이고 저번에 재생한 화면은 모두 공개적인 장소의 화면이었다. 여자 A가 피고는 교수이고 피고는 정상적 사제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참고하고, 그것은 앞에서 자세히 진술되었다. 따라서 이 감시카메라 영상화면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확인으로 채택할 만한 것이 특별히 없다.
1. 증인 B 여성의 진술 부분:
(1) 성평회 조사시 서면과 구술 진술:
나는 2017년 5월 18일 피고 연구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옆에 앉아 있었다. 피고는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나의 쇄골 앞쪽 부분을 만졌다. 그러면서 “알레르기 있니? 모기에 물린 거니? 아니면 긁은 거야? ”라고 진지하게 물었고, 이러한 행위는 약 10초 정도 지속되었다. 나는 깜짝 놀랐고,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그날 내가 컴퓨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을 때, 피고는 “매우 피곤하다”라고 말을 했고, 이어서 갑자기 나의 어깨 쪽에 기대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피고는 방금 전에 내가 너의 어깨에 기대었을 때 너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다. 두 번째는 그는 전날 베개를 잘못 베고 자서 잠을 잘 못 잤고, 최근 상반신이 매우 피곤하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손짓으로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서 “너는 내가 말한 곳이 어디인지 모를 거야” 말을 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나의 쇄골 앞쪽의 부분을 만졌고, 가슴골 가까이에 손을 뻗었다. 그때 다른 한 손은 등 부분을 받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은 평범한 중년이 여학생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혐오스럽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나는 피고가 매우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일이 끝난 후에, 나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B 학생, C 학생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의논을 했다. (본 법원 1권 제57쪽 뒷면-58페이지, 110페이지)
(2) 조사 중 구체적 진술:
피고는 한국어과 교수이다. 나는 그의 학생이다. 2017년 5월 18일 피고의 연구실에서 나는 피고와 함께 나란히 앉아 의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손으로 나의 쇄골 아래쪽을 약 8-10초 정도 만졌다. 그러면서 이쪽이 빨갛다고 하면서 알레르기가 아니냐 라고 말을 했다. 피고가 매우 정상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매우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마치 승객이 졸고 있는 듯했다. 머리를 나의 어깨 위에 약 5초간 기대었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너의 얼굴이 붉어졌는지 또는 부끄러웠는지, 나를 좋아하는지”등을 물었다. 나는 매우 불쾌했고 그 후 피고는 그의 얼굴을 나의 어깨 위에 또다시 기대었다.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나의 가슴골 부분을 만졌고, 가슴 쪽으로 손을 가까이했으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그가 수면자세가 옳지 못해서 근육이 약간 아프다 라고 말했다. 그 후 위에서 말한 명치를 만지는 동작을 했다. 그리고 나는 2017년 6월 1일 연구동에서 피고에게 “ 5월 18일 나의 어깨에 기대면서 어깨와 가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피고는 단지 매우 피곤하다 라고 말을 했고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는 화제를 전환시켰다. (조사권 제78-79페이지)
(3) 본 법원 심리 시 구체적 진술내용:
2017년 2월 초, 나는 피고와는 사제관계였다.
그는 한국어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교수였다. 평소 수업 이외에 나는 매주 피고의 연구실에 가서 수업에 대한 의논 하였다. 2017년 5월 18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피고의 연구실에서 나는 그와 같은 방향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피고는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어로 말을 하였다. 후에 그는 본인이 한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여기면서 비웃었다. 따라서 그것에 맞는 신체동작을 취하였다.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나의 쇄골과 가슴골 중간을 만졌다. 그러나 가슴 부분은 만지지 않았다. 당시 나는 매우 놀랐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당시 대화 내용은 모두 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진지하게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고 나에게 원망을 늘어놓았다. 만약 내가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또한 내가 피고를 오해하여 나쁘게 여길까 봐 두려웠다. 그날 피고는 모두 3번 나를 만졌다. 첫 번째는 쇄골 부분의 피부가 붉지 않냐 라고 물었다. 그러나 가슴골까지는 손이 미치지는 않았다. 나는 매우 놀랐고, 약간 구역질이 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생각이 나질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천히 가슴골 쪽을 향하여 손을 뻗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 일에 대하여 A여학생, B여학생과, C여학생에게 말을 하였다. (본 법원 2권제 85-88페이지, 제93페이지, 제100-101페이지)
모순되는 내용에 대해서나 판판의 증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기술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은 피해자를 주장하는 악녀가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남았던 그날의 진실이 중요하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것에 대해 탄핵하는 증인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이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가 그 늦은 시간까지 여학생과 연구실에서 대화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로 끌고 간다.
도대체 누가 연구실에 누구를 잡아두었는지가 중요한 관건임에도 여자 판사는 그 논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 하는 방법으로 무시를 선택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구나.’
판판의 결정적인 증언이, 상황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가장 어이가 없는 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은 특징이 있다.
대학원생들이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이다. 박 교수는 평생을 대학에 있었으니 당연한 사실이지만,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라면 지금 대학생인 사람들이라면 안다. 학부생에게 교수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차라리 초등학교 담임이 전과목에 대한 성적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거나 고등학교 담임이나 국영수 선생이 내신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기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학부 수업에서 교수가 갖는 힘? 여자 판사의 구차한 소설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랬다면 한국에 국가 장학금을 받겠다고 하는 여자애가 자기 부모까지 끌고 와서 한국어학과 학과장실에 쳐들어가 그 난리를 칠 수 있었겠는가? 아니, 무엇보다 문제의 발단으로 가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악녀는 이미 남학생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찌라시를 날렸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던 여자 입법위원을 이용하여 일을 크게 벌였다. 성적을 안 줄 거라고 하지 않고, ‘암시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구차하고 빈약한 논리를 포장하려는 여자 판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속에서 부아가 끓어오르다 못해 타들어가는 듯했다.
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판결문을 대만 크리스천 제임스에게 LINE으로 보내줬더니 새벽에 ‘같은 대만인으로서 박 교수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고 잔혹한 일이다.’라는 답변과 함께 그가 검색을 했는지 여자 판사에 대한 기사가 링크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