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보내준 자료들을 차분히 살펴보니 문제점들도 다양했다. 한 번은 돈 많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정하고 증인 심문을 망친 것으로 유명했고, 그것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뭔가 돈이 있던가 권력이 있는 자가 뒤에 있을 때마다 여자 판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케이스들이었다. 주로 형사부 단독심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심해졌다.
박 교수가 보기에도 너무 노골적인 케이스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녀를 탄핵하거나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B녀의 경우, 결정적으로 자신이 녹음을 하겠다고 녹취까지 몰래했던 6월 1일의 상황이 자폭처럼 등장해서 남자 검사가 재판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까지 밝혀졌는데도 판결문에서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덮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4) 증인 B여학생이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2017년 5월 18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나는 연구실에서 피고에게 쇄골 아래쪽과 가슴골 부분을 추행당했다. 성평회 조사와 수사 그리고 본 법원 심리 또한 고의로 과장된 부분이나 명백한 모순이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제까지 진술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본 법원 심리 중에 피고가 쇄골, 가슴골 등을 만진 것을 제외하고 피고가 머리를 어깨 등에 기대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안건이 발생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사람의 기억은 본래 시간이 흐르면서 옅어지고, 증인 B가 완벽하게 사건의 자세한 부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증인 B는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도 증거 진술의 전체적 기본 사실의 진실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B여학생이 앞에서 말한 진술이 아래의 증거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증인 C 학생의 본 법원 심리 시 구체적 진술: 2017년 5월 나는 한국어과에서 수업을 들을 때 피고가 개설한 선택과목을 들었다. B 여학생과는 동기이다. B 여학생은 예전에 학교 성폭력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전, 2017년 5월 저녁에 운동장에서 그녀는 나에게 피고가 자신에게 가슴골과 목의 민감 부분에 대해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말하였다. 그녀는 그 사건이 매우 불쾌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해야 할지를 몰랐다. 당시 B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 조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본 법원 2권 2 제461페이지, 465-467페이지)
증인 B 여학생의 본 법원 심리 시 구체적 진술: 2017년 5월 나는 한국어과에서 수업을 들었다. 피고가 개설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수강하였고, B 여학생과는 함께 수업을 듣는 동기이다. B 여학생은 성추행 조사 사건을 언급하기 전, B 여학생은 나와 C학생과 학교 운동에서 만남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피고가 등을 만지고, 피고 연구실에서 언어교환 활동을 할 때 쇄골을 만진 것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B 여학생은 우리에게 피고가 본인 쇄골을 만졌을 때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본 법원 2권 제468-471페이지) 위에서 말한 B학생과 C학생의 진술에 근거해서, B학생은 피고가 쇄골을 만졌을 때 불쾌감과 분노를 느낀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건을 기타 2명에게 알렸으며 B학생은 피고에게 고의적인 성추행을 당한 후에 다른 일반 사람들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다. 성추행을 당한 것은 여성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에, 만약 그 일이 확실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B학생이 자신이 당한 성추행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친구들에게 그 일을 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렇다면 무고를 하기 위해 증인을 만드는 행위만으로 모든 무고는 성립한단 말인가???) 또한 진술을 할 때, 불쾌와 분노를 나타낸 것은 자연스러운 정서 반응이다. 증인 여학생 B가 앞에서 진술한 표 8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은 허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피고 변호가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유:
(1) 변호인은, B 여학생이 주동적으로 통신 메신저 Line을 통해서 피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내용을 전송했고 피고가 ‘좀비 장군’이라고 농담을 하고 B여학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을 진술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 법원 2권 제482-483페이지) 그러나 증인 B여학생은 본 법원의 심리 시에 증언하기를, 피고가 2017년 5월 18일 나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한 후에, 나는 감히 그에게 정면으로 충돌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가했고, 수업시간에 수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의 성적을 위협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한국의 큰 기업과 중요 인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나의 능력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성적을 줄 때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며, 만약 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성적을 주었다.(도대체 중간고사만 마친 상태에서 어떻게 성적을 준단 말인가??? 어떻게 성적으로 협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반응과 개인적인 보복이 두려웠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고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였고, “좀비 장군”으로 호칭한 것 역시 나는 피고에게 정면으로 충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중에서야 그에게 존경하지 않는 것을 표현했다. 그 외에 나는 2017년 4월 17일 통신 메신저 Line을 통해서 피고에게 다른 수업 숙제를 수정해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나는 비록 두려웠고 의심스러웠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다.(다른 한국인 교수의 숙제를 당당하게 완벽한 한국어로 고쳐달라고 야밤에 메신저로 요구하는 행위가 두려운 자의 행위라고????) 2017년 4월 17일 나는 통신 메신저 Line을 통해서 “좋아요, 그 역시 너무 본인에게 신경 쓰지 말아요, 이 시간 연구소 건물에 귀신이 출현해요” 등의 문자를 전송했다. 왜냐하면 피고는 매우 친밀한 어투로 나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피고의 언어 환경에 맞추어 어투를 바꾸었고, 비록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로 나의 의미를 완전히 전달할 수는 없었다.(그래서 완벽한 한국어로 좀비 장군이라고 농담 드립을 먼저 날린 거구???) 2017년 5월 27일 통신 메신저 Line 대화 중에 “나는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한국어 공부에 마음을 쓰겠다” 등의 표현을 했다. 왜냐하면 피고는 내가 곧 출국을 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많은 영문 숙제를 주며 연습을 시켰고, 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고에게 많은 영어 숙제를 주지 말라고 말했다.(성희롱이 사실이라면 누가 자진해서 한국어 공부를 출국 전까지 하고 싶다고 하냔 말이다.) (본 법원 2권 제89-92페이지, 94-98페이지) 피고와 B여학생의 사제관계를 참고하면 피고는 가르치는 과정에는 필수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 B여학생은 학교의 성적과 해외유학, 취업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의 사제관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하여 참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와 B 여학생 간의 2017년 4월 17일, 4월 18일 , 5월 27일 통신 메신저 Line 대화 내용을 통해 비교적 편한 언어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주동적으로 “자냐?” 등의 비교적 친밀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B여학생은 2017년 5월 27일 대화 중 먼저 피고에게 “그러나 왜 갑자기 영문 번역을 찾는 거죠?”라는 질문 했다. 피고는 “너는 곧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가야 하니 연습을 해야지”라고 대답했다. B 여학생은 “영어는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돼요, 남은 한 달은 한국어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말했다. (본 법원 1권 344-347페이지, 제351-352페이지) 증인 B여학생이 앞에서 진술한 것을 보면 대화에서 사용한 어투로 피고에게 답신을 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영어 숙제를 내주고 여학생 B는 한국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진술은 받아들일 수 있다. (3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이 쓰레기 같은 진술들을 그대로 모아서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건대, 이미 여자 판사는 그냥 되는대로 분량을 채우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듯했다. 편하게 농담한 것이 교수가 자신에게 너무 상냥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둥, 중국어로 대화해놓고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심지어 자기 입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한국어 공부에 치중하고 싶다고 해놓고서는, 여전히 성희롱의 피해가 있었다는 둥, 너무 뻔히 보이는 논리적 모순도 여자 판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듯 정말 무식하게 열거를 해두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갑자기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는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배격한다고 버젓이 적고 있었다.
(2) 변호인 변호: B여학생은 2017년 6월 1일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채택될 때에, 피고가 B여학생에 대해 예의 없는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했고, 당시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었고 여학생 B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진술을 했다. (본 법원 2권 제482-483페이지) 그러나 증인 B여학생이 제출한 2017년 6월 1일의 녹음 번역본에서 피고가 언급하기를, “나는 너와(B여학생)는 결코 불쾌한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 인정? 서로 불편한 시간은 없었어? 인정하냐고?” B 여학생 대답했다 “나는 있어요, 나는 있어요” 같은 날 대화 중 B 여성은 “----(생략)---선생님은 갑자기 나의 어깨에 기대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깨와 가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당연히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만지는 일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피고는 대답했다 “그것에 관하여, 나 역시 너에게 질문 하나를 할게. 내가 정말 너에게 물어본 적이 있냐? 내가 말한 적이 있어, 만약 내가 이상한 사람의 행동이나 유사한 행동을 했다면 너는 나에게 너는 변태라고 말했어. 기억하지?) (본 법원 2권 제303, 321페이지) B여학생은 명확하게 피고의 행위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8일 피고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피고에게 질문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B여학생에게 질문하였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성적으로위협한 적이 있냐?
혹은 너에게 변태 아저씨가 하는 일을 했냐? 혹은 지금처럼 “나가지마”라고 위협한 적이 있냐? “대체 내가 예전에 그런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냐? 또는 너에게 화를 내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적 있냐?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성적이 불합격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 B여학생이 각각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라고 대답했다. (그럼 법정에서 왜 그렇게 대답했냐고 물어보는 시늉이라도 하고서 이런 보호막을 치던지...)(본 법원 2권 제221-223페이지) 그러나
피고가 복합식 질문으로 B여학생에게 질문했고, B여학생은 “교수님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이것은 피고가 ‘나가지 못하게 위협한 것의 여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만 보이며 피고가 앞에서 진술한 뜻에서 볼 때, 표 8에 명시된 성추행행위에 대해 B여학생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이 앞에서 변호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신뢰할 만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종합적 서술, 피고가 앞에서 말한 변론은 채택하기 어려우며, 본 건의 증거는 이미 명확성을 가지며 피고의 위에 열거된 범행은 실로 인정할 만하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이 쓰레기 같은 진술들을 그대로 모아서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건대, 이미 여자 판사는 그냥 되는대로 분량을 채우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듯했다. 편하게 농담한 것이 교수가 자신에게 너무 상냥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둥, 중국어로 대화해놓고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심지어 자기 입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한국어 공부에 치중하고 싶다고 해놓고서는, 여전히 성희롱의 피해가 있었다는 둥, 너무 뻔히 보이는 논리적 모순도 여자 판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듯 정말 무식하게 열거를 해두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갑자기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다.
결정적으로 복합적인 질문을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면서 그녀가 얼마나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착각했을까 생각하니 더 역겨웠다. 그날 녹취의 모든 대화의 결론은, B녀가 ‘아직 자신은 확신이 없고, 추리일 뿐이다. 돌아가서 친구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라는 명백한 무고의 공모를 자신의 입으로 떠들고 있었음에도 여자 판사는 눈을 감는 것을 뛰어넘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소설을 써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