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방지법 제25조 제1항 예시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부위 예를 들어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피해자에 있어 기타 신체 부위에 신체 결정 자유 보호에 소홀함을 없게 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규정에서는, 기타 신체 민감한 부분을 피해자 신체 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객관적인 포괄성을 지닌 보충 범위로 삼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신체의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법률 개념이다. 객관적으로 남녀의 생식기, 생식기에 가까운 예를 들어 사타구니, 엉덩이, 하복부 등등 통상적인 사회 관념에서 신체 민감 부분에 속하거나 혹은 성민 감성 부분을 가리킨다. 성추행 범죄 처벌은 행위자가 피해자가 누려야 할 성, 성별에 관한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막고, 성적인 평화로운 상태를 간섭받지 아니하는 데 있다. (5줄) 또한 각 사건의 배경, 환경,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자의 말과, 행위와 상대방의 인지 등 조사하고 따져보아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종합판단해야 하며 예를 들어 키스, 허리를 감싸거나, 손바닥, 팔뚝, 어깨 또는 성적 암시를 가지고 타인을 희롱하는 것 또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의거하여 성추행이 성립되는 행위임을 분명해야 한다. 본 안건은 피고와 A여성, B 여성 불가항력적 교류(공식 강의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 가르쳐달라며 직접 찾아왔는데???) 였으며, 표 1-9번에서 보듯이 시간,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각각 A여성과 B 여성을 독자적 기회로 이용하였고 각각 번호에서 보여주듯이 기습성, 단발성 등의 부당한 접촉행위가 있었으며, A여성, B 여성은 명확히 불쾌감과 희롱을 느꼈다. 이는 성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의 행위는 모두 성추행 방지법 제25조 1항의 죄에 해당한다.
(2) 죄목 관계
1. 피고의 표 1. 2. 3. 5 나타난 행위는 각각 A여성에게 성추행을 하려는 목적이었고 표 8번은 B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각각 행위는 친밀하고 밀접한 시간에 실행되었고 법익을 침해하였고 각각의 행위는 독립성이 매우 약하며, 사회 건전 개념에 근거와 시간 격차상 분리하여 강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각각의 행동은 연관성이 있는 실행으로 보는 것이 응당하며. 접속범(시간과 조건이 매우 밀접한 조건 아래에서 동일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진행한 범죄)의 죄명으로 말할 수 있다.
2. 피고가 저지른 8가지 범죄는 범죄 의도가 각각 다르고, 행위가 서로 다르며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 처벌을 말해야 한다.
(3) 형량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본 법원은 피고가 선생님의 교수임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욕을 위해 A여성과 B 여성이 혼자 있을 때 표 1-8에서 명시된 허벅지 안쪽, 팔뚝을 위아래로 비비고, 손을 등 뒤에 접촉했고, 포옹, 손을 당겨서 피고의 허벅지 안쪽을 누르게 하고 쇄골과 명치를 만진 행위는 A여성과 B 여성의 신체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한 심리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피고는 범죄이 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태도가 불량하다. (1줄) (정사권 제3페이지) 우리 국가에서 범죄기록이 없고, 타이완 고등법원에서 만든 피고의 안건 기록표는 권말에서 참고하면 되고 피고가 법원 심리 시에 이 안건에 내용을 연속극이나 영화로 제작할 계획을 떠벌린 것을 재차 고려한다.(한류 때문에 이 사실이 소설이나 영화화되어 대만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건 쪽팔리긴 하단 말이구나!) (본 법원 2권 제486페이지) 여성 A와 여성 B의 몸과 마음에 두 번의 상처를 초래했고 지금까지 여성 A, 여성 B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범죄 동기와 목적의 모든 상황으로 각각 주문에서 표시된 형벌에 처해진다. 환형 벌금의 환산 기준을 고지하며, 또한 그것은 집행의 형이 환형 벌금의 환산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로써 처벌하여 경계로 삼는다.
4. 출국조치
피고는 한국 국적이며 외국인이다. 여성 A, 여성 B에게 성추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 유기징역 이상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사회치안을 위협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국가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형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는 형을 집행하고 난 후 혹은 사면 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284조 1항, 제299조 1항, 성추행 방지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11조 전문, 제41조 1항, 8항 전문, 제51조 5항, 제95조, 판결은 주문과 같다.
중화민국 2018년 12월 25일
위의 증명은 원본과 상이하지 않다.
만약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법원에 상소를 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상소 이유를 서술해야 하며 상소 기간 20일 이내에 본 법원에 보충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준비하여 검사에 상소를 요청한다. 상소 기간은 검사가 판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범죄사실 표 구성(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대로)
1
2017년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523 연구실
A여성
손으로 A여성의 허벅지와 골반과 가까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2
2017년 4월 10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사이
523 연구실
A여성
손으로 A여성의 등과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비볐다.
3
2017년 4월 17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사이
523 연구실
A여성
손으로 A여성의 어깨, 팔뚝, 허벅지, 등을 만졌다.
4
2017년 4월 19일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 사이
523 연구실
A여성
손으로 A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
5
2017년 5월 24일 저녁 9시
(기소서에는 저녁 6시 30분이라고 잘못 기재됨)
새벽 1시 35분 사이
523 연구실
A여성
A여성의 신체를 포옹하고 A여성의 손을 당겨서
박 00의 허벅지 안쪽을 누르게 했다.
6
2017년 4월 10일부터 같은 해
5월 24일
어떤 날 아침
523 연구실
A여성
손으로 A여성의 엉덩이를 쳤다.
7
2017년 4월 10일부터 같은 해
5월 24일 사이
어떤 날 저녁
523 연구실
A여성
손으로 A여성의 엉덩이를 쳤다.
8
2017년 5월 18일 저녁 6시경
523 연구실
B 여성
먼저 손으로 B 여성의 쇄골을 만지고, 다시 손을 뻗어 B 여성의 명치를 만졌다.
그러고 보니, 장 변호사가 소송을 맡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라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설명과 관련 판례들을 간단히 박 교수에게 설명해줬던 적이 있었다. 당시 장 변호사는 관련 사례들을 언론 보도로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말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도 아니라서 우리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다투겠지만,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자체가 설령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타이완에서는 접촉한 부위가 은밀한 부위가 아닐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교수들을 볼 때, 그들이 여성의 음부를 만졌거나 가슴을 만졌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타이완의 최고법원(대법원)에서는 접촉 부위가 은밀한 부위, 그러니까 타이완의 판례에서는 이제까지 그것을 음부와 가슴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판사들은 이 판례와 사례를 넘어서는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B녀는 자기가 강조하면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스스로 강변까지 하며 그놈의 쇄골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등, 어깨, 머리를 만졌다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타이완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기사 박 교수가 찬찬히 이 판결문을 분석하며 적은 내용만 보더라도 여자 판사는 없는 사실을 가져다 붙이고, 있는 사실을 덜어내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실로 만드는 재주도 그다지 없어 보이기는 했다. 그저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그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고, 자신의 판단 이외에는 최고법원의 판례고 타이완의 법령이고 무시할 수 있다고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얼마나 돈과 권력에 알랑거리며 부정한 판결을 내는 사람인지는 지금 박 교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지 열흘 안에 항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장 변호사에게 물으려고 하는 순간, LINE 단체방에서 장 변호사가 이미 항소는 바로 접수하였다고 이례적으로 빠른 보고를 해왔다. 그러면서 비굴하기 그지없게 항소까지는 자신이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이지만, 얼른 항소에 대한 미팅과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잊지 않고 남겼다.
“너 같은 놈을 다시 믿고 나보고 뭘 하라고? 정말 어이가 없는 놈들이구나, 타이완 것들은...”
박 교수가 얼른 노트북을 켜서 스승과 며칠 전 이야기를 나눴던 국선변호에 대한 자료를 서칭 하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법령의 오리지널이라고 여겨지는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따라 자신들의 법령체계를 만든 일본도 그렇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 계승한 한국에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국가의 공권력에서 보장하는 일종의 헌법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박 교수는 기소가 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없는 것인지 결국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의 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한 ‘법률 부조 기금회’라는 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사람들에 한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스승의 의견에 의하면, 단순히 소송비용의 절감 차원이 아닌, 공적인 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 타이완 사람들의 본성상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한 단체나 변호사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적극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에 따른 다음 수순이었다.
먼저 그곳에 전화를 하니, 현재 수입이 없다는 증명과 지난 1년간의 수입과 납세 내역을 주거 지역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아 사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예약을 하고 방문한 뒤, 심사를 맡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살고 있는 시먼딩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이 두 군데 있었고, 조금 멀지만 일단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까지 봐왔던 타이완 인들의 품성상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세 군데 모두 지원을 하기로 하고 각자 조금씩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예약을 잡았다. 그들은 마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이틀 전에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약속을 재확인까지 하는 철저함까지 보여줬다. 그렇게 박 교수는 ‘법률 부조 기금회’라는 단체의 각 지부 세 군데를 모두 방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