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의 부모님이 타이완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임스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교수의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점과 당연히 혼자서 설을 보낼 박 교수를 걱정한 배려였다. 자신의 집에 와서 설을 함께 지내겠냐는 연락을 박 교수에게 취해온 것이 설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부모님이 오셨다는 박 교수의 대답에 그는 흔쾌히 먼저 제안해왔다.
“그러면 박 교수와 부모님을 우리 가족이 함께 대접할 수 있게 해 주겠습니까?”
제임스는 자신의 가족과 이미 두어 번의 초대로 친분이 생긴 아내의 오빠 내외 가족과 함께 식사하자며 박 교수와 부모님을 초대했다. 대단히 훌륭한 곳은 아니었지만, 시먼딩에서 멀지 않은 군인회관의 식당으로 박 교수와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장소를 알려왔다.
중국어를 못하시는 부모님과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음에도 제임스 내외와 그 대식구들은 모두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자리를 가졌다. 온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제임스의 배려였다. 외교대의 앞에 사는 그들은 일부러 시먼딩에 가까운 시내까지 오느라 제법 먼 길을 온 터였다.
“고마워요, 일부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형제끼리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 도와주실 거예요. 부모님도 마음 편하게 해 드리도록 하세요.”
제임스가 눈을 찡긋해보며 웃었다. 헤어지기 전, 가족 모두와 박 교수, 박 교수 부모님과 기념촬영을 하자며 제임스가 분위기를 바꿨다. 그렇게 찍은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기록과 함께 올리며 박 교수는 왠지 마음 한 켠이 아파왔다.
'여기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감상에 빠져있기만 할 수는 없었다. 바로 옌 변호사에게 새벽에 요청받은 대로 상소이유서에 넣을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소이유서에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 정리
절차상의 문제
1. 변호인과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판사 임의대로 적용했다 – 위법
- 대학 성평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은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상호 동의하였음에도 판사는 악의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특히, A녀가 제출한 5월 26일 line 통화내용은 통화시간이 총 40여분이 넘는 부분으로 악의적으로 5-6분여의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녀가 악의적인 번역을 한 것으로 그대로 원용하는 오류를 보여줌.
처음 피고가 line대화를 제출했을 때, 검사가 당일 대화 내용을 전체 확인하지 않고서는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전체를 다시 번역하여 제출한 사실임 있음에도 판사는 일부 악의적 편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근거로 원용하고 있음.
2.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편파적인 진행과 판결을 강요했다.
- 성평등법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A녀와 B녀를 격리시켜 그들과의 대질심문을 막고, 피고가 직접 질문하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저지시켰음. 특히, 107년 11월 27일에 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한 진동학은 격리 질문이 아닌 공개하였고, 그 이름도 실제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함.
3. A녀가 작성한 최초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 불법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무시함
- 107년 11월 13일 재판 기록 중 29페이지 03~10에 기록된 내용대로, 최초 진술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성평회, 경찰, 검찰에서도 전혀 조사되지 않고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전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4. 학교 조사의 절차상 하자
- 변호인의 주장은, 해고를 결정하는 한국어학과 교수회의에서 통역을 요청하였으나 학과에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대만인 변호인이 변호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판사는 마치 성평회의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었다는 부분과 혼동하여 내용을 모르는 제삼자들이 혼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내용상의 문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조작한 부분
A녀 부분
1. 최초 진술서의 내용이 거짓말이 발견되었음
통상 성희롱 관련 범죄에서는 최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 전까지 대학 측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A녀의 위증이 드러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2. 5월 24일의 진실 여부
피고 측 증인 진동학의 증언을 통해, 5월 24일 주동적으로 연구실에 밤늦게까지 남겠다고 한 주체가 A녀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A녀의 위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
3. 기소사실 6, 7에 대한 기억 부분
A녀는 성평회 조사 때부터 피해를 당한 날짜와 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특징인데, 성평회 조사 때는 전혀 언급이 없던 ‘엉덩이’ 부분이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자극적인 행위를 꾸며내기 위해 만들어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에 대해 A녀의 변호인조차 주장하지 않았던 ‘기억상실’을 언급하며 A녀를 변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B녀 부분
B녀가 증거라고 제출한 106년 6월 1일 녹취내용 부분에서 피고가 직접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는 부분에서 아니라고 하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부분은 명백하게 B녀의 거짓과 무고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복합 유도질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라는 미증유의 기발한 변명으로 B녀를 변호하고 있다. B녀의 변호인조차 하지 않은 주장을 판사가 나서서 그녀들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 중요한 사실은, B녀가 이 녹음을 피고 몰래 했다는 것이고 증거라고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B녀가 일부러 녹음을 했다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나를 성희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도 부족할 텐데, 직접 질문하는 피고의 당당한 태도에 제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B녀가 피고의 연구실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논문을 도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6월 1일 A녀가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부합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2시간이 넘는 대화 내용에서 다른 남학생의 증언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이 대화 내용은 B녀가 A녀의 선동과 거짓말에 넘어가 피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106년 5월 18일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B녀의 태도가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변호를 판사가 판결문에 쓰고 있다. 판사가 중립성을 잃고 노골적으로 B녀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B생과 C생에게 B녀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시점이 서로 엇갈린다.
B생과 C생 모두 B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B녀는 실제로 5월 18일의 일주일 뒤인 5월 25일에도 연구실에서 피고와 함께 공부를 했고 당일 피고의 집으로 함께 가서 피고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즐겁게 보낸 사실을 감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성평회의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의 조사나 법원에서도 B녀가 왜 5월 25일에 주동적으로 피고의 집에 놀러 가서 즐겁게 놀았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은 대학 성평회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를 편파적으로 했다는 증거이다.
여학생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증거
새로운 증거
A녀가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FACEBOOK의 내용 포함)
- A녀의 거짓말과 대학 성평회의 진실 은폐의 증거
증거 요청 사항
5월 26일 A녀가 녹취했다는 LINE 통화 내용의 전체 파일
- 중간에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녹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
성평회에 제출된 녹음파일이 악의적 편집으로 뒷부분의 내용(교수왈 “그렇다면 나도 너의 사랑고백을 받아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을 삭제하였다는 부분도 증명할 필요가 있음
A녀의 의료기록 사실과 성폭력 피해 사실
- 우울증 약을 장기간 먹었고,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기록
(엄청나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B녀의 의료기록 사실
- 106년 만방 의원에서 유방암 검사를 했다는 기록
(엄청나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증인신청
106년 6월부터 107년 1월까지 피고를 정신 상담했던 외교대학교 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목적 : 실제로 성평회 조사 보고서에는 여학생들이 정신 상담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전혀 정신과 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에 반해, 교수는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6월부터 7개월간 정신 상담의 조력을 받은 기록이 있다.
대학 성평회의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장
목적 :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조작되었고 여학생의 거짓말을 알고서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부분을 드러낸다.
요청 질문 내용
왜 A녀의 최초 진술내용이 조사에 누락되어 있습니까?
만약 A녀와 B녀가 거짓말했을 것이라는 의심하지 않았나요?
5월 25일 교수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A녀와 B녀가 참석한 것이 이상하지 않았나요?
왜 B녀에게는 참석 동기조차 질문하지 않았나요?
A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왜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특히, 진동학의 경우 조사 초기부터 5월 24일 교수와 A녀의 상반된 진술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5월 26일 LINE 통화 기록을 조사할 당시, 교수가 ‘전체 기록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하자, ‘우리는 A녀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그저 그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 것뿐이니 당신도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내면 그만이다. 우리는 조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