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와 보호자가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의료복지제도
'당신 덕분에'
코로나 19를 가장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로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 화두이다. 나 또한 아버지의 투병생활 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상당한 수준의 의료 및 복지시스템이다. 이런 제도에 경험하지 못한 건강한 사람들도 본인 혹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병에 걸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의 의견에 동감하게 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체계와 의료진들의 전문성, 경제상황에 따른 다양한 복지제도 등을 보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물론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암과 싸우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꼭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암 환자로 살아가는 환자의 보호자로 살아가면서 눈여겨 보고 후에 소개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의료복지제도가 참 많았다. 그 중에서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제도란 중증질환이나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제도이다. 이러한 질환들은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는데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다. 암은 2005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암뿐만 아니라,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까지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서 본인 부담률이 최소 5%에서 10%로 정해두어 의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조직검사를 마치고 의학적 소견 상 암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가 되어 중증환자등록이 가능하다. 중증환자가 등록이 된 후부터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고 30일 이내 신청해야 진단일 이전의 진료비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은 필수이다.
암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등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최초 등록 이후 5년 동안 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질병 종류에 따라 1~5년 동안 보장하며 기간이 끝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시 재등록도 가능하다. 암의 경우 전이가 되거나 암이 잔존해 있어 추가적인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과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 비급여 부분은 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으나 사보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의료비 부분에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 하위 50%)를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천만 원 한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위에서 소개했던 산정특례제도는 특정 상병에 국한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입원 시에 질환 구분은 없으나 재산과 소득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하지만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되니 유의해야 한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 이 제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되어있다. 나 또한 세대주인 필자의 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본인 부담능력에 대비하여 재난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심사하여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었다. 세부 지침이 변경되어 지원범위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가 되었고 지원대상 질환 또한 확대가 되고 있다. 정부 24 사이트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가 보통 의료보험이라고 말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보았거나 직장인이라면 사용한 적도 없는 것 같은 건강보험료를 세금이란 이름으로 매 달 왜 이렇게 많이 떼 가는 건지 울분을 토하며 곱씹었을지도 모른다.
이 제도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상 노년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 친숙한 제도일 것이다. 보통 65세를 기준을 삼고 있지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정부가 지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암 환자와는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경우,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고 요양등급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투병생활에 적잖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맞는 경우 꼭 문의하여 신청해보길 바란다.